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질문] 해외거주자 양도세 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6 10:56:24
추천수 0
조회수   277

제목

[질문] 해외거주자 양도세 내야하나요??

글쓴이

김동호 [가입일자 : 2003-04-27]
내용
와싸다내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서울 시내 에서 양도세 비과세(단독주택) 되려면 3년 보유 2년 거주가 필수 요건인



건 알겠는데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해외에 나간지 8-9년 만에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양도하려는데



비거주자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하네요...



양도세를 아끼려면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거래하면 되는 건가요?



국내 입국후 얼마후 다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재산세, 주민세,적십자 등 다 내고 있는데



이경우도 비거주로 체크 되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동호 2009-10-06 11:01:32
답글

해외에 나간 목적은 사업..이며 전가족이 이주 했지만 국내 주민등록은 퇴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br />
<br />
해외 채류 사실을 세무소에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jun@dioptec.com 2009-10-06 21:24:21
답글

이미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거주, 비거주와 관계없이 양도세 한푼 안내셔도 됩니다.<br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여권(일반여권 아닌)을 가진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br />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고 계신것으로 봐서, 주민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일반여권 상태므로 장기 해외<br />
거주사실을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해외여행?으로 보시면 됩니다.<br />
법적으로 비과세이니 염려

김동호 2009-10-06 11:01:32
답글

해외에 나간 목적은 사업..이며 전가족이 이주 했지만 국내 주민등록은 퇴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br />
<br />
해외 채류 사실을 세무소에서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jun@dioptec.com 2009-10-06 21:24:21
답글

이미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거주, 비거주와 관계없이 양도세 한푼 안내셔도 됩니다.<br />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여권(일반여권 아닌)을 가진 상태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데,<br />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고 계신것으로 봐서, 주민등록말소가 되지 않은 일반여권 상태므로 장기 해외<br />
거주사실을 일부러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 해외여행?으로 보시면 됩니다.<br />
법적으로 비과세이니 염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