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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말 잔인하네요... 찢어죽역도 션찮은 놈이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10-01 12:04:18
추천수 0
조회수   2,538

제목

펌 정말 잔인하네요... 찢어죽역도 션찮은 놈이네요

글쓴이

김기웅 [가입일자 : 2004-02-20]
내용
이글을 보고 그쓰레기는 인간이아니란생각이들었습니다. 판사는 뭘보고 형감량을한건지...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9살 난 이 여자아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항문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57세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사건을 듣도 보지도 못한거 같습니다.



소름이 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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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길 2009-10-01 12:07:24
답글

아.... 저 존망구를 대체 어찌할꼬...

유재석 2009-10-01 12:12:19
답글

시범 케이스로 찢어 죽여야 합니다..

이신일 2009-10-01 12:20:45
답글

우리나라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무자비하게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br />
국회의원들, 정말 잘 뽑아야겠습니다. -_-

nt_admin@shinbiro.com 2009-10-01 12:25:35
답글

육시할넘...<br />
시체를 여섯토막 낼 놈이라는 뜻이죠,,,<br />

진성기 2009-10-01 12:27:34
답글

12년형은 너무 깁니다.<br />
12년동안 감옥에서 편히 지낼것 생각하니.<br />
<br />
<br />
일년형만 마치고 난 뒤 법적책임 묻지 않기로 하고 <br />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 손에 넘기면 좋겠습니다.<br />
<br />
출소할 날이 두려워질겁니다.<br />

김두원 2009-10-01 12:28:53
답글

교회신자중 하나였나보네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용서가 안될짓을 한사람..<br />

김종찬 2009-10-01 12:29:39
답글

썽이 치밀어 오르네요....저녀석 자식도 똑 같이 했으면 합니다만,,자식이 있을거 같지도 않고,,,,<br />
못 볼걸 보고 말았네요...안 볼걸 그랫어요.....아~~~~~~~~~~

김동수 2009-10-01 12:35:18
답글

저는 이런 글을 못보겠더군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넘이 방송에 나온화면 보니까 전혀 늬우치는 기색이 없더군요.

ktvisiter@paran.com 2009-10-01 12:47:00
답글

어떤 넘이 판결을 한건가요?....

박전의 2009-10-01 12:51:15
답글

저런놈은 불에 달궈 죽여야 합니다.....<br />
그런놈은 정말 인권이고 머고 필요 없는데...<br />
도대체 어느 개념상실한 판사가...그런 양형을 선고 했는지....<br />
이노무 나라 사법부 머리에..똥 밖에..안들었네요...ㅡ,.ㅜ/

노승철 2009-10-01 13:13:03
답글

등에 땀이나고 눈물이나서 다 읽기조차 힘드네요. 아무리 죄형법정이라지만, 이렇게 준 살인에 가까운 참혹한 만행에 비해 12년이라는 형은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여성의 평균연령이 80세 전후라 볼때, 피해 아동은 거의 70년이 넘는 남은 삶을 온전치 못한 몸으로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고 볼때, 고작 12년이라는 형은 사면에 가깝다고 까지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지... 정말 고대의 형벌이 다시금 그리워

정영화 2009-10-01 13:15:28
답글

ㅠㅠ 정말 저게 인간입니까??<br />
어떻게 저런짓을 하고도 12년형밖에 안받고..<br />
징역을 산다해도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죠.....<br />
정말 저 *썅썅바를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정말 우리 아이였다면 저는 그냥 놔두지 않았을거에요..

