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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와이프가 고소를 당했나 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1 15:15:38
추천수 0
조회수   2,836

제목

[도움요청]와이프가 고소를 당했나 하네요

글쓴이

김지성 [가입일자 : 2002-01-20]
내용
안녕하세요.신림동에서 빵집하는 회원입니다.

한달여정도전에 와이프가 집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화장품을 샀는데 그게 피부 트러블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산곳에 문의를 했더니 다짜고짜 반품요구를 안했는

데도 짜증스럽게 반품해준다고 하는 직원땜에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왔다는 얘기를

와이프한테 들은적이 있습니다. 마트의 담담직원까지와서 사과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서 전 워낙 그런 충돌을 싫어하는지라 좋게 해결하지 그랬냐고 한마디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제 와이프를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군요.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혹시 욕이나 물리력을 행사했냐고 하니 저더러 자기와이프가

그런사람처럼 보이냐고 모라하네요 ㅠㅠ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세상 둥글게 사는것처럼 좋은게 없다 생각하고 사는편인데 고소한 그여자는 이참에

매운맛좀 보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회원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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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회 2009-10-21 15:17:40
답글

왜 고소했답니까?

김지성 2009-10-21 15:19:30
답글

그 판매직원의 태도가 불손해서 와이프가 일똑바로 하라고 좀 뭐라 했나 봅니다. 와이프 성격이 좀 날카로워서 그직원 입장에선 기분이 나빳을거란 생각은 저도 드는데..그게 고소할 거리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haegang@yahoo.co.kr 2009-10-21 15:21:51
답글

이해가 안가네요?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심한말이 오가면 그것도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br />
뭘로 고소를 했을까요?

이정열 2009-10-21 15:22:38
답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같은데...

김영태 2009-10-21 15:25:06
답글

결국은 회사에서 짤리고 앙심품고 명예회손으로 고소 한것 같네요!

이정열 2009-10-21 15:27:01
답글

제가보기엔 별껀이 아니라... 끽해야 기소유예로 끝날것같은데... 재수없게 벌금이라도 나오면 <br />
전과가 올라가니... 뭐라고 딱히 답변을 해드리기가 뭣하네요... 취하하면이야 좋겠지만 자기도 나름대로<br />
악에 받쳐서 고소한것같고... 남의 얘기라 쉽게 맞고소 하고 갈데까지 가보라고 하기도 뭣하고...<br />
아무래도 더욱 전문가이신분께서... 명쾌한 답변이 올라왔음 싶네요..

정영회 2009-10-21 15:27:29
답글

볼것없이 무고죄로 맞고소해야죠..............증거는 마트cctv에도 녹화됐을거고...거기 사과한 책임자도 있고..<br />
상대방은 되던않되던 너 엿먹어라 하고 고소한 뻔할텐데..........<br />
고객과의 트러블등 이러한게 쌓여서 해고됐을 사유가 농후합니다.

김영상 2009-10-21 15:28:13
답글

죄송한데 그마트가 어딘가요 ?

김병성 2009-10-21 15:28:42
답글

일단 대형 마트에 항의해서 풀어야 할듯 하네요 ....

김상범 2009-10-21 15:30:36
답글

물리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br />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좀 심하게 항의했다고<br />
형사고소감이 될까요?<br />
<br />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만..<br />
경찰서 한번 가야하니 귀찮기는 하겠네요<br />
<br />
일단 고소요지가 무었인지(폭행인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확인해보시고<br />
허위사실을 고소요지로 적시했다면 무고로 맞고소 해버리세요<br />
<br />

김진일 2009-10-21 15:31:00
답글

참고로 별금형은 전과와 무관합니다. 물론 경찰쪽 전산망에 기록은 남겠지만, 신원조회 등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김지성 2009-10-21 15:32:58
답글

와이프한테 경찰서에서 고소요지가 뭐라 하더냐 재차 물으니 '폭행협박'이랍니다.<br />
와이프도 너무 어의가 없어서 말은 못하네요. 심하게 몇마디 했다고 '폭행협박'이라..<br />
아무래도 맞고소 해야 될듯 싶습니다.<br />

