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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9 15:00:01
추천수 0
조회수   728

제목

현금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글쓴이

장정훈 [가입일자 : 2005-02-04]
내용
사회생활하면서 절대로 하지말라는 것 중에

보증서지마라, 돈거래 하지마라는 얘기를 다들 합니다.

저역시 친구와의 돈거래에서 몇차례 못받기는 했지만

까짓 없는 셈치자는 생각과 더불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돈거래를 안하고

살수 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까운 지인께 5천만원을 빌려주고 1부 이자로 6개월만 쓰기로 하고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 9개월째 이자한푼 못받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그쪽 사정이 어려워진 걸 알고는 달라고 떼를 쓰기도 뭐하고

땡깡을 부릴수도 없고 해서 고민끝에 보증인을 한명 세워서 차용증을 다시 써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 단지 불안한 내 마음을 달래기위한 보험차원이니

부탁드린다고 잘 얘기한 끝에 써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딸(23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을 받더라도 그 쪽 사정이 나아질때까지 충분히 기다릴겁니다...

차용증은 그야말로 보험차원....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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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2009-10-29 15:14:35
답글

전 이쪽분야쪽엔 잘모르지만 차용증도 몇년 몇년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지 않나요?<br />
<br />
모쪼록 기분좋게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정유진 2009-10-29 15:19:49
답글

참 난처한 경우이군요. 저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이 최악이 되었을 경우 차용증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2009-10-29 15:41:29
답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을 두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무한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최경찬 2009-10-29 16:17:34
답글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br />
얼마의 돈을 빌렸고 이자는 어떻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본적 내용과 날짜 도장 등만 들어가면 됩니다.<br />
꼭 채무자 자필로 쓰게 하시구요.<br />
<br />
막상 돈을 못받을 상황이 됐을때 채무자에게 단 한푼의 재산도 없다면 차용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br />
그게 아니라면 차용증은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noniro@empal.com 2009-10-29 16:39:43
답글

공증사무서에 같이 가셔서 그쪽에서 가르쳐 주는대로 작성하시면 어떨까요?. <br />
<br />
오래전 전세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공증을 받은 적이 <br />
있었는데, 절차 간단하고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영남 2009-10-29 17:10:31
답글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여차하는 경우에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br />
차용증이라면 가압류, 본압류, 집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br />
금액이 좀 되는지라 공증 받는데 돈도 들겠지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듯....

마정표 2009-10-30 04:27:28
답글

공증이 빠른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정훈 2009-10-30 09:40:01
답글

네..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김정태 2009-10-29 15:14:35
답글

전 이쪽분야쪽엔 잘모르지만 차용증도 몇년 몇년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지 않나요?<br />
<br />
모쪼록 기분좋게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정유진 2009-10-29 15:19:49
답글

참 난처한 경우이군요. 저도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일이 최악이 되었을 경우 차용증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훈 2009-10-29 15:41:29
답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연대보증인을 두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무한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최경찬 2009-10-29 16:17:34
답글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br />
얼마의 돈을 빌렸고 이자는 어떻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기본적 내용과 날짜 도장 등만 들어가면 됩니다.<br />
꼭 채무자 자필로 쓰게 하시구요.<br />
<br />
막상 돈을 못받을 상황이 됐을때 채무자에게 단 한푼의 재산도 없다면 차용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만<br />
그게 아니라면 차용증은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noniro@empal.com 2009-10-29 16:39:43
답글

공증사무서에 같이 가셔서 그쪽에서 가르쳐 주는대로 작성하시면 어떨까요?. <br />
<br />
오래전 전세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공증을 받은 적이 <br />
있었는데, 절차 간단하고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었습니다

조영남 2009-10-29 17:10:31
답글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하시면 여차하는 경우에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br />
차용증이라면 가압류, 본압류, 집행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br />
금액이 좀 되는지라 공증 받는데 돈도 들겠지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듯....

마정표 2009-10-30 04:27:28
답글

공증이 빠른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정훈 2009-10-30 09:40:01
답글

네..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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