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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3 08:10:40
추천수 0
조회수   438

제목

[질문] 부동산 양도소득세

글쓴이

김지훈 [가입일자 : 2003-04-08]
내용
매번 문의 글만 올리는 눈팅회원입니다 ^^



이번에 누님이 아버님에게 상속받는 아파트를 처분하셨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은 아버님이 2006년 11월에 돌아가시면서 누님에게로 상속되어



이번달까지 전세 및 월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실거주하신적은 없으시고요 상속당시 누님명의의 부동산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이건 어떻게 신고 납부를 하면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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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09-10-23 08:47:43
답글

양도세는 3년 보유에 서울이면 2년 거주 추가니까 어떻게 되든 양도세는 발생하겠네요.<br />
만약 지방이시라면 1달만 늦게 처분했으면 해당이 없을텐데요.

정영회 2009-10-23 08:58:23
답글

3년보유에 2년실거주 이겠죠...양도세해당이 말이죠.

이종근 2009-10-23 08:47:43
답글

양도세는 3년 보유에 서울이면 2년 거주 추가니까 어떻게 되든 양도세는 발생하겠네요.<br />
만약 지방이시라면 1달만 늦게 처분했으면 해당이 없을텐데요.

정영회 2009-10-23 08:58:23
답글

3년보유에 2년실거주 이겠죠...양도세해당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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