양우창 2009-10-21 15:33:22
답글

지성님 마음고생 심하시겠어요.<br />
다른분들 말씀처럼 일단 대형마트에 항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br />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박병주 2009-10-21 15:33:38
답글

맞고소 하세유.<br />
아님 무고죄로다가.<br />
ㅠ.ㅠ

haegang@yahoo.co.kr 2009-10-21 15:36:41
답글

마트에 항의할 이유는 전혀 없어졌네요...퇴사한 직원이고 마트가 끼어있는 상황도 아니니 <br />
<br />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할듯하고요.. CCTV를 본다면 아마 고객이 더 심한말을 하면 했지 직원이 심한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니까요... 별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br />
<br />
정말 심한말을 한게 없다면 그냥 맞고소 때리면 됩니다...

이정열 2009-10-21 15:37:52
답글

일반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되진 않지만 혹 벌금이라도 나오면 벌금전과가 평생남는다는게 이왕이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거구요... 일단 취하 하도록 마트를 조지는게 우선인것같습니다...

이정열 2009-10-21 15:38:38
답글

퇴사한 직원이라 한들 당시 마트직원과의 트러블이니 마트와 무관하다 할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찬희 2009-10-21 15:39:41
답글

- "전과자(前科者, ex-convict)"란 "이전에 죄를 저지를 경력이 있는 자"로서<br />
<br />
ㅇ 사전적 의미로는 범죄(우리나라는 9가지)를 저질러 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br />
<br />
ㅇ 행정적으로는 모든 범죄사실을 기록해 두지는 않고, 현재(2004.8월)로는<br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호적부에 붉은 줄로 표시<br />
(최근 이 기준을 자격정지 이상으로 높이는 案이 논의중)<br

김지성 2009-10-21 15:40:16
답글

마트 팀장이 경찰서에 대동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몇번을 되물었더니 '아줌마'란 단어밖에 사용하질 않았답니다. 맞고소 하라 했습니다.<br />

김지성 2009-10-21 15:40:33
답글

아참..우창동상..잘지내죠? ^^

이찬희 2009-10-21 15:45:02
답글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고소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랍니다. 그러나 고발은 적다고 합니다. 개인사적인 것에대해서는 개나소나, 남발하고, 공동의 관심사에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라고, 법학자가 라디오상담프로그램에 나와서 한탄하더군요.....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성 2009-10-21 15:46:35
답글

조언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역시 와싸다지요 ~~~<br />
해결되는데로 결과글 올리겠습니다.<br />

이정열 2009-10-21 15:46:42
답글

마트 팀장이 경찰에가서 잘 말해주고 경찰이 연락해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것같은데 취하하시죠? 하고 <br />
한마디 거들면 아마 잘 끝날것같은데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상 2009-10-21 15:46:43
답글

캑.. 그런가요 ? 고소고발은 미국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뎅 ..

정영회 2009-10-21 15:48:49
답글

미쿡은 개인이 직접하는경우는 별로이고 변호사통해서 대부분이라 캄니다.~~

이상태 2009-10-21 16:04:41
답글

마트 홈페이지에 사연 올리세요 가장빠르고 확실합니다 ^^ 이글 보시면 뎃글 달아주세요 삭제하게요 <br />
고소당한것까지 포함해서 올리세요 ~<br />
<br />
김모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br />
<br />
p.s 이름이 뜨는 리플이다보니 일단 삭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퍼서 올려놓을께요~

정경진 2009-10-21 16:13:59
답글

후기가 기대되는 글이네요^^

이형균 2009-10-21 16:21:52
답글

저는 글을 읽고 이런 저런 과정에서 상호간에 감정이 격앙 되시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를 구성하는 언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것 같군요. <br />
<br />
상품 판매와 구매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소 심한 언사가 오고 갔을지라도 상품을 파는자, 즉 판매자나 판매자의 고용인은 소비자가 품질이나 가격, 또는 친절도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더라도 상거래의 사회 통념상 인용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br

