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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20 17:09:12
추천수 0
조회수   964

제목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김경재 [가입일자 : 2005-05-11]
내용
9월 말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학제품 무역업을 시작한 초보 사업자입니다.

뭐 관련된 일만할줄알지 총무,회계쪽과 거리가 멀어서 여러가지 모르는게 너무도 많습니다.



항상 와싸다가 답변의 퀄리티가 다른 사이트보다 높고 신뢰가 되기에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직원들과 같이 회식이나 혹은 통상적인 점심,저녁식대가 부가가치세환급 대상인가요?



2. 부가세 예정신고

제가 9월 22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번 3/4분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10월 23일까지 해야하는가요??



3.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출의 몇프로정도인가요?



회원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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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09-10-20 17:22:26
답글

1.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할 부분입니다. <br />
부가가치세신고는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br />
<br />
2. 9월에 신규창업이면 이번분기에 예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매출 7/25일까지, 하반기 매출 1월 25일까지 2회 신고하면 됩니다.<br />
<br />
3. 매출의 몇프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접대라 해봐야 저녁먹으면서

이상훈 2009-10-20 17:22:57
답글

1.단골식당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곳이라면 한달치 세금계산서 받는다면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환급대상입니다.

이태봉 2009-10-20 17:24:43
답글

이상훈님 말씀처럼 부가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전표)를 받으셨을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준형 2009-10-20 17:25:30
답글

1번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회사 직원들만의 식대라면 부가세 환급대상입니다.<br />
2번 25일이 일요일이라서 26일까지입니다.<br />
3번 일딴 중소기업이라 보고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가정 했을경우<br />
당해 12개월을 사업했을때 1번 1800만원 공제 , 2번 수입금액이 100억이하일경우 20/10,000, 100억초과500억이하시 2천만원 + 100억초과금액의 10/10,000, 500억초과시 6천만원 + 500억

유재석 2009-10-20 17:25:55
답글

아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게 맘 편합니다.. 부자 되세요.. ㅎ

이준형 2009-10-20 17:27:22
답글

아~~ 저는 일반적인 이론이고 <br />
경재님이 개인사업자로 9월에 창업하셨다면 이번 예정신고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엄광섭 2009-10-20 17:32:13
답글

저도 들은 말로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br />
<br />
또 절세 관련해서.. 상담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br />
<br />
개인사업자라면 필히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br />
<br />
<br />

박용갑 2009-10-20 17:32:21
답글

제가 하는 세무사 소개시켜드릴까요..? ㅋㅋ<br />
<br />
월 십만원에서 많다고 한번 투덜거렸더니 지금은 월 칠만원에 하고있어용 ^^

박용갑 2009-10-20 17:32:53
답글

아..저도 작년 9월자 사업자등록냈었는데..벌써..1년이...휘익~~

이상훈 2009-10-20 17:54:28
답글

9월달에 사업자 등록내고 9월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이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br />
개인인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는 없지만....사업자 등록내고 첫 예정신고는 해야합니다.

cucumber@hitel.net 2009-10-20 18:18:43
답글

1번 업무와 유관한 식대의 지출일 경우에만 환급대상입니다.<br />
- 지출결의서라던지 품의서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br />
- 업무와 무관하다면 복리후생비로서 손비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br />
※참고로 1번 사항은 저희 회사 국세청 세무조사시 적출되서 세금 이빠이 냈습니다

김동철 2009-10-20 19:24:55
답글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돈버는 길입니다.<br />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남는 시간에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해 보아요...^^

이재진 2009-10-20 20:39:12
답글

식대는 왠만하면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는거보다 종합 소득세에서 감세 받는게 훨씬 이득입니다.<br />
부가가치세는 직접적인 경비나 사무실 경비비나 사무실 임대비 업무용품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받는게 좋고요.. 간접적인 거는 거의 소득세 감세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br />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이런거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거는 소득세 감세 받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근데 전기요금이 직접

