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상담 멜을 보냈더니 직원분이 상담해주셨는데..
전화로도 상담했구요..친고죄였구요..
이번에 그냥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해서 각서 까지 받았는데..
검사측에선 만나서 합의서랑 고소취하장이랑 가지고 둘다 검찰청으로 같이 나오라고 하는데...
가서 그거 제출만 하면 끝인가요?
개인적으로 그냥 아무일 없던거로 싹 없어졌음 하는데..상대방쪽도 그렇게 말했구요..
아님 검사 판결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기소유예라던가 약식기소가되서 벌금형이 또 나오는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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