안재헌 2009-10-21 16:57:54
답글

직원이 먼저 반품을 해주겠다는 말도 제기준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보통 이런경우에는 말투가 기분나쁘거나. 또는 교환을 자주하는 손님이라던가.) 를 제외하곤 직원이 반품을 먼저 해주겠다고 하는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br />
그게 아니라면. 역시 직장에서 짤린 앙갚음인것 같구요. <br />
근데 법대로 하다간 결과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br />
보통 이런경우에. 좀 뭐랄까. 여직원은 더이상 잃을게 없는처지이기에 맞고소가 들어가면

최정환 2009-10-21 18:04:17
답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br />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br />
또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반면 모욕죄는 <br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만 함으로서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br />
따라서 욕을 하지 않았다면 어느 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김형욱 2009-10-21 18:07:52
답글

마트에 cctv많으니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br />
귀찮아지는 문제가 좀 있긴하겠지만요

김종환 2009-10-21 18:22:57
답글

그런데 지성님 구리시에 카페 개업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mikegkim@dreamwiz.com 2009-10-21 19:20:07
답글

이래저래 힘드시겠군요.,<br />
황당한 경우가 많지만 마트에서 직원과 언쟁이 있었다고 고소를 하다니 원.....

김지성 2009-10-21 20:15:25
답글

또 많은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군요...감사드립니다.<br />
일단의 정황상(?) 불리한점은 없는것 같구요. 현재시각 와이프가 남양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br />
아...김종환님..번호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br />

김태연 2009-10-21 21:31:05
답글

법을 우습게 보는군요.. <br />
<br />
변호사 고용해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는거죠?<br />
<br />

김병일 2009-10-21 23:31:12
답글

그런 고소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기 위한 '엿 먹어봐라'식 고소입니다. 아주 인간성 더러운자들이 하는 짓거리죠. 경찰서 오가고 하면 매우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그걸 노린거에요.<br />
<br />
0. 알아듣게 이야기 해서 고소 취하 안하면 무고로 맞고소 한다고 하십시요. 99% 확률로<br />
취하됩니다. (상황을 보니 님이 매우 유리하신 듯 합니다만)<br />
1. 말이 안통하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

음관우 2009-10-21 23:57:11
답글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br />
일단은 좀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br />
<br />
상대측 고소인에게도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br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물론 마트에 CCTV가 있을 테고, 거기에 음성이 녹음이 안되었다 하더래도<br />
영상에 담겨있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요. <br />
일단 마트의 팀장이 대동의사를 표했으니

정영회 2009-10-21 15:17:40
답글

왜 고소했답니까?

김지성 2009-10-21 15:19:30
답글

그 판매직원의 태도가 불손해서 와이프가 일똑바로 하라고 좀 뭐라 했나 봅니다. 와이프 성격이 좀 날카로워서 그직원 입장에선 기분이 나빳을거란 생각은 저도 드는데..그게 고소할 거리가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haegang@yahoo.co.kr 2009-10-21 15:21:51
답글

이해가 안가네요?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심한말이 오가면 그것도 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br />
뭘로 고소를 했을까요?

이정열 2009-10-21 15:22:38
답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같은데...

김영태 2009-10-21 15:25:06
답글

결국은 회사에서 짤리고 앙심품고 명예회손으로 고소 한것 같네요!

이정열 2009-10-21 15:27:01
답글

제가보기엔 별껀이 아니라... 끽해야 기소유예로 끝날것같은데... 재수없게 벌금이라도 나오면 <br />
전과가 올라가니... 뭐라고 딱히 답변을 해드리기가 뭣하네요... 취하하면이야 좋겠지만 자기도 나름대로<br />
악에 받쳐서 고소한것같고... 남의 얘기라 쉽게 맞고소 하고 갈데까지 가보라고 하기도 뭣하고...<br />
아무래도 더욱 전문가이신분께서... 명쾌한 답변이 올라왔음 싶네요..

