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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래 장애인 불법주차 글을 읽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6 14:20:05
추천수 0
조회수   751

제목

[질문] 아래 장애인 불법주차 글을 읽고...

글쓴이

박종배 [가입일자 : ]
내용


아래 장애인불법주차 관련 글이 있길래

평소 궁금했던 내역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장애등급 2급이신데요.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주기적으로 서울에 있는 병원을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집에

제가 가끔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곤 합니다..



때론 며칠씩 저희집에 계시기도 하고요..

이동을 할대 제차로 이동하게 되는데

저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장애인차량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보행이 힘드셔서

이때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휴게소라들지...

아파트 장애인 구역이라들지...

기타 공공시설물 장애인 주차공간들...



개인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주차시에 어머님의 장애인등록카드를

인적인 부분만 살짝 가린채...

차량 앞쪽에 비치하는걸로 우선 임기응변하고는 있습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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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2009-10-06 14:27:54
답글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면 안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번호판까지 확인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br />
박종배님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요, 대놓고 위반하는 차들이 널리 있으니까요.

amiwhite@lycos.co.kr 2009-10-06 14:33:09
답글

아 이게 별도로 방법이 없나보네요.. 단속되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장애인구역 주차시 개인적 메모를 비치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길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

mikegkim@dreamwiz.com 2009-10-06 15:34:14
답글

사실 박종배님 같은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_-<br />
장애인용 차량은 한대만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법이 참 맹점이 많이 있지요 T_T

최경호 2009-10-06 16:11:57
답글

또한 장애인 차량이라도,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것도 단속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2009-10-06 22:26:05
답글

(1)일정등급이상(장애주차허용등급 이상)의 장애인이 운전하는 등록된 (2)장애차량이나 (1)이 동승한 (2)의 차량을 (3) 정상인이 운전한 차량만 주차할수 있습니다.

최희식 2009-10-07 08:22:06
답글

주차가능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과 동승한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식 2009-10-07 08:25:26
답글

보통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차를 하기엔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 미움을 받곤 하지만 박종배님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 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나왔을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동승한 상황임을 알려주시면 단속예외가 될겁니다.<br />
<br />
저도 박종배님과 비슷하게 제 차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장거리를 가야 할때가 있어서 한번씩 곤란을 겪기도 합니

박태희 2009-10-06 14:27:54
답글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면 안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번호판까지 확인하고 싶지는 않더군요. <br />
박종배님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구요, 대놓고 위반하는 차들이 널리 있으니까요.

amiwhite@lycos.co.kr 2009-10-06 14:33:09
답글

아 이게 별도로 방법이 없나보네요.. 단속되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장애인구역 주차시 개인적 메모를 비치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길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

mikegkim@dreamwiz.com 2009-10-06 15:34:14
답글

사실 박종배님 같은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_-<br />
장애인용 차량은 한대만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법이 참 맹점이 많이 있지요 T_T

최경호 2009-10-06 16:11:57
답글

또한 장애인 차량이라도,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것도 단속의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 2009-10-06 22:26:05
답글

(1)일정등급이상(장애주차허용등급 이상)의 장애인이 운전하는 등록된 (2)장애차량이나 (1)이 동승한 (2)의 차량을 (3) 정상인이 운전한 차량만 주차할수 있습니다.

최희식 2009-10-07 08:22:06
답글

주차가능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과 동승한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식 2009-10-07 08:25:26
답글

보통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차를 하기엔 상황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 미움을 받곤 하지만 박종배님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도 충분 하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구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나왔을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동승한 상황임을 알려주시면 단속예외가 될겁니다.<br />
<br />
저도 박종배님과 비슷하게 제 차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장거리를 가야 할때가 있어서 한번씩 곤란을 겪기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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