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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전세금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0 18:46:31
추천수 0
조회수   1,040

제목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전세금 관련]

글쓴이

김인성 [가입일자 : ]
내용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안하고 이사 가기로 하고 다른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700만원에 이번주 토요일에 이사와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전 집주인이 자기집 전세계약이 안되었다고 전세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와싸다에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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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h2966@paran.com 2009-10-20 19:16:59
답글

보통 이런 건 법대로가 아니라 인정적 차원에서 서로 원만히 해결 합니다. <br />
집 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분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라면 <br />
서로 좋게 합의를 봐야죠. 대출 할테니 대출금 이자를 내 달라고 하던지.... <br />
<br />
아무튼 어려운 이웃들 끼리 원만히 해결 하시기를 ....참고로 저도 어려운 이웃입니다. --

ihyun@cse.co.kr 2009-10-20 19:35:48
답글

가장 중요한것이 주인이 이사일자에 대한 동의를 한건지요? 김인성님이 X월X일에 이사를 가기로 했고 주인이 이날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결하기 힘들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금은 집 주인에게 받아서 주는게 관례입니다. 그래야 혹 주인이 집을 못 빼주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앉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20 19:38:11
답글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br />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임차자분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문서에 의해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본다면 임대인이 3개월의 시간을 갖게됩니다 즉, 3개월간 미룰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br />
<br />
제일 빨리 회수를 하시는 방법은 위에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시는 방법입니다.<b

이승규 2009-10-20 19:39:26
답글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사정을 봐달라고, 집만 나가면 곧 바로 돈을 내어 주겠다고<br />
하더라도 결국 좋은 결말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br />
<br />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쁘게 풀려갈 때는 돈이 얽힌 문제라 민감할 수 밖에 없죠..<br />
<br />
조금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냥 집을 비우는 것도 말이 않되고, 이자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br />

이승규 2009-10-20 19:43:02
답글

현직에 계시는 김명건님께서 위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 부연해 드리겠습니다..<br />
<br />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니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표시할 <br />
수도 있습니다..<br />
<br />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절차로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요청 의사를 표하시고 관련 서류를<br />
꾸며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

mikegkim@dreamwiz.com 2009-10-20 19:51:47
답글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직권으로하게 됩니다 ^^ 이게 전세등기와 다른 점입니다.<br />
일단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큰의미가 있습니다.<br />
<br />
당장 내일이라도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어 합의점을 찾으시면서 동시에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2009-10-20 20:18:35
답글

김인성님이 이사할 자금만 있으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이사를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는게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집이면 집주인이 진상이란 얘기와 같아서 보통 부동산에서 이런집은 소개를 꺼리게 됩니다. 더욱 세가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압박의 수단 이므로 등기가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한 자기집 잡혀서라도 해줍니다만...<br

byungsan77@yahoo.co.kr 2009-10-20 21:49:45
답글

명건님 그렇타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해석하면 맞는 말 인지요 궁금 합니다?

안재헌 2009-10-20 22:46:48
답글

인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br />
보통 이런경우에는 법대신 서로좋게 합의들을 보지요. <br />
이자를 내달라던지. 하는방향으로요. <br />
사회초년병이나 신혼부부들이 그냥 법대로 하는경향은 좀 있긴 합니다. 나이많은분도 일부있겠지만. <br />
저희는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사정해서 이자비싸게 내주고 1년후에 내줬죠. <br />
이자를 안내준다고 난리치면 그냥 법대로 해야하겠지만. 그렇게

이승규 2009-10-20 22:54:17
답글

류병산님.. 제가 전세권설정과 혼동한 것 같습니다.. <br />
<br />
김명건님은 현직에 계시니 당연히 정확한 답변이실 겁니다.. <br />
임차권등기는 요건을 갖추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처리가능한 것으로 기억되네요..<br />
<br />
그리고, 김지태님 말씀처럼 집주인이 진상이라는 표시를 내면 사실 이후에 집의 전세계약자를 얻기가<br />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확실히 있겠습니다..<br />
<br />

