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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급질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18 11:28:23
추천수 0
조회수   1,229

제목

아파트 급질문요

글쓴이

조원기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가지고 있는 집이 전세값이 올랐으면 부동산에 주인도 복비를 오른만큼 줘야 되나요?







전세자가 나가면서 새로들어오는 세입자가 생긴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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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삼 2009-10-18 11:36:11
답글

중계료는 당연히 전세금액에 맞추어 변동되니 올려서 지불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조원기 2009-10-18 11:37:43
답글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시고 부동산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부동산 말이 옳다고 주러 가셨거든요,.

박세호 2009-10-18 11:50:00
답글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올려줘야 합니다.

장재영 2009-10-18 13:08:34
답글

질문내용이 좀 헛갈리네요...... <br />
어째튼 새로 전세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야하는데 금액에 맞춰 수수료 계산하심되겠죠.. <br />
그런데 수수료방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서민들만 더 죽이는 계산법.....ㅠㅠ <br />
5천미만...0.6% <br />
5천이상...0.5% <br />
2억이상 6억미만...0.4% <br />
이에 맞춰 주면 됩니다. <br />
복잡할거 없습니다<br />

강시응 2009-10-18 13:53:08
답글

장재영님 말씀처럼 전세금이 올랐으니 거기에 맞게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계산 요율이상 주지 마세요.

황민영 2009-10-18 22:08:32
답글

복비는 계약 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br />
근데 결론은 이미 난것 같으니 주는게 맞을것 같네요...

최화삼 2009-10-18 11:36:11
답글

중계료는 당연히 전세금액에 맞추어 변동되니 올려서 지불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조원기 2009-10-18 11:37:43
답글

아버지는 아니라고 하시고 부동산에서는 맞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부동산 말이 옳다고 주러 가셨거든요,.

박세호 2009-10-18 11:50:00
답글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올려줘야 합니다.

장재영 2009-10-18 13:08:34
답글

질문내용이 좀 헛갈리네요...... <br />
어째튼 새로 전세자가 들어오면 어차피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야하는데 금액에 맞춰 수수료 계산하심되겠죠.. <br />
그런데 수수료방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서민들만 더 죽이는 계산법.....ㅠㅠ <br />
5천미만...0.6% <br />
5천이상...0.5% <br />
2억이상 6억미만...0.4% <br />
이에 맞춰 주면 됩니다. <br />
복잡할거 없습니다<br />

강시응 2009-10-18 13:53:08
답글

장재영님 말씀처럼 전세금이 올랐으니 거기에 맞게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계산 요율이상 주지 마세요.

황민영 2009-10-18 22:08:32
답글

복비는 계약 전에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br />
근데 결론은 이미 난것 같으니 주는게 맞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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