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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세입자를 어찌 내보내야 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8 09:57:10
추천수 0
조회수   3,547

제목

아파트 경매 낙찰 후 세입자를 어찌 내보내야 할지 심히 고민입니다

글쓴이

한종석 [가입일자 : 2003-10-14]
내용
부모님 모시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 아파트 경매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인데.. 내보내야 할 세입자가 받아 나갈 혜택이 없습니다.



가서 어찌 이야기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냉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없이 살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라.. 없는이에 설움을 아는데..



저도 여유있게 경매 받은 형편도 못되고



2.4억에 낙찰에 1.2억을 대출 받아야 하는 형편인지라...



경매 받아 놓고도 심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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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eakim@shinbiro.com 2009-10-28 10:06:33
답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까지는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종석 2009-10-28 10:10:08
답글

세입자가 경매 개시 후 입주를 했더군요<br />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몬 사정으로 경매 들어갈 집에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br />

이규호 2009-10-28 10:11:55
답글

허걱,,,,,,,<br />
<br />

podenco@kornet.net 2009-10-28 10:13:00
답글

난감 ㅡㅜ"" ?????<br />
<br />
<br />
세입자가 사기 당한거 같은데...어쩌나...

accpro@cvnet.co.kr 2009-10-28 10:13:32
답글

경매꾼은 경매를 임장이라고 하고<br />
<br />
경매 초보자는 경매의 하이라이트(내지 최대고비)는 명도라고 하죠.<br />
<br />
사람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는데 말씀하신 케이스가 가장 그런 일이라는....휴우~

엄광섭 2009-10-28 10:18:10
답글

이사비 좀 잘쳐서 주시라고 글쓸려다가 답글보고. . <br />
<br />
세입자에게 혹시 잘못된 부동산중개소개로 입주한거라면 <br />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청구 걸면 어느정도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 <br />
보통 부동산은 공제조합가입되어 있거든요 <br />
세입자분이 알아서 할일이지만 한번 가르쳐주고 대처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br />
<br />
상식적으로 경매중인 집에 입주하지는 않잖아요.

nt_admin@shinbiro.com 2009-10-28 10:21:39
답글

쩝...<br />
사기꾼들 쉑이 땜에 정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br />
<br />
종석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카겠습니까..ㅡㅡ;;<br />

한종석 2009-10-28 10:24:37
답글

어제 경매 받았으니 1주일 후에 법원에서 통지가 온다고 들었습니다.<br />
통지 오면 통지서 들고가서 이야기 들어 본 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 겠습니다.<br />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br />
다녀 온후 후속 내용 한번 올리겠습니다.

daegam@empal.com 2009-10-28 10:24:46
답글

집행을 하셔도 1년간은 경매 낙찰자가 강제로 입주자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는것으로 예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요<br />
입주가 급하시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관리비정도 생각하시는게 어떠실까 생각합니다<br />
왠만한 사람은 이심전심이라고 이해할꺼라고 생각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0-28 10:28:43
답글

저도 이런 난감한 문제 때문에 경매를 포기 했습니다.<br />
종석님 혹시 세입자가 전문꾼인가 확인 해보세요.꾼이라면 법원에 집달이 신청하시고 아니라면 이사비용정도 가지고 대화 해보세요.

김성진 2009-10-28 10:33:58
답글

윗분들 말씀하신것도 맞지만 <br />
경매 들어가는 집에 알박기 처럼 고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br />
물론 원 집주인과 돈이 오갔는지 확인이 안되고<br />
저희 본가 윗층에 동네 양아가 그렇게 먹고 살더군요.<br />
낙찰받은 사람은 어쩌지도 못하고 1년 공짜 세 주더라구요.<br />
이사갈때도 넉넉히 받아 나가구요.<br />
<br />
인천에는 케이블에서 경매강의를 해주는데가 있습니다.<br />
강의

이승규 2009-10-28 10:36:36
답글

허위세입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br />
<br />
경매개시후 아파트에 전세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br />
<br />
이주비 뜯어내려고 집주인이 장난질 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창열 2009-10-28 10:36:50
답글

세입자가 거주시 안나갈 경우 명도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기간도 2~3개월 걸리고 비용도 2백이상 든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br />
그래서 대부분 이사비용으로 200정도에서 협의하는게 보통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br />
세입자분들도 날추워지는데 사정도 있으실테고 참 곤란하시겠습니다.<br />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박길선 2009-10-28 10:38:48
답글

세입자가 바보인가요? <br />
<br />
부당산한테 사기 당한건가요 <br />
<br />
등기부 등본 한번 안때본 ... <br />
<br />
보통 가계약 당시 떼고 잔금 치르는 당일날 다시 때보는게 당연지사인데 ...

