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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손해를 관례라고 하는 경우도 당해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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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08: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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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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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손해를 관례라고 하는 경우도 당해보네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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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식 [가입일자 : 2001-04-0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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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이야기 입니다.
당연히 저의 손해가 분명한데도 '관례라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 화도나고 허탈하기도 하고 해서 넋두리 한번 해봅니다.
주거지역이 완전 주택가여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부모님과 형님 가족까지 한집에 살고 있어서 차량이 몇대 됩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동네 유료 주차장에 월 주차를 하고 있구요.
어제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주차장에서 전화가 왔네요.
순간 느낌이 이상하다 싶더니, 역시나 누가 주차중 차량을 추돌 했다고 올 수 있냐는 전화 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 했을때, 또 역시나 예상 처럼 어려 보이는 처자가 제 차 옆에 주차를 해두었더군요.
제 차가 2007년 1월식 뉴SM5 백진주 색인데 아반떼로 후진 주차를 하면서 범퍼로 제 차량의 조수석 방향 앞,뒤 도어 중간을 긁은 정도가 아닌 냅다 들이 박았더군요.
조수석 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자동세차 한번 안하고 겨울에 셀프세차장에서 언 손 입김으로 불며 그렇게 관리했던 차량인데...
'제가 운전한지 2주 밖에 안되서요. 죄송합니다. 보험 접수 번호 알려드릴께요.'
똑 부러지게 이야기 하고 총총 사라져 주시네요.
사고접수 번호 받고 연락처도 안물어 보고 보냈습니다.
정비 사업소에 입고 시키니 예상견적 156만원 이랍니다.
이색 생기면 절대 안된다고 했더니 접수를 받을 수 없답니다.
완전 이색이 없을 수 는 없다고 하면서요.
단순교환이라도 잔존가치하락은 당연하겠죠.
보험사 담당자랑 통화하는데, 수리 이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답니다.
소송을 이야기 했더니 100% 패소 할거니 마음데로 하라고 합니다.
관례라고 하는군요.
제가 잘못한거라곤 그 아가씨가 주차하려던 공간 옆에 주차해둔것 밖에 없는것 같은데, 저에게 발생한 손해는 관례기 때문에 조용히 하랍니다.
제 돈이 들더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에효~
아침부터 넋두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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