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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전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9 19:02:08
추천수 0
조회수   747

제목

전세계약만료 전세금 문제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조인창 [가입일자 : 2002-12-21]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살고 있는 빌라의 2년 전세가 끝났네요.

두어달 전부터 계약이 만료되면 나갈거니까 제가 이사하는 상황에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긴 통화를 했었고 알겠다 하던데..



암튼, 1. 주인되는 분이 하는 말이 그냥 줄 돈은 없다.

2. 전세자가 들어오면 그 돈 주겠다

3. 6개월 이상 전부터 이 집을 내놓았더군요.

4. 많이 미안해 하긴 하는 데 이 집 포함 서울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집이 두 채인 분인데 세입자보단 사정이 나을텐데...ㅠㅠ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자기 돈 안 건들고 싶었을 수도 있고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그쪽 사정이나 입장을 잘 들었다고 하고 전세자가 있을때까지 쪼금 더 기다리겠다고 하고 전화는 끝었는 데요.



1. 계약 만료 이후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지 궁금하네요. 입장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니까요.



2.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제가 일때문에 이 집 나갈려고 1년 전부터 전세자 찾았는 데 지금까지 한 분 구경 오셨네요. 일단 한달여 더 기다려 주고 어떻게 해서 나가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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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10-29 19:25:13
답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br />
동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 하시면 됩니다.<br />
<br />
1. 일단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집주인의 주소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을 바란다는 '사실'만을 쓰시면 됩니다 - 언제 나가겠노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주변의 부동산에 확인해본 결과 임대인이 언제 집을 내 놓았다더라 등의 보충 내용을 쓰시면 되고,

조인창 2009-10-29 19:51:40
답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미적미적 거리는 바람에 또 집을 알아 봐야 할 판입니다. <br />
<br />
전세금 반환이 확실치 못 하니 전세 가계약도 어렵고요. <br />
<br />
저는 일단 최대 한달 정도 기다려 줄 생각입니다. 근데 전세 계약 만료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주인의 사정으로 이리 하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안 나가서 또 어떻고 저떻고...이럴

mikegkim@dreamwiz.com 2009-10-29 19:58:55
답글

만약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br />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미리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br />
일단 내용증명은 먼저 보내시고요, 집 주인과 부딪쳐서 별안간 집을 빼라고 태도가 돌변할 수도 있으니 심한 내용은 빼시고, 예를 들어 한달 후 나갈 집을 알아보셨다면 이사 날짜 -7일에서 -10일 정도의 전쯤 까지의 기한을 명시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

조인창 2009-10-29 20:40:59
답글

주인되는 분이 이런 쪽으로 그리 밝지 못 한게 더 맘에 걸리더군요. 날짜가 다가오는 줄 알면서 사실은 몇 번의 통화를 고의로 안 받은 정황이 있었지요. 어제도 겨우 통화가 되었고요.

남두호 2009-10-30 02:06:25
답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br />
하지만 세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금 받을 때와 돌려 줄 때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되지요..<br />
<br />
어느 정도 상황은 감안 할 수 있겠지만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를 벗어난 거래는 법의 도움을 얻어야죠..<br />
<br />

mikegkim@dreamwiz.com 2009-10-29 19:25:13
답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br />
동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 하시면 됩니다.<br />
<br />
1. 일단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집주인의 주소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을 바란다는 '사실'만을 쓰시면 됩니다 - 언제 나가겠노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였다, 주변의 부동산에 확인해본 결과 임대인이 언제 집을 내 놓았다더라 등의 보충 내용을 쓰시면 되고,

조인창 2009-10-29 19:51:40
답글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미적미적 거리는 바람에 또 집을 알아 봐야 할 판입니다. <br />
<br />
전세금 반환이 확실치 못 하니 전세 가계약도 어렵고요. <br />
<br />
저는 일단 최대 한달 정도 기다려 줄 생각입니다. 근데 전세 계약 만료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주인의 사정으로 이리 하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안 나가서 또 어떻고 저떻고...이럴

mikegkim@dreamwiz.com 2009-10-29 19:58:55
답글

만약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br />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전세권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미리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br />
일단 내용증명은 먼저 보내시고요, 집 주인과 부딪쳐서 별안간 집을 빼라고 태도가 돌변할 수도 있으니 심한 내용은 빼시고, 예를 들어 한달 후 나갈 집을 알아보셨다면 이사 날짜 -7일에서 -10일 정도의 전쯤 까지의 기한을 명시 하시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

조인창 2009-10-29 20:40:59
답글

주인되는 분이 이런 쪽으로 그리 밝지 못 한게 더 맘에 걸리더군요. 날짜가 다가오는 줄 알면서 사실은 몇 번의 통화를 고의로 안 받은 정황이 있었지요. 어제도 겨우 통화가 되었고요.

남두호 2009-10-30 02:06:25
답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br />
하지만 세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금 받을 때와 돌려 줄 때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되지요..<br />
<br />
어느 정도 상황은 감안 할 수 있겠지만 상호간의 이해와 합의를 벗어난 거래는 법의 도움을 얻어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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