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철님의 질문의 요지는 김은철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두달만 더 연장 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와 같은 김은철님의
요구에 합의를 해 주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임차인인 김은철님은 임차한 주택을 비워주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
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에 의하면 김은철님이 임차한 주택의 집주인은 이미
김은철님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
다.
* 따라서 결국 김은철님이 현재 임차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두달정도 더 연장하
고자 하신다면 집주인고 합의하시는 방법 이외에 별도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그리고 만약 김은철님이 두달정도 더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후 집주인에게 비워주지 않아 집주인이 김은철님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하게 되어 김은철님이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집주인이 김은철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면서 들어간 소송비용을 김은철님이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주의하
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은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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