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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입원중이라 아내가 출근을 못하니 짜른다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9 22:36:22
추천수 0
조회수   1,693

제목

아이가 입원중이라 아내가 출근을 못하니 짜른다고 합니다.

글쓴이

이종성 [가입일자 : 2008-06-24]
내용
본문 제목 그대로 아이가 아파 입원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16개월된 아이 돌볼사람이 저 아니면 아내이고,

아내가 화요일 출근하고 그날 밤에 아이가 입원했으니,

오늘로 3일을 출근못했는데,아내의 직장에서 그런말을 했답니다.

제가 전화로 아이가 입원해서 출근을 당분간 못하겠다고 했을때 부터

찜찜했는데(사실 예고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아이가 아픈것도 맘상한데)

결국은 아내의 친구(아내와 아내의 친구가 같이 일합니다.)로 부터 그런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아니면,,

암튼 사실이라면 담주 월요일에 노동부에 고발해야 겠지요.



정말 너무 하다 싶어 화가 납니다.

참고로 4대보험도 안해주는 그런 곳 이기도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아쉬운게

저희 가정이니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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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창 2009-10-09 22:48:54
답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큰 회사라면 한사람의 빈자리가 주위 타직원에 의해 어느 정도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영세한 곳에서 3일 결근이면 야박하지만 말 나오는 게 보통이죠.

정영회 2009-10-09 23:09:52
답글

에잇..........어려운 세상입니다.<br />
정말 힘없는 이들이 살기무지 어려운나라.....

윤민우 2009-10-09 23:45:06
답글

비정규직의 현실이 가슴이 아프네요.<br />
좋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해 2009-10-10 01:04:21
답글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셔야 합니다. <br />
해고통보를 구두든 문서상으로든 받은 다음에 서울이시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방이시면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고. <br />
신청이유서에는 꼭 결근사유를 사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음을 적으시고<br />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이시면 국선노무사(지정노무사제도)를 선임받아 무료로 사건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br />
<br />
아무쪼록 별탈

김만수 2009-10-10 01:41:49
답글

오너 새끼(짜른 놈)가 미쳤군요. 이영해님 말씀 참고해서 법대로 해서 다 받아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용식 2009-10-10 03:09:35
답글

3일동안은 연가나 병가 처리를 하신건가요....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초치는 소리같지만 오너 입장쪽에서보면 직원이 아이 아프다고 몇일 빠지고 집안 대소사 있다고 몇일 빠지고 하면 조직 자체가 운영되기가 힘들거든요....특히 영세업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단순히 몇일 못나온다고 해고한다면 문제를 제기해야겠지요...

손은효 2009-10-10 08:43:05
답글

가슴 아프네요. 아이 셋 키우면서 맞벌이 해오던 옜날이 생각납니다. 아내와 저 주. 야 교대로 아이들<br />
병간호 하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걸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직장으로 향하던 아내의 뒷모습이<br />
생각납니다. 일찍 장모님이 돌아가신뒤 육아를 맡길 친지가 없는것이 다 복없는 자신 탓이라며<br />
눈물짓던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군요.<br />
금요일 당직이라 오늘 아침 퇴근하면 아내를 한번 꼭 안아주고 주말 즐

조인창 2009-10-09 22:48:54
답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큰 회사라면 한사람의 빈자리가 주위 타직원에 의해 어느 정도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영세한 곳에서 3일 결근이면 야박하지만 말 나오는 게 보통이죠.

정영회 2009-10-09 23:09:52
답글

에잇..........어려운 세상입니다.<br />
정말 힘없는 이들이 살기무지 어려운나라.....

윤민우 2009-10-09 23:45:06
답글

비정규직의 현실이 가슴이 아프네요.<br />
좋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영해 2009-10-10 01:04:21
답글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로 가셔야 합니다. <br />
해고통보를 구두든 문서상으로든 받은 다음에 서울이시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지방이시면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고. <br />
신청이유서에는 꼭 결근사유를 사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했음을 적으시고<br />
월급여가 150만원 미만이시면 국선노무사(지정노무사제도)를 선임받아 무료로 사건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br />
<br />
아무쪼록 별탈

김만수 2009-10-10 01:41:49
답글

오너 새끼(짜른 놈)가 미쳤군요. 이영해님 말씀 참고해서 법대로 해서 다 받아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용식 2009-10-10 03:09:35
답글

3일동안은 연가나 병가 처리를 하신건가요....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초치는 소리같지만 오너 입장쪽에서보면 직원이 아이 아프다고 몇일 빠지고 집안 대소사 있다고 몇일 빠지고 하면 조직 자체가 운영되기가 힘들거든요....특히 영세업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단순히 몇일 못나온다고 해고한다면 문제를 제기해야겠지요...

손은효 2009-10-10 08:43:05
답글

가슴 아프네요. 아이 셋 키우면서 맞벌이 해오던 옜날이 생각납니다. 아내와 저 주. 야 교대로 아이들<br />
병간호 하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걸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직장으로 향하던 아내의 뒷모습이<br />
생각납니다. 일찍 장모님이 돌아가신뒤 육아를 맡길 친지가 없는것이 다 복없는 자신 탓이라며<br />
눈물짓던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군요.<br />
금요일 당직이라 오늘 아침 퇴근하면 아내를 한번 꼭 안아주고 주말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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