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중처벌법 이란게 있잖습니까.
가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란게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게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 가중처벌법을 폭력,상해,살인,강간범등에도 적용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중처벌의 방향은 형기를 더 오래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당한 행위를 가해자에게도 실시를 해주고 형량은 형량대로 부과해서 형기를 살도록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1. 남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두개 부러트렸을 경우 똑같은 부위를 가격관이 가격해서 부러트려 줍니다. 세개, 네개가 부러져도 가해자 귀책사유로 해줍니다.
2. 남을 칼로 찔렸을 경우 역시 가해부위를 똑같은 위치, 똑같은 칼로 찔러줍니다.
두번 찌른놈은 두번, 세번 찌른놈은 세번, 만일 가해부위가 심장등 치명적인 곳은 비슷한 곳으로 찔러줍니다.
3. 조두순 같은 놈도 말할 것도 없죠 똑같이 해서 배에 구멍뚫어 직장을 빼놓아야죠.
4,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죽이지는 말고 살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해줍니다. (몽둥이로 때렸으면 몽둥이로, 목을 졸랐으면 목을 졸라주고, 방화로 죽인자는 죽지않을만큼 태워주고)
이런 행위는 실시할 장소와 일시를 법원에 공개하여 관람을 원하는 자는 관람할 수 있도록하며 응급의료진을 대기시켜 가해자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가해자의 인권도 죽이지는 않으니 인권문제도 덜할 것 같고 무엇 보다도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되는 방법이라 굉장히 좋을듯 싶습니다.
아울러 범죄율도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형량을 무겁게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물론 순간 빡돌아서 눈에 뵈는게 없어서 저지르는 범죄까지는 어쩌지 못할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당하고나면 다시는 같은 행동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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