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아니고요, 114에 전화하셔서 해당 지역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전번 물어서 접수 문의하세요. <br />
일반인은 검사 공짜에요. 단, 지금 현재 기름 탱크 상태를 유지하셔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br />
<br />
그리고 결과가 10여일 후에 나오면 기름을 넣던 주유소의 정유사 고객센터로 민원을 넣으세요.<br />
시간이 좀 남네? 싶으시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br />
<br />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소송이 아니고요, 114에 전화하셔서 해당 지역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전번 물어서 접수 문의하세요. <br />
일반인은 검사 공짜에요. 단, 지금 현재 기름 탱크 상태를 유지하셔야 검사가 가능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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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가 10여일 후에 나오면 기름을 넣던 주유소의 정유사 고객센터로 민원을 넣으세요.<br />
시간이 좀 남네? 싶으시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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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