김경민 2009-10-28 10:51:12
답글

해당 동네마다 차이가 있겠는데요<br />
낙찰물건 동네 부동산 가셔서 그지역 아파트 평수비례 보통 얼마의 이사비를 지불해주는 것이 관례인지<br />
알아보시고 적절한 이사비 지원을 약속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br />
보통 합의하에 이사나갑니다 <br />
차분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한종석 2009-10-28 10:55:22
답글

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br />
하나하나의 의견 새겨서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귀택 2009-10-28 10:56:22
답글

등기부등본 살펴보시지 않았나요?<br />
<br />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br />
<br />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되돌려줘야 하지만<br />
<br />
대항력이 없다면<br />
<br />
법으로 2달만에 내보낼수 있습니다<br />
<br />

gooya1025@hanmail.net 2009-10-28 11:08:06
답글

강제 명도에 드는 비용이 2-3백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와 3백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임차인이든 사기를 당한거든 한종석님이 갑의 입장이니 너무 저자세로 가시지 마시고 이사비 3백에 합의하던지 강제명도 당할건지 빠른시간 내에 결정하라 하십시요. 강제명도가 별로 보기 좋은 꼴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갈겁니다...<br />
<br />
그리고 이사비는 반드시 이사후 주민등록 이전된 거 등본 확인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innuit@korea.com 2009-10-28 11:25:50
답글

박재영님 말씀처럼 초보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명도입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세입자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들어온 사기꾼 세입자일 가능성이 농후하구요. 200에서 300선에서 합의 하셔야 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09-10-28 12:06:40
답글

경매개시일 이후에 세입자라면 솔직히 말씀드려 봐 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자기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세입자라는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말이지요.<br />
<br />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br />
<br />
1. 합의 인도 : 매수인이 점유자와 합의(이사비용을 절충하는 정도의 선에서) 하에 부

racehorse@empal.com 2009-10-28 12:52:55
답글

제 주위에 경매에 넘겨지는 집에 들어가서 돈날린 사람이 있습니다.<br />
한마디로 사기당한거죠.<br />
왜 그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 집주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하더군요.<br />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집을 사버렸다고 하더군요.

김재욱 2009-10-28 12:55:46
답글

제가 아파트 경매로 집을 샀습니다. 낙찰후 2달을 넘게 끌어도 별로 방법이 없더군요..<br />
괜히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면 집안을 해코지할것도 그렇고해서..<br />
이사비 100만원과 밀린 아파트 관리비 3달치 내줬습니다..

안재헌 2009-10-28 15:24:59
답글

세입자가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br />
뭐 아니라도 꼼꼼하지 못한 본인을 탓해야 할 노릇이니.<br />

soteakim@shinbiro.com 2009-10-28 10:06:33
답글

집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만료까지는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종석 2009-10-28 10:10:08
답글

세입자가 경매 개시 후 입주를 했더군요<br />
그래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몬 사정으로 경매 들어갈 집에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br />

이규호 2009-10-28 10:11:55
답글

허걱,,,,,,,<br />
<br />

podenco@kornet.net 2009-10-28 10:13:00
답글

난감 ㅡㅜ"" ?????<br />
<br />
<br />
세입자가 사기 당한거 같은데...어쩌나...

accpro@cvnet.co.kr 2009-10-28 10:13:32
답글

경매꾼은 경매를 임장이라고 하고<br />
<br />
경매 초보자는 경매의 하이라이트(내지 최대고비)는 명도라고 하죠.<br />
<br />
사람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는데 말씀하신 케이스가 가장 그런 일이라는....휴우~

엄광섭 2009-10-28 10:18:10
답글

이사비 좀 잘쳐서 주시라고 글쓸려다가 답글보고. . <br />
<br />
세입자에게 혹시 잘못된 부동산중개소개로 입주한거라면 <br />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청구 걸면 어느정도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 <br />
보통 부동산은 공제조합가입되어 있거든요 <br />
세입자분이 알아서 할일이지만 한번 가르쳐주고 대처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br />
<br />
상식적으로 경매중인 집에 입주하지는 않잖아요.

nt_admin@shinbiro.com 2009-10-28 10:21:39
답글

쩝...<br />
사기꾼들 쉑이 땜에 정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br />
<br />
종석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입장이지만 어카겠습니까..ㅡㅡ;;<br />

한종석 2009-10-28 10:24:37
답글

어제 경매 받았으니 1주일 후에 법원에서 통지가 온다고 들었습니다.<br />
통지 오면 통지서 들고가서 이야기 들어 본 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 겠습니다.<br />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br />
다녀 온후 후속 내용 한번 올리겠습니다.

daegam@empal.com 2009-10-28 10:24:46
답글

집행을 하셔도 1년간은 경매 낙찰자가 강제로 입주자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는것으로 예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요<br />
입주가 급하시다면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관리비정도 생각하시는게 어떠실까 생각합니다<br />
왠만한 사람은 이심전심이라고 이해할꺼라고 생각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09-10-28 10:28:43
답글

저도 이런 난감한 문제 때문에 경매를 포기 했습니다.<br />
종석님 혹시 세입자가 전문꾼인가 확인 해보세요.꾼이라면 법원에 집달이 신청하시고 아니라면 이사비용정도 가지고 대화 해보세요.