정영회 2009-10-21 15:27:29
답글

볼것없이 무고죄로 맞고소해야죠..............증거는 마트cctv에도 녹화됐을거고...거기 사과한 책임자도 있고..<br />
상대방은 되던않되던 너 엿먹어라 하고 고소한 뻔할텐데..........<br />
고객과의 트러블등 이러한게 쌓여서 해고됐을 사유가 농후합니다.

김영상 2009-10-21 15:28:13
답글

죄송한데 그마트가 어딘가요 ?

김병성 2009-10-21 15:28:42
답글

일단 대형 마트에 항의해서 풀어야 할듯 하네요 ....

김상범 2009-10-21 15:30:36
답글

물리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br />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좀 심하게 항의했다고<br />
형사고소감이 될까요?<br />
<br />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만..<br />
경찰서 한번 가야하니 귀찮기는 하겠네요<br />
<br />
일단 고소요지가 무었인지(폭행인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확인해보시고<br />
허위사실을 고소요지로 적시했다면 무고로 맞고소 해버리세요<br />
<br />

김진일 2009-10-21 15:31:00
답글

참고로 별금형은 전과와 무관합니다. 물론 경찰쪽 전산망에 기록은 남겠지만, 신원조회 등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김지성 2009-10-21 15:32:58
답글

와이프한테 경찰서에서 고소요지가 뭐라 하더냐 재차 물으니 '폭행협박'이랍니다.<br />
와이프도 너무 어의가 없어서 말은 못하네요. 심하게 몇마디 했다고 '폭행협박'이라..<br />
아무래도 맞고소 해야 될듯 싶습니다.<br />

양우창 2009-10-21 15:33:22
답글

지성님 마음고생 심하시겠어요.<br />
다른분들 말씀처럼 일단 대형마트에 항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br />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박병주 2009-10-21 15:33:38
답글

맞고소 하세유.<br />
아님 무고죄로다가.<br />
ㅠ.ㅠ

haegang@yahoo.co.kr 2009-10-21 15:36:41
답글

마트에 항의할 이유는 전혀 없어졌네요...퇴사한 직원이고 마트가 끼어있는 상황도 아니니 <br />
<br />
개인적으로 처리해야할듯하고요.. CCTV를 본다면 아마 고객이 더 심한말을 하면 했지 직원이 심한말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일이니까요... 별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네요.<br />
<br />
정말 심한말을 한게 없다면 그냥 맞고소 때리면 됩니다...

이정열 2009-10-21 15:37:52
답글

일반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되진 않지만 혹 벌금이라도 나오면 벌금전과가 평생남는다는게 이왕이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거구요... 일단 취하 하도록 마트를 조지는게 우선인것같습니다...

이정열 2009-10-21 15:38:38
답글

퇴사한 직원이라 한들 당시 마트직원과의 트러블이니 마트와 무관하다 할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찬희 2009-10-21 15:39:41
답글

- "전과자(前科者, ex-convict)"란 "이전에 죄를 저지를 경력이 있는 자"로서<br />
<br />
ㅇ 사전적 의미로는 범죄(우리나라는 9가지)를 저질러 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자<br />
<br />
ㅇ 행정적으로는 모든 범죄사실을 기록해 두지는 않고, 현재(2004.8월)로는<br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호적부에 붉은 줄로 표시<br />
(최근 이 기준을 자격정지 이상으로 높이는 案이 논의중)<br

김지성 2009-10-21 15:40:16
답글

마트 팀장이 경찰서에 대동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몇번을 되물었더니 '아줌마'란 단어밖에 사용하질 않았답니다. 맞고소 하라 했습니다.<br />

김지성 2009-10-21 15:40:33
답글

아참..우창동상..잘지내죠? ^^

이찬희 2009-10-21 15:45:02
답글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고소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랍니다. 그러나 고발은 적다고 합니다. 개인사적인 것에대해서는 개나소나, 남발하고, 공동의 관심사에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라고, 법학자가 라디오상담프로그램에 나와서 한탄하더군요.....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성 2009-10-21 15:46:35
답글

조언주신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역시 와싸다지요 ~~~<br />
해결되는데로 결과글 올리겠습니다.<br />

이정열 2009-10-21 15:46:42
답글

마트 팀장이 경찰에가서 잘 말해주고 경찰이 연락해서 무고죄로 고소당할것같은데 취하하시죠? 하고 <br />
한마디 거들면 아마 잘 끝날것같은데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상 2009-10-21 15:46:43
답글

캑.. 그런가요 ? 고소고발은 미국이 가장 많다고 들었는뎅 ..

