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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 112신고땐 출동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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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서 고성" "도둑고양이 좀…" "불법 주차"
'긴급·출동·불필요' 3단계 차별화 대응
"범죄예방 경찰력 집중·늑장출동 방지"
경찰청은 20일 "112 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2010년 1월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신고 내용을
▲긴급 출동
▲긴급하지 않은 출동
▲출동이 불필요한 조치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접수한 뒤 차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경찰청은 새 112 대응시스템을 지난해부터 인천과 충북 등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해 출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삼아 생활민원까지 처리했던 112 신고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분류해 경찰력 낭비를 최대한 막아 보자는 것.
가령, "불법 주차된 차량 주인이 전화를 안 받으니 경찰이 좀 와보라"거나,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 "도둑고양이가 울어대 잠을 못 자겠다" 등의 각종 생활민원성 112 신고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끄럽게 해도 112 출동 안한답니다.
혹 집회 막을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미쿡산 쇠고기가 남아돌아 서에서 더 먹여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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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랫집 머슴보다 인상이 험악하고 맷집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