지영민 2009-10-01 13:15:37
답글

저런 놈 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쉰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숨쉬기를 거부하는것 같습니다.ㅠ.ㅠ

강동섭 2009-10-01 13:18:45
답글

사형도 아깝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교도소에서 똑같이 평생 당해야 합니다...

johnlee1@hananet.net 2009-10-01 13:22:21
답글

피해 여아의 상실된 직장·대장 대신에 배 한 쪽에 소장을 연결하여 뚫어 놓은 수술 후 사진을 보니 참혹하더군요.<br />
<br />
최소한 같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이슬람의 샤리아에 기초한 형법이 부러워지는 사건입니다.<br />
<br />
살인보다 더 끔찍한 짓을 한 이런 쓰레기에게 고작 12년을 언도하는 현행 형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3:22:55
답글

시체를 여섯토막을 내는 것이라니라 여섯토막으로 쳐 죽여야합니다.,<br />
아니면 저 쉐끼가 한일을 매일 똑같이 당하도록 해 주던다.

johnlee1@hananet.net 2009-10-01 13:24:01
답글

여섯 토막으로 죽이는 건 안 되고, 여섯 토막을 낸 후 살려두어야 합니다. 오래...

권태현 2009-10-01 13:35:55
답글

http://blog.naver.com/coolllll/50072937041<br />
<br />
참고하세요. 이미 EBS에서 인터뷰까지 했던놈이네요..조두순.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3:36:06
답글

어재 지인이 그러더군요.,<br />
<br />
출국금지 조치 내리고, 지금 바로 풀어주라고.,<br />
자기가 아는 애들 풀어서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 해 주겠노라고 말이지요... ...<br />
<br />
아무리 양형이 법정상한에 묶여 있다고 하여도 동일 전과가 5범이나 되는 새끼를 국가에서 돈들여 밥을 처먹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김일웅 2009-10-01 13:36:30
답글

법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는겁니다....

양우창 2009-10-01 13:54:31
답글

강간도 쳐죽일 범죄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 아이의 여자로서의 삶과, 사람으로서의 삶을 모두 망가뜨린 대악질입니다. <br />
여섯토막을 낸체 오래동안 살려두고, 마취없이 생체실험도구로 사용해야지요. <br />
신경건드리면 안됩니다. 통증을 최대한 느낄수 있게 한채로 고통을 당해야합니다.. <br />
썩을 노친네..

serif99@yahoo.com 2009-10-01 14:22:51
답글

담당형사들의 기사를 읽어보니 이넘도 사이코패쓰인것 같습니다.<br />
죄의식 하나도 없이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두고보자 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는..<br />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사이코패쓰 같은 넘이니..

beo1925@lycos.co.kr 2009-10-01 14:36:59
답글

참 정말로 나쁜놈입니다..

박진수 2009-10-01 14:47:36
답글

걍 고등어 처럼 토막을 내서.. 벽돌 가는 믹서로 갈아 버려야..

임정호 2009-10-01 14:55:45
답글

아.... X발...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김진수 2009-10-01 14:55:47
답글

그냥 죽여버리지....어짜피 사람은 죽잖아요.

이유석 2009-10-01 14:58:27
답글

제가 이글을 보기전엔 "악마"다라는 생각과 끌어오르는 분노를 최대한 속으로 삭히려 했었습니다만.<br />
<br />
이 글을 보고 난 이후엔 형언못할 욕들이 마구 떠오릅니다.<br />
<br />
제 손으로 직접 발끝부터 시작하여 1센티 간격으로 작두로 썰어버리고 싶네요.<br />
<br />
자로 정확히 재가면서 죽거나 기절할만 하면 잠시 쉬었다가 깨면 반복하고 말이죠.<br />
<br />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장순영 2009-10-01 15:55:51
답글

어후....미치겠네...ㅠㅠ

최만수 2009-10-01 16:48:07
답글

그런데 저 쳐죽일 놈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니, 알콜 중독자이니 나중에 나와서 술만 먹으면 또 저 짓거리 하지않을지. 평생 가둬놓고 중노동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왜 금전적 배상은 청구하질 못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평생 장애를 앉고 살아야하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최소한 수억은 배상해야 맞지 않을까요?

