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의 수호자, 감독자인 헌재가,
법치주의의 가장 기초 원리인 일사부재의/리, 공정한 투표라는 대전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판결을 내렸으니,
법의 이름으로, 법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마치, 자기 딸자식을 강간하는
패륜 애비를 목도한 기분입니다.
이같은 파괴적 측면에서,
이번 판결은, 소위 관습헌법 코메디보다 더 심각합니다.
헌재의 판결은 아닙니다만, 오래 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는 대법원의 판결의 전통을 이어,
완전히 빤스까지 벗어던진 후안무치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 지향성을 떠나, 상식적 논리로서,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차라리, 투표 부정,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좌우간,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훨씬 더 확보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씩이나 되는 자리에 올라갔으면서,
이명박이 두려운 건지, 아쉬운 게 남은 건지,
법의 허울을 걸고 사회를 파괴하는 패악을 저지르는 꼴,
헌재는 늘 그랬습니다. 권력과 돈이 법이라고 판결해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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