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 구입자의 상속자인 딸(현소유주)로부터 당시 법무사의 시행착오로 인해 건물의 일부 (29.70제곱미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으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즉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즉 20년 전에 건물 전체를 매도하였으나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니 지금이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동안 아버님이 받았을 손해 / 혹은 매수자가 얻었을 이익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추가) 옥탑 52.82 중 옥탑 23.12 / 주택 29.70 인데 이중 주택부분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고 하네요.
시행착오로 인해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나눠 파신것인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br />
<br />
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현 소유주의 주장과 같이 등기이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br />
1. 등기 이전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 터이고.<br />
2. 그간 부친의 소유로 되어있던 부분에 대해 재산새를 내었을 것이니 20년간 내신 재산세
시행착오로 인해 등기가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분을 나눠 파신것인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br />
<br />
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현 소유주의 주장과 같이 등기이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br />
1. 등기 이전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 터이고.<br />
2. 그간 부친의 소유로 되어있던 부분에 대해 재산새를 내었을 것이니 20년간 내신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