김서용 2009-10-01 17:00:16
답글

최만수님께서 궁금한 점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 발췌 입니다..<br />
<br />
<br />
---------------------------------------------------------------------------------<br />
1. 배상신청각하<br />
<b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

권윤길 2009-10-01 12:07:24
답글

아.... 저 존망구를 대체 어찌할꼬...

유재석 2009-10-01 12:12:19
답글

시범 케이스로 찢어 죽여야 합니다..

이신일 2009-10-01 12:20:45
답글

우리나라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무자비하게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br />
국회의원들, 정말 잘 뽑아야겠습니다. -_-

nt_admin@shinbiro.com 2009-10-01 12:25:35
답글

육시할넘...<br />
시체를 여섯토막 낼 놈이라는 뜻이죠,,,<br />

진성기 2009-10-01 12:27:34
답글

12년형은 너무 깁니다.<br />
12년동안 감옥에서 편히 지낼것 생각하니.<br />
<br />
<br />
일년형만 마치고 난 뒤 법적책임 묻지 않기로 하고 <br />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 손에 넘기면 좋겠습니다.<br />
<br />
출소할 날이 두려워질겁니다.<br />

김두원 2009-10-01 12:28:53
답글

교회신자중 하나였나보네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용서가 안될짓을 한사람..<br />

김종찬 2009-10-01 12:29:39
답글

썽이 치밀어 오르네요....저녀석 자식도 똑 같이 했으면 합니다만,,자식이 있을거 같지도 않고,,,,<br />
못 볼걸 보고 말았네요...안 볼걸 그랫어요.....아~~~~~~~~~~

김동수 2009-10-01 12:35:18
답글

저는 이런 글을 못보겠더군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넘이 방송에 나온화면 보니까 전혀 늬우치는 기색이 없더군요.

ktvisiter@paran.com 2009-10-01 12:47:00
답글

어떤 넘이 판결을 한건가요?....

박전의 2009-10-01 12:51:15
답글

저런놈은 불에 달궈 죽여야 합니다.....<br />
그런놈은 정말 인권이고 머고 필요 없는데...<br />
도대체 어느 개념상실한 판사가...그런 양형을 선고 했는지....<br />
이노무 나라 사법부 머리에..똥 밖에..안들었네요...ㅡ,.ㅜ/

노승철 2009-10-01 13:13:03
답글

등에 땀이나고 눈물이나서 다 읽기조차 힘드네요. 아무리 죄형법정이라지만, 이렇게 준 살인에 가까운 참혹한 만행에 비해 12년이라는 형은 너무 가볍다고 봅니다. 여성의 평균연령이 80세 전후라 볼때, 피해 아동은 거의 70년이 넘는 남은 삶을 온전치 못한 몸으로 버티며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고 볼때, 고작 12년이라는 형은 사면에 가깝다고 까지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의 미래를 이렇게 파괴할 수 있는지... 정말 고대의 형벌이 다시금 그리워

정영화 2009-10-01 13:15:28
답글

ㅠㅠ 정말 저게 인간입니까??<br />
어떻게 저런짓을 하고도 12년형밖에 안받고..<br />
징역을 산다해도 밥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겠죠.....<br />
정말 저 *썅썅바를 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정말 우리 아이였다면 저는 그냥 놔두지 않았을거에요..

지영민 2009-10-01 13:15:37
답글

저런 놈 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쉰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숨쉬기를 거부하는것 같습니다.ㅠ.ㅠ

강동섭 2009-10-01 13:18:45
답글

사형도 아깝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교도소에서 똑같이 평생 당해야 합니다...

johnlee1@hananet.net 2009-10-01 13:22:21
답글

피해 여아의 상실된 직장·대장 대신에 배 한 쪽에 소장을 연결하여 뚫어 놓은 수술 후 사진을 보니 참혹하더군요.<br />
<br />
최소한 같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이슬람의 샤리아에 기초한 형법이 부러워지는 사건입니다.<br />
<br />
살인보다 더 끔찍한 짓을 한 이런 쓰레기에게 고작 12년을 언도하는 현행 형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3:22:55
답글

시체를 여섯토막을 내는 것이라니라 여섯토막으로 쳐 죽여야합니다.,<br />
아니면 저 쉐끼가 한일을 매일 똑같이 당하도록 해 주던다.

johnlee1@hananet.net 2009-10-01 13:24:01
답글

여섯 토막으로 죽이는 건 안 되고, 여섯 토막을 낸 후 살려두어야 합니다. 오래...

