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한님의 질문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는 전화 등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대
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고 위의 경우와 같이 전화권유에 의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회원에 가입하면서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는 14일 이내
에 철회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결제를 한
지 14일이 되지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철회하는 경우 전화로
철회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카드결제한 것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해당 회사에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인 상
대방 회사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해 철회를 하지않으면 소비자보호
원 등에 진정을 하는 등의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결제한 날
로부터 14일이 지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중한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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