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위법한데도 야당의 청구는 기각
저는 법을 전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저보다 더 고귀하시고 더 많은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니
분명 헌재는 제가 모른 다른 법을 잘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항권은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고(헌법 자체가 저항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도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데 견해가 일치합니다.
헌재 결정 이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는 현 정권을 반대한다는 것을 떠나 장래 우리 나라가 정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나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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