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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ㅜㅜ. 부동산 계약 파기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17 15:59:42
추천수 0
조회수   884

제목

도와주세요~ㅜㅜ. 부동산 계약 파기건.

글쓴이

추상훈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올라와 혼자사는 총각입니다.



제가 원룸을 구할려고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다가 리모델링 중인 원룸계약을



30만원 걸고 구두로 가계약 했는데요.영수증은 받았구요..



내부인테리어가 하나도 안되있는상태에서 부동산업자에게



'싱크대와 세탁기는 현관에 배치된다'



라고 듣고 계약을 하게됐습니다. 실제 인테리어가 끝난상태에서는 싱크대와 세탁기가



방으로 들어가버려서 너무 답답하게 보이드라구요.아마 부동산쪽에서 확실한 근거없이



계약전에 배치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한거 같아보이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파기 할려고 하는데 주인은 계약금을 줄수없다하고



부동산에서는 주인에게 자기한테 몇일 기한을 주면 계약금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



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쪽 부동산에 맘에 드는방이 없어서 그냥 계약금만 받을수 없냐고 문의중인데



이런경우 제가 계약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집구하는게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ㅠㅠ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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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09-10-17 16:31:57
답글

보통 계약서쓸때 부동산에서 증권같은거 발부해주던데요.. 일종에 보험이고..... 부동산의<br />
<br />
중대한 실수로인하여 틀어&#51275;슬경우 그걸 보험처리해준다는........<br />
<br />
집살때 그런거 받아서요..... 그런서류를 받으셧스면 괜찮으실것같은데요.......<br />
<br />
ㅜ.ㅜ 전문가님께 패스 ㅠ,,ㅠ

박준수 2009-10-17 17:43:08
답글

계약하실때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증권 안받으셨나요? 증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계약서와같이 서류제출하면 보증보험에서 지급해 줄겁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17 18:58:51
답글

계약의 중대부분에 대한 하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환불을 해 달라고 하시면 환불을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br />
그런데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겠군요.<br />
<br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설령 했다고 하여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입증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br />
<br />
위에 김장규님과 박준수님께서 이야

becwon@naver.com 2009-10-17 19:25:44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
<br />
계약서는 쓴적없구요,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라 30만원 영수증외엔 다른 것은 없네요..<br />
<br />
월요일까지 다른사람이 그집 계약을 하지않으면 안줄것같은 눈치네요...ㅜㅜㅜㅜ <br />

antipoem@korea.com 2009-10-17 20:26:41
답글

간단히 생각하면 계약서를 쓴게 아니고 영수증 가지고 계시니 환불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아닌가 보네요?

김장규 2009-10-17 16:31:57
답글

보통 계약서쓸때 부동산에서 증권같은거 발부해주던데요.. 일종에 보험이고..... 부동산의<br />
<br />
중대한 실수로인하여 틀어&#51275;슬경우 그걸 보험처리해준다는........<br />
<br />
집살때 그런거 받아서요..... 그런서류를 받으셧스면 괜찮으실것같은데요.......<br />
<br />
ㅜ.ㅜ 전문가님께 패스 ㅠ,,ㅠ

박준수 2009-10-17 17:43:08
답글

계약하실때 부동산에서 보증보험증권 안받으셨나요? 증권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계약서와같이 서류제출하면 보증보험에서 지급해 줄겁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17 18:58:51
답글

계약의 중대부분에 대한 하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환불을 해 달라고 하시면 환불을 받으실 수는 있으십니다.<br />
그런데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겠군요.<br />
<br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또는 설령 했다고 하여도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입증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br />
<br />
위에 김장규님과 박준수님께서 이야

becwon@naver.com 2009-10-17 19:25:44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
<br />
계약서는 쓴적없구요, 구두로만 가계약한 상태라 30만원 영수증외엔 다른 것은 없네요..<br />
<br />
월요일까지 다른사람이 그집 계약을 하지않으면 안줄것같은 눈치네요...ㅜㅜㅜㅜ <br />

antipoem@korea.com 2009-10-17 20:26:41
답글

간단히 생각하면 계약서를 쓴게 아니고 영수증 가지고 계시니 환불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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