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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오 과오납이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br /> 사전 공지도 없이 그냥 통장에 넣어주던데요..
230만원이면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의 부가세로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의 일정률을 주민세로 내는걸 이야기 합니다.
저도... 과오납으로 받은적이 한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