권태현 2009-10-01 13:35:55
답글

http://blog.naver.com/coolllll/50072937041<br />
<br />
참고하세요. 이미 EBS에서 인터뷰까지 했던놈이네요..조두순.

mikegkim@dreamwiz.com 2009-10-01 13:36:06
답글

어재 지인이 그러더군요.,<br />
<br />
출국금지 조치 내리고, 지금 바로 풀어주라고.,<br />
자기가 아는 애들 풀어서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 해 주겠노라고 말이지요... ...<br />
<br />
아무리 양형이 법정상한에 묶여 있다고 하여도 동일 전과가 5범이나 되는 새끼를 국가에서 돈들여 밥을 처먹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김일웅 2009-10-01 13:36:30
답글

법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는겁니다....

양우창 2009-10-01 13:54:31
답글

강간도 쳐죽일 범죄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 아이의 여자로서의 삶과, 사람으로서의 삶을 모두 망가뜨린 대악질입니다. <br />
여섯토막을 낸체 오래동안 살려두고, 마취없이 생체실험도구로 사용해야지요. <br />
신경건드리면 안됩니다. 통증을 최대한 느낄수 있게 한채로 고통을 당해야합니다.. <br />
썩을 노친네..

serif99@yahoo.com 2009-10-01 14:22:51
답글

담당형사들의 기사를 읽어보니 이넘도 사이코패쓰인것 같습니다.<br />
죄의식 하나도 없이 교도소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두고보자 라는 식으로 협박했다는..<br />
나라의 대표라는 자가 사이코패쓰 같은 넘이니..

beo1925@lycos.co.kr 2009-10-01 14:36:59
답글

참 정말로 나쁜놈입니다..

박진수 2009-10-01 14:47:36
답글

걍 고등어 처럼 토막을 내서.. 벽돌 가는 믹서로 갈아 버려야..

임정호 2009-10-01 14:55:45
답글

아.... X발...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김진수 2009-10-01 14:55:47
답글

그냥 죽여버리지....어짜피 사람은 죽잖아요.

이유석 2009-10-01 14:58:27
답글

제가 이글을 보기전엔 "악마"다라는 생각과 끌어오르는 분노를 최대한 속으로 삭히려 했었습니다만.<br />
<br />
이 글을 보고 난 이후엔 형언못할 욕들이 마구 떠오릅니다.<br />
<br />
제 손으로 직접 발끝부터 시작하여 1센티 간격으로 작두로 썰어버리고 싶네요.<br />
<br />
자로 정확히 재가면서 죽거나 기절할만 하면 잠시 쉬었다가 깨면 반복하고 말이죠.<br />
<br />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장순영 2009-10-01 15:55:51
답글

어후....미치겠네...ㅠㅠ

최만수 2009-10-01 16:48:07
답글

그런데 저 쳐죽일 놈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었다니, 알콜 중독자이니 나중에 나와서 술만 먹으면 또 저 짓거리 하지않을지. 평생 가둬놓고 중노동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왜 금전적 배상은 청구하질 못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평생 장애를 앉고 살아야하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최소한 수억은 배상해야 맞지 않을까요?

김서용 2009-10-01 17:00:16
답글

최만수님께서 궁금한 점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 발췌 입니다..<br />
<br />
<br />
---------------------------------------------------------------------------------<br />
1. 배상신청각하<br />
<br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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