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아파트 잔금/등기 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9 10:56:10
추천수 1
조회수   710

제목

아파트 잔금/등기 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오세영 [가입일자 : ]
내용
(요즘 이런 저런 질문으로 와싸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입주예정으로 중도금 대출은 없는데, 잔금을 내려면 전세에서 나와서 입주를 해야 합니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려 하니 잔금과 취등록세가 부담이 되고요.

대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전세를 주고 잔금과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잔금과 등기전 전세계약이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대출을 받고 전세잔금으로 대출을 갚아야 할까요?



답변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byungsan77@yahoo.co.kr 2009-10-09 11:31:01
답글

등기전이라면 꼼꼼히 따지는세입자 같으면 ,,,계약을 안할것 같은데요,대출받고 전세금받을시 근저당 푼다는 조건으로는 들어 갑디다요

김종환 2009-10-09 23:13:42
답글

제가 얼마전에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세를 놓는 경우였습니다 <br />
그러니 전 새 집주인이 등기하기 전에 이사를 했으며 부동산 중개인이 전입신고를 <br />
며칠 미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byungsan77@yahoo.co.kr 2009-10-09 11:31:01
답글

등기전이라면 꼼꼼히 따지는세입자 같으면 ,,,계약을 안할것 같은데요,대출받고 전세금받을시 근저당 푼다는 조건으로는 들어 갑디다요

김종환 2009-10-09 23:13:42
답글

제가 얼마전에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세를 놓는 경우였습니다 <br />
그러니 전 새 집주인이 등기하기 전에 이사를 했으며 부동산 중개인이 전입신고를 <br />
며칠 미뤄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