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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약금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6 15:30:46
추천수 0
조회수   1,025

제목

부동산 위약금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글쓴이

조인국 [가입일자 : 2006-10-31]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랜만에 와싸다 싸이트에 찾아뵈었네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 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얼마전 부동산에서 상가 전대계약(보증금3000만원)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100만원만 걸고 왔습니다.



(상가주인이랑 직접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걸고 며칠뒤에 부동산에서 보증금에 착오가 있었다며 보증금을 500만원 올려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했고 부동산측에서는 알아서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여를 기다렸고 내일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럴경우 그 500만원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부동산측으로 부터 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제가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 걸었던 100만원은 못돌려 받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부동산측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제가 위약금을 받는게 맞을것 같은데...



부동산측에서 저한테 농간을 피는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S 참고로 계약금을 걸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가계약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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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6:01:05
답글

가계약 영수증에 뭐라 써있는지를 모르니 -_-<br />
<br />
일단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br />
일단 계약금은 <br />
1. 증약금의 효과는 확실하게 갖고 있으며 2.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3. 위약 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위약 계약금의 성질을 띄게 됩니다.<br />
<br />
일단 계약금을 주시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

조인국 2009-10-26 16:14:58
답글

김명건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br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6:18:15
답글

그나저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인지도 궁금하군요 T_T<br />
만약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임대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면 임대인이 바로 &#51922;겨날 수도 있고, 불똥이 전차인인 인국님께도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br />
<br />
시설의 투자가 수반되어야하는 전대차 계약이시라면 말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6:19:52
답글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임대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면 임대인이 바로 &#51922;겨날 수도 있고, 불똥이 전차인인 인국님께도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입니다.<br />
<br />
계약서에 보면 전대차금지라는 규정이 다 박혀있으니 원래 주인은 전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대를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09-10-26 16:35:59
답글

그리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승락이 있더라도, 전대는 안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br />

조인국 2009-10-26 16:41:34
답글

김명건님 상세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br />
제가 어려우 말은 잘 몰라서 이해가 완벽히 가지는 않습니다..<br />
<br />
일단 상가 주인은 따로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가를 임대받아서 장사를 7년동안 하시던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과 계약을 하는 것 입니다...<br />
즉 본래 임대자 분과 계약을 하는것이고요..<br />
저는 그 임대자분과 1년 계약하고 들어갈려는 것인데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할때 그 임대자분의

조인국 2009-10-26 16:42:10
답글

집주인은 임차인이라 부르고<br />
세입자를 임대인이라고 부르는것이 맞나요?

김지태 2009-10-26 16:49:22
답글

집주인 : 임대인<br />
<br />
세입자 : 임차인<br />
<br />
조인국님 같이 임차인과 계약하는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7:17:36
답글

부동산계약의 철칙 하나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계약이라면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br />
<br />
지금 인국님의 상황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br />
A. 상가 주인이 있습니다 (임대인)<br />
B. 상가를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임차인=전대인)<br />
C. 지금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전차인)<br />
D. 조인국님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대신으로 가게를 하시려는 입장

조인국 2009-10-27 12:37:58
답글

김명건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br />
<br />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br />
<br />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6:01:05
답글

가계약 영수증에 뭐라 써있는지를 모르니 -_-<br />
<br />
일단 계약금의 성격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br />
일단 계약금은 <br />
1. 증약금의 효과는 확실하게 갖고 있으며 2.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3. 위약 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위약 계약금의 성질을 띄게 됩니다.<br />
<br />
일단 계약금을 주시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다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

조인국 2009-10-26 16:14:58
답글

김명건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br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6:18:15
답글

그나저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인지도 궁금하군요 T_T<br />
만약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br />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임대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면 임대인이 바로 &#51922;겨날 수도 있고, 불똥이 전차인인 인국님께도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br />
<br />
시설의 투자가 수반되어야하는 전대차 계약이시라면 말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6:19:52
답글

그리고 만약 계약기간 내에 임대 관계를 끝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면 임대인이 바로 &#51922;겨날 수도 있고, 불똥이 전차인인 인국님께도 튈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입니다.<br />
<br />
계약서에 보면 전대차금지라는 규정이 다 박혀있으니 원래 주인은 전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대를 주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09-10-26 16:35:59
답글

그리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승락이 있더라도, 전대는 안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br />

조인국 2009-10-26 16:41:34
답글

김명건님 상세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br />
제가 어려우 말은 잘 몰라서 이해가 완벽히 가지는 않습니다..<br />
<br />
일단 상가 주인은 따로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가를 임대받아서 장사를 7년동안 하시던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과 계약을 하는 것 입니다...<br />
즉 본래 임대자 분과 계약을 하는것이고요..<br />
저는 그 임대자분과 1년 계약하고 들어갈려는 것인데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할때 그 임대자분의

조인국 2009-10-26 16:42:10
답글

집주인은 임차인이라 부르고<br />
세입자를 임대인이라고 부르는것이 맞나요?

김지태 2009-10-26 16:49:22
답글

집주인 : 임대인<br />
<br />
세입자 : 임차인<br />
<br />
조인국님 같이 임차인과 계약하는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26 17:17:36
답글

부동산계약의 철칙 하나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계약이라면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br />
<br />
지금 인국님의 상황을 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br />
A. 상가 주인이 있습니다 (임대인)<br />
B. 상가를 빌린 사람이 있습니다(임차인=전대인)<br />
C. 지금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전차인)<br />
D. 조인국님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대신으로 가게를 하시려는 입장

조인국 2009-10-27 12:37:58
답글

김명건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br />
<br />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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