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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등기 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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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10:5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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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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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등기 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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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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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저런 질문으로 와싸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입주예정으로 중도금 대출은 없는데, 잔금을 내려면 전세에서 나와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려 하니 잔금과 취등록세가 부담이 되고요.
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전세를 주고 잔금과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잔금과 등기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대출을 받고 전세잔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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