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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연맹(KBL)이 지난 26일 잠실 삼성-SK전 오심에 대한 SK의 재경기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KBL은 29일 오후 재정위원회를 열고 경기규칙서 100조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재경기 개최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BL은 “심판이 규칙 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심으로 인정하지만 심판의 잘못된 규칙 적용도 판정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심판의 오심에 이어 KBL이 저지른 더 큰 오심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삼성-SK전에서 벌어진 오심은 심판 판정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공통의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경기규칙서 100조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 불인정’ 조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이뤄진 심판 판정은 삼성 이정석이 SK 주희정을 밀친 행동에 대한 파울을 단순히 지적한 것이고, 이후 ‘어웨이파울(경기 종료 2분 이내에 공과 상관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파울·자유투 1개와 공격권 부여)’ 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판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상세 내용은 링크)
어째 많이 들어 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심판을 매수하든, 상대방을 쥐어 패든, 어쨌든 이겨라. 결과가 나오면 되었지, 과정은 상관없다!!
<표> 신문ㆍ방송법 쟁점 재판관별 판단
<그래픽> 미디어법 법안ㆍ쟁점별 헌재 판단(종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개정법은 사실상 유효해졌다. 29일 헌재의 미디어법 법안.쟁점별 판정 결과. bjbin@yna.co.kr
아래 링크에 가면 각 재판관?의 이름과 판단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옮기니,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94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