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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도 성공보수가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1 14:09:28
추천수 0
조회수   959

제목

회계사도 성공보수가 있나요?

글쓴이

이병호 [가입일자 : 2002-04-25]
내용


낼모레 추석인데 약간 꿀꿀한 질문 여쭙습니다.



공유 지분 있는 다세대 주택을 각각의 이해당사자끼리 지분비율에 맞게끔

집을 각각 쪼갰습니다. ( 예 : 총 10세대, A: 5세대(50%), B: 5세대(50%))



처음엔 회계사가 이건 공유물 분할로는 볼수 없고,

교환에 의한 거래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보름 즈음 지난 지금 다시 연락이 와서는

어찌어찌하여(어려운 말을 몇개 써서 난 잘 못알아들었음.) 공유물 분할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낼수 있는데

양도세의 15% 정도 자기한테 보수를 줘야 한다네요..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되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날 가지고 논 것 같아 찜찜하네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회계사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고,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경우는 조금 아닌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원래 이바닥이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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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4:13:31
답글

공유물을 지분대로 쪼갠느데 왜 양도 소득세가 나와야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br />
<br />
만약 지분이 6:4 였는데 5:5로 나누었다고 하는 경우도 1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지 싶은데요.<br />
장난질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원래 세법교수들이 알바로 가끔 세금을 얼마 절세 해주면 몇 %를 받겠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병호 2009-10-01 14:21:34
답글

안녕하세요? 명건님..<br />
<br />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구요. 집마다 책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도 다르고, 이해 당사자도 <br />
3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대로 나누기는 불가능하고, 어떤사람은 자기 비율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br />
어떤사람은 자기비율보다 낮을 수 있고,<br />
그리고, 취득했을때의 가격보다 교환당시의 집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는것으로 <br />

이병호 2009-10-01 14:30:46
답글

네 삭제하셔도 됩니다. 박재영님 고맙습니다.

박영문 2009-10-01 15:42:49
답글

위 명건님 표현대로 지분대로인데 왠 양도세..또한, 집을 물리적으로 쪼갤수 있을까요?. 자신의 지분만 표시되는데 양도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서비스 요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세무사 업무 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종민 2009-10-01 15:52:57
답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br />
조심스러운 거겠죠...<br />
제가 보기에도 최초에 양도세가 나온다는게 잘못된 판단이 아이었나 싶네요 <br />
만약에 <br />
양도세가 나올부분을 회계사가 능력(?)으로 무마 시켰다면 줘도 되겠지만 <br />
그냥 처음에 잘못 판단한 부분이고 누구라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라하면 <br />
양도세의 15%는 너무 과중한거 같습니다

이병호 2009-10-01 16:08:51
답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br />
<br />
답변 주신 명건님.재영님, 영문님, 종민님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김동철 2009-10-01 17:24:07
답글

세법도 법인데 법리에 다툼이 있어서 판단하기에 따라 세금을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경우 성공보수약정합니다.<br />
저희 회사는 자문세무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br />
몇몇 과세건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고 자문세무사와 성공보수 계약을 맺지요.<br />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4:13:31
답글

공유물을 지분대로 쪼갠느데 왜 양도 소득세가 나와야되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br />
<br />
만약 지분이 6:4 였는데 5:5로 나누었다고 하는 경우도 1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것이지 싶은데요.<br />
장난질 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br />
<br />
원래 세법교수들이 알바로 가끔 세금을 얼마 절세 해주면 몇 %를 받겠다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병호 2009-10-01 14:21:34
답글

안녕하세요? 명건님..<br />
<br />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구요. 집마다 책정되어 있는 공시지가도 다르고, 이해 당사자도 <br />
3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대로 나누기는 불가능하고, 어떤사람은 자기 비율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br />
어떤사람은 자기비율보다 낮을 수 있고,<br />
그리고, 취득했을때의 가격보다 교환당시의 집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세가 발생하는것으로 <br />

이병호 2009-10-01 14:30:46
답글

네 삭제하셔도 됩니다. 박재영님 고맙습니다.

박영문 2009-10-01 15:42:49
답글

위 명건님 표현대로 지분대로인데 왠 양도세..또한, 집을 물리적으로 쪼갤수 있을까요?. 자신의 지분만 표시되는데 양도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서비스 요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세무사 업무 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종민 2009-10-01 15:52:57
답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니 <br />
조심스러운 거겠죠...<br />
제가 보기에도 최초에 양도세가 나온다는게 잘못된 판단이 아이었나 싶네요 <br />
만약에 <br />
양도세가 나올부분을 회계사가 능력(?)으로 무마 시켰다면 줘도 되겠지만 <br />
그냥 처음에 잘못 판단한 부분이고 누구라도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라하면 <br />
양도세의 15%는 너무 과중한거 같습니다

이병호 2009-10-01 16:08:51
답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 <br />
<br />
답변 주신 명건님.재영님, 영문님, 종민님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김동철 2009-10-01 17:24:07
답글

세법도 법인데 법리에 다툼이 있어서 판단하기에 따라 세금을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 경우 성공보수약정합니다.<br />
저희 회사는 자문세무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br />
몇몇 과세건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고 자문세무사와 성공보수 계약을 맺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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