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서 느낀건...
정말 다급했구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논리로 돌아간다는건
우리나라에서 어쩔수 없는 현실이지만
제가 수업중에 읽어본 헌재 결정문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결론에 맞추기 위해 기가 막히게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럴듯할 결론을 끼워 맞춥니다.
이번 미디어법 위헌여부 헌재에 올라갔을때
당연히 결론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렇게 집권당이 혈안이 돼서 통과시킬려고 하는데
헌재에서 무효판정을 내리긴 어려울거고 어떻게 빠져나갈지..아니면 어떤 논리로 유효라고 판정할지 궁금했었는데...
허...참... 말이 안나오네요.
제 예상은...
대리투표 부분은 대리투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사부재의 부분은 정황의 변경으로 일사부재의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이런 결론을 낼줄 알았는데..
대리투표 위법, 일사부재의 위반이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
ㅋㅋ
진짜 큰 실수 했습니다. 차라리 억지로라도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
솔직히 이번 헌재 판결로 법에서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 같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미란다 원칙, 불법 증거자료 효력 무인정 등 (뭐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미약하긴 하지만)
행정법등에 많이 있는 공청회 절차, 공사같은거 할때 환경영향평가 등등
이제 법에서 규정된 절차는 무시해도 되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이번에 4대강 하면서 환경평가 조작한거 기억나시죠? 절차상 필요해서 억지로 무리하게, 결과 조작하면서 평가했는데 이제는 뭐 그럴필요도 없죠. 그런거 없이도 공사 착수하면 그만인걸요.
참 일사부재의의 원칙도 깨졌죠?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킬때 ctr+v 신공 펼쳐지겠네요...
상정->표결->부결-> 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재상정->표결->부결........
이번 헌재 결정보면...
이렇게 까지 무리해 가면서 통과시킬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이면에 얼마나 큰 이익이 있길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해놓고...미디어업 유효하다고 판단내린 헌법재판관들...
갑자기 불쌍해 보이기 까지 하네요.
나름 법조계에서 인정받고 권위있는 사람들이 동료들, 후배들 어떻게 볼려고...
진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절차상 위반을 인정하지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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