김성진 2009-10-28 10:33:58
답글

윗분들 말씀하신것도 맞지만 <br />
경매 들어가는 집에 알박기 처럼 고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br />
물론 원 집주인과 돈이 오갔는지 확인이 안되고<br />
저희 본가 윗층에 동네 양아가 그렇게 먹고 살더군요.<br />
낙찰받은 사람은 어쩌지도 못하고 1년 공짜 세 주더라구요.<br />
이사갈때도 넉넉히 받아 나가구요.<br />
<br />
인천에는 케이블에서 경매강의를 해주는데가 있습니다.<br />
강의

이승규 2009-10-28 10:36:36
답글

허위세입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br />
<br />
경매개시후 아파트에 전세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br />
<br />
이주비 뜯어내려고 집주인이 장난질 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이창열 2009-10-28 10:36:50
답글

세입자가 거주시 안나갈 경우 명도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기간도 2~3개월 걸리고 비용도 2백이상 든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br />
그래서 대부분 이사비용으로 200정도에서 협의하는게 보통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br />
세입자분들도 날추워지는데 사정도 있으실테고 참 곤란하시겠습니다.<br />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박길선 2009-10-28 10:38:48
답글

세입자가 바보인가요? <br />
<br />
부당산한테 사기 당한건가요 <br />
<br />
등기부 등본 한번 안때본 ... <br />
<br />
보통 가계약 당시 떼고 잔금 치르는 당일날 다시 때보는게 당연지사인데 ...

김경민 2009-10-28 10:51:12
답글

해당 동네마다 차이가 있겠는데요<br />
낙찰물건 동네 부동산 가셔서 그지역 아파트 평수비례 보통 얼마의 이사비를 지불해주는 것이 관례인지<br />
알아보시고 적절한 이사비 지원을 약속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br />
보통 합의하에 이사나갑니다 <br />
차분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세요

한종석 2009-10-28 10:55:22
답글

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br />
하나하나의 의견 새겨서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귀택 2009-10-28 10:56:22
답글

등기부등본 살펴보시지 않았나요?<br />
<br />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br />
<br />
대항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되돌려줘야 하지만<br />
<br />
대항력이 없다면<br />
<br />
법으로 2달만에 내보낼수 있습니다<br />
<br />

gooya1025@hanmail.net 2009-10-28 11:08:06
답글

강제 명도에 드는 비용이 2-3백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세입자와 3백선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임차인이든 사기를 당한거든 한종석님이 갑의 입장이니 너무 저자세로 가시지 마시고 이사비 3백에 합의하던지 강제명도 당할건지 빠른시간 내에 결정하라 하십시요. 강제명도가 별로 보기 좋은 꼴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나갈겁니다...<br />
<br />
그리고 이사비는 반드시 이사후 주민등록 이전된 거 등본 확인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innuit@korea.com 2009-10-28 11:25:50
답글

박재영님 말씀처럼 초보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명도입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세입자는 사전에 정보를 알고 들어온 사기꾼 세입자일 가능성이 농후하구요. 200에서 300선에서 합의 하셔야 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09-10-28 12:06:40
답글

경매개시일 이후에 세입자라면 솔직히 말씀드려 봐 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자기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세입자라는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말이지요.<br />
<br />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br />
<br />
1. 합의 인도 : 매수인이 점유자와 합의(이사비용을 절충하는 정도의 선에서) 하에 부

racehorse@empal.com 2009-10-28 12:52:55
답글

제 주위에 경매에 넘겨지는 집에 들어가서 돈날린 사람이 있습니다.<br />
한마디로 사기당한거죠.<br />
왜 그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 집주인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하더군요.<br />
지금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집을 사버렸다고 하더군요.

김재욱 2009-10-28 12:55:46
답글

제가 아파트 경매로 집을 샀습니다. 낙찰후 2달을 넘게 끌어도 별로 방법이 없더군요..<br />
괜히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면 집안을 해코지할것도 그렇고해서..<br />
이사비 100만원과 밀린 아파트 관리비 3달치 내줬습니다..

안재헌 2009-10-28 15:24:59
답글

세입자가 사기꾼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br />
뭐 아니라도 꼼꼼하지 못한 본인을 탓해야 할 노릇이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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