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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한내 내 놓을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4 19:41:21
추천수 0
조회수   898

제목

전세 기한내 내 놓을때..

글쓴이

이기만 [가입일자 : 2008-03-12]
내용
전세 2년 계약했는데요.. 개인사정으로 기한내 집을 내 놓아야 될거 같은데..

기한내 전세 그대로 내 놓아도 상관없는지요?.. 위약급 같은거 물러야 되는지 궁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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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09-10-04 19:45:34
답글

복비를 물으셔야 하는데요.

이대철 2009-10-04 20:38:32
답글

상의하셔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복비만 지불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심~

김지성 2009-10-04 20:44:23
답글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 주인한테 내놓는다고 먼저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심 됩니다.<br />
물론 전세만료전에 내놓으신거라 윗분들 말씀데로 복비는 이기만님이 내시면 됩니다.<br />

오귀택 2009-10-05 22:42:20
답글

그런거 없어요<br />
<br />
그냥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내놓으실때<br />
<br />
1억이면 1억이다 전세8천 포함 이렇게 하시면되요<br />
<br />
오히려 전세를 주고있는 그것이 장점이 되서 금방 나갈수도 있어요<br />
<br />
물론 그걸 사러오는 사람은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둘중 하나 입니다

yans@naver.com 2009-10-04 19:45:34
답글

복비를 물으셔야 하는데요.

이대철 2009-10-04 20:38:32
답글

상의하셔서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복비만 지불하시면 전혀 문제 없으심~

김지성 2009-10-04 20:44:23
답글

별 걱정을 다하십니다 ^^ 주인한테 내놓는다고 먼저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으심 됩니다.<br />
물론 전세만료전에 내놓으신거라 윗분들 말씀데로 복비는 이기만님이 내시면 됩니다.<br />

오귀택 2009-10-05 22:42:20
답글

그런거 없어요<br />
<br />
그냥 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내놓으실때<br />
<br />
1억이면 1억이다 전세8천 포함 이렇게 하시면되요<br />
<br />
오히려 전세를 주고있는 그것이 장점이 되서 금방 나갈수도 있어요<br />
<br />
물론 그걸 사러오는 사람은 부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 둘중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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