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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연장 계약할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11 17:08:51
추천수 0
조회수   1,608

제목

아파트 전세 연장 계약할때요..

글쓴이

이성숙 [가입일자 : 2006-08-25]
내용
현재 동탄신도시에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내년 여름쯤이면 전세 계약 2년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전세난과 함께 전반적인 아파트 상승세에 LG 직원들이 이곳 동탄쪽으로 1000명 이주와 삼성반도체 직원,협력업체의 수요가 폭팔적으로 늘어나 매매는 물론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출근할때 열의 아홉은 삼성직원들임.. (어떻게 아느냐.. 삼성 직원을 의미하는 직원카드 목에 걸고 탐)



제가 작년 여름에 24평 전세로 들어왔는데 현재 4천~5천 더 오르고

전세 매물도 정말 없더군요.



분명 내년 만기시에 집주인이 몇천? 올려달라고 할것 같은데..



현재는 2천까지는 괜찮겠으나 그 이상은 제가 어려울것 같네요 ㅜ.ㅜ



2천이상은 대출 필수 ㅜ.ㅜ



여기서 질문요.. ~!!!!





질문1. 아파트 전세 연장할때 연장액의 어떤 상한선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세금의 몇% 이상은 못올린다라는지..)



질문2.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인 불러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돈만주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되는지요?



질문3. 만약 연장계약하게 되면 주의사항 같은것좀 알려주세요



전세난 보니 맘이 너무 심란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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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만 2009-10-11 17:27:35
답글

1.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려 달라고 했었던 것 같구요.<br />
<br />
2. 중개인 안불르고 계약서 새로 작성했었습니다. 중개인 부르면 수수료 얼마 줘야 될 거에요 아마도...<br />
<br />
3. 잘 모르겠네요^^;;;<br />
<br />
전세값도 많이 올르네요ㅡㅡ;;;휴...

변성재 2009-10-11 17:54:12
답글

1. 상가 임대차계약은 있는데, 일반 가정 연장계약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길..<br />
<br />
2. 계약서는 동일한 포맷으로 집주인과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인 불르면 수수료 줘야됨...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성숙 2009-10-11 17:58:42
답글

감사합니다. (__;

정재윤 2009-10-11 20:34:16
답글

안녕하세요! 우선은 올려줘야한다면 얼마를 올려줘야하는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할일은 등기부등본을 <br />
띠어보는겁니다. 후순위로 대출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후순위 대출을 받았으면 추가분의 인상분은 그 후순위 뒤로 갑니다. 물론 대출이 저렴하다면 걱정이 없지만 많이 받았다면 좀 문제가 <br />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문제가 없다면 그전 전세금과 올라간 전세금을 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면 됩니다.<br />
그냥

장재영 2009-10-11 21:12:05
답글

1. 상한선같은건 없습니다. <br />
얼마를 올리던 말 그대로 집주맘입니다. 임차인측에서 부당하다한다면 임대인은 만기 3~4개월전 내용증명이나 차후 증명가능한 구두통보하면 임차인은 어차피 집 비워줘야 합니다.그 후 집주야 다른 사람과 원하는 가격에 다시 계약할수 있는거고요... <br />
그리고 계약기간 도중이라면 1년 경과시 5%상한까지만 웃돈 요구할수 있습니다. <br />
<br />
2.특별히 재계약서 작성없이도 묵시적자동연

장재영 2009-10-11 21:37:48
답글

그리고 울나라는 참 웃긴게.....부동산으로 인한 거품경제가 꺼져 집값이 떨어져도 형편어려워져 전세찾는 수효자가 늘어나니 전세값 폭등하고 또 부동산 경기 거품잔뜩 끼고 집값 올라가도 전세값 역시 덩달아 춤을 추며 올라가고.........<br />
이땅에서 전세는 참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11 21:59:10
답글

1. 차임증감청구는 계약기간 내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한하여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br />
즉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 계약을 하는 경우 증감액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 주인 맘대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증감에 대한 법정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익이 전혀 없을 겁니다 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하고 바로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되니 말입니다.<br />
<br />
2. 계약서 다시 작성

노유진 2009-10-12 09:07:34
답글

혹 모르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신동철 2009-10-12 09:20:21
답글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 것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나, 증액하여 계약 연장시는 등기소에 가야 한답니다. - 부동산에서 들었슴다!

한성만 2009-10-11 17:27:35
답글

1. 주변 시세에 따라서 올려 달라고 했었던 것 같구요.<br />
<br />
2. 중개인 안불르고 계약서 새로 작성했었습니다. 중개인 부르면 수수료 얼마 줘야 될 거에요 아마도...<br />
<br />
3. 잘 모르겠네요^^;;;<br />
<br />
전세값도 많이 올르네요ㅡㅡ;;;휴...

변성재 2009-10-11 17:54:12
답글

1. 상가 임대차계약은 있는데, 일반 가정 연장계약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시길..<br />
<br />
2. 계약서는 동일한 포맷으로 집주인과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인 불르면 수수료 줘야됨...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성숙 2009-10-11 17:58:42
답글

감사합니다. (__;

정재윤 2009-10-11 20:34:16
답글

안녕하세요! 우선은 올려줘야한다면 얼마를 올려줘야하는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할일은 등기부등본을 <br />
띠어보는겁니다. 후순위로 대출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합니다. 혹시 집주인이 후순위 대출을 받았으면 추가분의 인상분은 그 후순위 뒤로 갑니다. 물론 대출이 저렴하다면 걱정이 없지만 많이 받았다면 좀 문제가 <br />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니 문제가 없다면 그전 전세금과 올라간 전세금을 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면 됩니다.<br />
그냥

장재영 2009-10-11 21:12:05
답글

1. 상한선같은건 없습니다. <br />
얼마를 올리던 말 그대로 집주맘입니다. 임차인측에서 부당하다한다면 임대인은 만기 3~4개월전 내용증명이나 차후 증명가능한 구두통보하면 임차인은 어차피 집 비워줘야 합니다.그 후 집주야 다른 사람과 원하는 가격에 다시 계약할수 있는거고요... <br />
그리고 계약기간 도중이라면 1년 경과시 5%상한까지만 웃돈 요구할수 있습니다. <br />
<br />
2.특별히 재계약서 작성없이도 묵시적자동연

장재영 2009-10-11 21:37:48
답글

그리고 울나라는 참 웃긴게.....부동산으로 인한 거품경제가 꺼져 집값이 떨어져도 형편어려워져 전세찾는 수효자가 늘어나니 전세값 폭등하고 또 부동산 경기 거품잔뜩 끼고 집값 올라가도 전세값 역시 덩달아 춤을 추며 올라가고.........<br />
이땅에서 전세는 참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10-11 21:59:10
답글

1. 차임증감청구는 계약기간 내에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한하여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br />
즉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 계약을 하는 경우 증감액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습니다. - 주인 맘대로 올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증감에 대한 법정 규정이 있다고 해도 실익이 전혀 없을 겁니다 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하고 바로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되니 말입니다.<br />
<br />
2. 계약서 다시 작성

노유진 2009-10-12 09:07:34
답글

혹 모르니.. 가만히 계셔 보세요.

신동철 2009-10-12 09:20:21
답글

최초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 것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나, 증액하여 계약 연장시는 등기소에 가야 한답니다. - 부동산에서 들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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