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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6 21:29:04
추천수 0
조회수   609

제목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최수철 [가입일자 : 2001-12-20]
내용
제가 2001년도에 단독주택을 경매로 구입하여 1년정도 살다가 2002년도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매도를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에와서 세무서에서

다운계약서에 의해서 실거래가격이 낮게 잡힌것이 확인되었다고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 소득세 차액을 납부 하라는 과세예고 통지서가 등기로 왔네요

그당시 구입가격은 1억1200만원 인데 양도금액이 20900만원 이라고 예상고지세액이 3160만원 이라고 하는데 답답 하네요

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세금으로 날라오니 스트레스 엄청받네요

이렇경우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정하면 세금감면이나 세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세무서에 전화 하였더니 담당자가 교육갔다고 돌아오면 찾아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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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상 2009-10-26 21:41:59
답글

세액감면은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기 땜에 분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납한다고 해도 1~2년동안 분납하는 게 아니라,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길어봤자 2개월 정도의 기간만 주어지는 거죠.<br />
<br />
매도 사유가 직장 등의 사유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것이라면 3년 보유가 안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분

byungsan77@yahoo.co.kr 2009-10-26 21:47:11
답글

다운계약서 폭로한 사람이 있을건데 ,,혹시 그당시 매수자 아닐까요? 그러면 매수자도 취등록세 더내야 할건데,,세무서 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 하군요

엄경용 2009-10-26 21:53:44
답글

그당시 양도했을때 매수자가 본인 양도시점에 비괴세가 되지않아서 매입시 다운계약했다고 신고했을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아마 이런 경우면 양도소득세 안낼수 없을 겁니다. 상대가 있는만큼 다운계약을 안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byungsan77@yahoo.co.kr 2009-10-26 22:20:57
답글

결국은 부동산 거래시 매수자나 부동산 말및고 다운계약서 작성하시면 큰일납니다 엄경용님 말대로 그당시 매수자가 다시 매도시 신고했을확율이100% 입니다 ,

우용상 2009-10-26 21:41:59
답글

세액감면은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기 땜에 분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납한다고 해도 1~2년동안 분납하는 게 아니라, 납부세액의 50%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길어봤자 2개월 정도의 기간만 주어지는 거죠.<br />
<br />
매도 사유가 직장 등의 사유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것이라면 3년 보유가 안되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분

byungsan77@yahoo.co.kr 2009-10-26 21:47:11
답글

다운계약서 폭로한 사람이 있을건데 ,,혹시 그당시 매수자 아닐까요? 그러면 매수자도 취등록세 더내야 할건데,,세무서 에서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 하군요

엄경용 2009-10-26 21:53:44
답글

그당시 양도했을때 매수자가 본인 양도시점에 비괴세가 되지않아서 매입시 다운계약했다고 신고했을 소지가 다분히 큽니다. 아마 이런 경우면 양도소득세 안낼수 없을 겁니다. 상대가 있는만큼 다운계약을 안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byungsan77@yahoo.co.kr 2009-10-26 22:20:57
답글

결국은 부동산 거래시 매수자나 부동산 말및고 다운계약서 작성하시면 큰일납니다 엄경용님 말대로 그당시 매수자가 다시 매도시 신고했을확율이1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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