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6월2일은 변론기일로 보입니다. 즉 어떠한 선고를 하는
것이아니라 친구분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에 대해 조사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만약 김성훈님이 친구로부터 합의서를 받기로 하였다면 합의서를
받아 변론기일인 6월2일 법정에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제출하는 경
우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인 인감도장을 날인맏
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받아두었다가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시면 좋
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판사님이 결정을 한다는 것은 선고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판은 위의 경
우 같은 고소에 대한 형사 재판에 있어서도 몇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더 이상 변론
기일을 잡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사는 몇월몇일에 선고하겠다고 말을 합니
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6월2일은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로 보
입니다. 따라서 선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성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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