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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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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21: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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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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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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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철 [가입일자 : 2001-12-2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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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1년도에 단독주택을 경매로 구입하여 1년정도 살다가 2002년도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도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와서 세무서에서
다운계약서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이 낮게 잡힌것이 확인되었다고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 소득세 차액을 납부 하라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등기로 왔네요
그당시 구입가격은 1억1200만원 인데 양도금액이 20900만원 이라고 예상고지세액이 3160만원 이라고 하는데 답답 하네요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날라오니 스트레스 엄청받네요
이렇경우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정하면 세금감면이나 세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 전화 하였더니 담당자가 교육갔다고 돌아오면 찾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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