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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관련 질문 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15 21:31:57
추천수 0
조회수   727

제목

부동산 복비관련 질문 입니다.

글쓴이

노유진 [가입일자 : 2002-08-22]
내용


와싸다에 전문가가 많으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미리 부동산에 문의하였으나.. 상황이 애매하여 판단을 못하더라구요..)





1. 가족중 한명이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였습니다.(구로공단 옆 성원 쌍때빌)

2006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였지만 아직도 미분양상가가 있어 3억5천짜리를 2억5천에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상담받고, 부동산에서 건설사 직원과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 그 매입한 상가 옆에 상가도 임대를 받았습니다(합쳐서 쓸 생각 입니다)..

몇달동안 계속 빈 상태인 상가 입니다. 조건은 임대로 3천에 월 백만원.



그럼 질문입니다.



1. 미분양 상가매입도... 복비를 줘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추천받고 부동산에서 계약했으니.. 줘야 하는것 같기도하고.... 분양 받는것을 왜 줘야하나 싶기도 하구요..



2. 복비는 얼마인가요?..

2억5천의 0.9%= 225만원

보증금3천에 월세백만원 = 1억3천 전세로 간주 = 117만원

합쳐서 342만원..



이렇게 줘야 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줄것은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업계에 계신분이 계시면 이런 경우의 관행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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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2009-10-15 21:32:18
답글

아.. 문의한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 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15 22:38:44
답글

1. 225만원 입니다.<br />
2. 117만원 입니다.<br />
둘다 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만.,<br />
<br />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br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br />
즉, 어느정도의 절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유진 2009-10-15 21:32:18
답글

아.. 문의한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 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15 22:38:44
답글

1. 225만원 입니다.<br />
2. 117만원 입니다.<br />
둘다 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만.,<br />
<br />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br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br />
즉, 어느정도의 절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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