김지태 2009-10-21 00:00:38
답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면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후 세입자가 들어와도 임차권 등기의 효력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소용없단 얘깁니다)<br />
<br />
즉 이후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못받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유사시 우선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줄은 일반인은 몰라도 중개업자가 모를리 없으니

kisis918@hanafos.com 2009-10-21 09:33:06
답글

어제 바빠서 질문만 올려놓고 와싸다 접속을 못했는데...많은 분들이 답을 달아 주셨네요^^<br />
고견 감사드립니다. <br />
전 임대인과는 이사하기로 얘기가 되어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br />
근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전세금은 먼저 반만 대출 받아 준다기에 안된다고 했더니 다 못준다고 하네요. 자기 집 나가면 그때 준다고........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kisis918@hanafos.com 2009-10-21 09:38:29
답글

지태님<br />
계약금은 제 돈으로 먼저 계약을 한거구요 이제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되는 상황 입니다.

kisis918@hanafos.com 2009-10-21 09:46:05
답글

김명건님, 김지태님, 이승규님 실질적인 도움 글 감사드립니다.^^ <br />
답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br />

양우창 2009-10-21 11:42:11
답글

제가 3년여전에 다가구주택(다세대가 아닙니다..)에서 계약만료하면서 나오겠다했을때 집주인왈.."집이 새롭게 전세계약되어 돈받으면 내주겠다."..즉 "지금은 돈없으니 배째라..만료일이라도 계약이 안되면 돈 못준다..<br />
"라고 나와서 내용증명보내고 지급명령신청하고, 가압류하기전에 부랴부랴 움직여서 전세금 반환해주더군요..<br />
<br />
인간말종들 많습니다. 동네부동산에서도 혀를 차더군요..악질주인이라고..

mikegkim@dreamwiz.com 2009-10-21 11:47:10
답글

임차권 설정까지 하시기 전에 일이 끝납니다. 대개 주인들이 임차인을 호구로 봐서 그러지요.,<br />
현업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까지 실행되었던 집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 주인들도 무서운걸 알거든요.<br />
우창님의 말씀과 같이 임차인이 움직인다 싶으면 임대인이 팔 걷고 나서서 처리합니다.,<br />
<br />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시한내에 힘드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전세자금대출을

kih2966@paran.com 2009-10-20 19:16:59
답글

보통 이런 건 법대로가 아니라 인정적 차원에서 서로 원만히 해결 합니다. <br />
집 주인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분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라면 <br />
서로 좋게 합의를 봐야죠. 대출 할테니 대출금 이자를 내 달라고 하던지.... <br />
<br />
아무튼 어려운 이웃들 끼리 원만히 해결 하시기를 ....참고로 저도 어려운 이웃입니다. --

ihyun@cse.co.kr 2009-10-20 19:35:48
답글

가장 중요한것이 주인이 이사일자에 대한 동의를 한건지요? 김인성님이 X월X일에 이사를 가기로 했고 주인이 이날까지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게 아니라면 해결하기 힘들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금은 집 주인에게 받아서 주는게 관례입니다. 그래야 혹 주인이 집을 못 빼주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앉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20 19:38:11
답글

임차권등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br />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임차자분이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문서에 의해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연장이 된 것으로 본다면 임대인이 3개월의 시간을 갖게됩니다 즉, 3개월간 미룰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br />
<br />
제일 빨리 회수를 하시는 방법은 위에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시는 방법입니다.<b

이승규 2009-10-20 19:39:26
답글

현재 집주인이 사정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사정을 봐달라고, 집만 나가면 곧 바로 돈을 내어 주겠다고<br />
하더라도 결국 좋은 결말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br />
<br />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쁘게 풀려갈 때는 돈이 얽힌 문제라 민감할 수 밖에 없죠..<br />
<br />
조금 기다려 주신다는 느낌으로 그냥 집을 비우는 것도 말이 않되고, 이자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br />

이승규 2009-10-20 19:43:02
답글

현직에 계시는 김명건님께서 위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 부연해 드리겠습니다..<br />
<br />
임차권등기의 경우에도 집주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니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표시할 <br />
수도 있습니다..<br />
<br />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절차로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금 반환요청 의사를 표하시고 관련 서류를<br />
꾸며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

mikegkim@dreamwiz.com 2009-10-20 19:51:47
답글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직권으로하게 됩니다 ^^ 이게 전세등기와 다른 점입니다.<br />
일단 집주인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큰의미가 있습니다.<br />
<br />
당장 내일이라도 내용증명 작성하시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어 합의점을 찾으시면서 동시에 일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2009-10-20 20:18:35
답글