김진경 2009-10-20 22:25:01
답글

1.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점심식대, 회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단,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br />
<br />
2. 필수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br />
- 법인사업자와 신규로 3/4분기에 창업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br />
간이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br />
<br />
3. 세법상 접대비는 일정한도 내에서만

이태봉 2009-10-20 17:22:26
답글

1.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처리할 부분입니다. <br />
부가가치세신고는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br />
<br />
2. 9월에 신규창업이면 이번분기에 예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매출 7/25일까지, 하반기 매출 1월 25일까지 2회 신고하면 됩니다.<br />
<br />
3. 매출의 몇프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접대라 해봐야 저녁먹으면서

이상훈 2009-10-20 17:22:57
답글

1.단골식당이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곳이라면 한달치 세금계산서 받는다면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환급대상입니다.

이태봉 2009-10-20 17:24:43
답글

이상훈님 말씀처럼 부가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전표)를 받으셨을 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준형 2009-10-20 17:25:30
답글

1번 부가가치세법상 명백히 회사 직원들만의 식대라면 부가세 환급대상입니다.<br />
2번 25일이 일요일이라서 26일까지입니다.<br />
3번 일딴 중소기업이라 보고 특수관계자와 거래관계가 없다고 가정 했을경우<br />
당해 12개월을 사업했을때 1번 1800만원 공제 , 2번 수입금액이 100억이하일경우 20/10,000, 100억초과500억이하시 2천만원 + 100억초과금액의 10/10,000, 500억초과시 6천만원 + 500억

유재석 2009-10-20 17:25:55
답글

아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는게 맘 편합니다.. 부자 되세요.. ㅎ

이준형 2009-10-20 17:27:22
답글

아~~ 저는 일반적인 이론이고 <br />
경재님이 개인사업자로 9월에 창업하셨다면 이번 예정신고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엄광섭 2009-10-20 17:32:13
답글

저도 들은 말로는 세무사사무실에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br />
<br />
또 절세 관련해서.. 상담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br />
<br />
개인사업자라면 필히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br />
<br />
<br />

박용갑 2009-10-20 17:32:21
답글

제가 하는 세무사 소개시켜드릴까요..? ㅋㅋ<br />
<br />
월 십만원에서 많다고 한번 투덜거렸더니 지금은 월 칠만원에 하고있어용 ^^

박용갑 2009-10-20 17:32:53
답글

아..저도 작년 9월자 사업자등록냈었는데..벌써..1년이...휘익~~

이상훈 2009-10-20 17:54:28
답글

9월달에 사업자 등록내고 9월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이 있다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입니다.<br />
개인인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는 없지만....사업자 등록내고 첫 예정신고는 해야합니다.

cucumber@hitel.net 2009-10-20 18:18:43
답글

1번 업무와 유관한 식대의 지출일 경우에만 환급대상입니다.<br />
- 지출결의서라던지 품의서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br />
- 업무와 무관하다면 복리후생비로서 손비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br />
※참고로 1번 사항은 저희 회사 국세청 세무조사시 적출되서 세금 이빠이 냈습니다

김동철 2009-10-20 19:24:55
답글

전문가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돈버는 길입니다.<br />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남는 시간에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해 보아요...^^

이재진 2009-10-20 20:39:12
답글

식대는 왠만하면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는거보다 종합 소득세에서 감세 받는게 훨씬 이득입니다.<br />
부가가치세는 직접적인 경비나 사무실 경비비나 사무실 임대비 업무용품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받는게 좋고요.. 간접적인 거는 거의 소득세 감세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br />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이런거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거는 소득세 감세 받는게 더 낫다고 하네요.. 근데 전기요금이 직접

김진경 2009-10-20 22:25:01
답글

1.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점심식대, 회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입니다. 단,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br />
<br />
2. 필수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br />
- 법인사업자와 신규로 3/4분기에 창업한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br />
간이과세자로 창업한 경우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br />
<br />
3. 세법상 접대비는 일정한도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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