정영회 2009-10-21 15:48:49
답글

미쿡은 개인이 직접하는경우는 별로이고 변호사통해서 대부분이라 캄니다.~~

이상태 2009-10-21 16:04:41
답글

마트 홈페이지에 사연 올리세요 가장빠르고 확실합니다 ^^ 이글 보시면 뎃글 달아주세요 삭제하게요 <br />
고소당한것까지 포함해서 올리세요 ~<br />
<br />
김모 회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br />
<br />
p.s 이름이 뜨는 리플이다보니 일단 삭제 하세요 제가 이렇게 퍼서 올려놓을께요~

정경진 2009-10-21 16:13:59
답글

후기가 기대되는 글이네요^^

이형균 2009-10-21 16:21:52
답글

저는 글을 읽고 이런 저런 과정에서 상호간에 감정이 격앙 되시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를 구성하는 언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것 같군요. <br />
<br />
상품 판매와 구매 과정에서 상호간에 다소 심한 언사가 오고 갔을지라도 상품을 파는자, 즉 판매자나 판매자의 고용인은 소비자가 품질이나 가격, 또는 친절도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더라도 상거래의 사회 통념상 인용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br

안재헌 2009-10-21 16:57:54
답글

직원이 먼저 반품을 해주겠다는 말도 제기준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보통 이런경우에는 말투가 기분나쁘거나. 또는 교환을 자주하는 손님이라던가.) 를 제외하곤 직원이 반품을 먼저 해주겠다고 하는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br />
그게 아니라면. 역시 직장에서 짤린 앙갚음인것 같구요. <br />
근데 법대로 하다간 결과가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br />
보통 이런경우에. 좀 뭐랄까. 여직원은 더이상 잃을게 없는처지이기에 맞고소가 들어가면

최정환 2009-10-21 18:04:17
답글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br />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야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br />
또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반면 모욕죄는 <br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만 함으로서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br />
따라서 욕을 하지 않았다면 어느 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김형욱 2009-10-21 18:07:52
답글

마트에 cctv많으니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br />
귀찮아지는 문제가 좀 있긴하겠지만요

김종환 2009-10-21 18:22:57
답글

그런데 지성님 구리시에 카페 개업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었나요?

mikegkim@dreamwiz.com 2009-10-21 1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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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힘드시겠군요.,<br />
황당한 경우가 많지만 마트에서 직원과 언쟁이 있었다고 고소를 하다니 원.....

김지성 2009-10-21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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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군요...감사드립니다.<br />
일단의 정황상(?) 불리한점은 없는것 같구요. 현재시각 와이프가 남양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br />
아...김종환님..번호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화드리겠습니다.<br />

김태연 2009-10-21 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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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습게 보는군요.. <br />
<br />
변호사 고용해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 할 수 있는거죠?<br />
<br />

김병일 2009-10-21 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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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소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기 위한 '엿 먹어봐라'식 고소입니다. 아주 인간성 더러운자들이 하는 짓거리죠. 경찰서 오가고 하면 매우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그걸 노린거에요.<br />
<br />
0. 알아듣게 이야기 해서 고소 취하 안하면 무고로 맞고소 한다고 하십시요. 99% 확률로<br />
취하됩니다. (상황을 보니 님이 매우 유리하신 듯 합니다만)<br />
1. 말이 안통하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

음관우 2009-10-21 2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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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왔으니<br />
일단은 좀 냉철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br />
<br />
상대측 고소인에게도 폭행협박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br />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물론 마트에 CCTV가 있을 테고, 거기에 음성이 녹음이 안되었다 하더래도<br />
영상에 담겨있는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겠지요. <br />
일단 마트의 팀장이 대동의사를 표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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