김인성님이 이사할 자금만 있으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으면 이사를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는게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는 집이면 집주인이 진상이란 얘기와 같아서 보통 부동산에서 이런집은 소개를 꺼리게 됩니다. 더욱 세가 안나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압박의 수단 이므로 등기가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한 자기집 잡혀서라도 해줍니다만...<br

byungsan77@yahoo.co.kr 2009-10-20 21:49:45
답글

명건님 그렇타면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해석하면 맞는 말 인지요 궁금 합니다?

안재헌 2009-10-20 22:46:48
답글

인정적 차원에서 해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br />
보통 이런경우에는 법대신 서로좋게 합의들을 보지요. <br />
이자를 내달라던지. 하는방향으로요. <br />
사회초년병이나 신혼부부들이 그냥 법대로 하는경향은 좀 있긴 합니다. 나이많은분도 일부있겠지만. <br />
저희는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한테 사정해서 이자비싸게 내주고 1년후에 내줬죠. <br />
이자를 안내준다고 난리치면 그냥 법대로 해야하겠지만. 그렇게

이승규 2009-10-20 22:54:17
답글

류병산님.. 제가 전세권설정과 혼동한 것 같습니다.. <br />
<br />
김명건님은 현직에 계시니 당연히 정확한 답변이실 겁니다.. <br />
임차권등기는 요건을 갖추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이 처리가능한 것으로 기억되네요..<br />
<br />
그리고, 김지태님 말씀처럼 집주인이 진상이라는 표시를 내면 사실 이후에 집의 전세계약자를 얻기가<br />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확실히 있겠습니다..<br />
<br />

김지태 2009-10-21 00:00:38
답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되면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후 세입자가 들어와도 임차권 등기의 효력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소용없단 얘깁니다)<br />
<br />
즉 이후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못받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세입자도 마찬가지로 유사시 우선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줄은 일반인은 몰라도 중개업자가 모를리 없으니

kisis918@hanafos.com 2009-10-21 09:33:06
답글

어제 바빠서 질문만 올려놓고 와싸다 접속을 못했는데...많은 분들이 답을 달아 주셨네요^^<br />
고견 감사드립니다. <br />
전 임대인과는 이사하기로 얘기가 되어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br />
근데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전세금은 먼저 반만 대출 받아 준다기에 안된다고 했더니 다 못준다고 하네요. 자기 집 나가면 그때 준다고........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kisis918@hanafos.com 2009-10-21 09:38:29
답글

지태님<br />
계약금은 제 돈으로 먼저 계약을 한거구요 이제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되는 상황 입니다.

kisis918@hanafos.com 2009-10-21 09:46:05
답글

김명건님, 김지태님, 이승규님 실질적인 도움 글 감사드립니다.^^ <br />
답글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br />

양우창 2009-10-21 11:42:11
답글

제가 3년여전에 다가구주택(다세대가 아닙니다..)에서 계약만료하면서 나오겠다했을때 집주인왈.."집이 새롭게 전세계약되어 돈받으면 내주겠다."..즉 "지금은 돈없으니 배째라..만료일이라도 계약이 안되면 돈 못준다..<br />
"라고 나와서 내용증명보내고 지급명령신청하고, 가압류하기전에 부랴부랴 움직여서 전세금 반환해주더군요..<br />
<br />
인간말종들 많습니다. 동네부동산에서도 혀를 차더군요..악질주인이라고..

mikegkim@dreamwiz.com 2009-10-21 11:47:10
답글

임차권 설정까지 하시기 전에 일이 끝납니다. 대개 주인들이 임차인을 호구로 봐서 그러지요.,<br />
현업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까지 실행되었던 집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 주인들도 무서운걸 알거든요.<br />
우창님의 말씀과 같이 임차인이 움직인다 싶으면 임대인이 팔 걷고 나서서 처리합니다.,<br />
<br />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시한내에 힘드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전세자금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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