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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나영이 사건 판결문 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30 10:29:56
추천수 0
조회수   2,168

제목

[펌]나영이 사건 판결문 입니다.

글쓴이

송영문 [가입일자 : 2001-09-16]
내용
읽어보시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요약하자면



1) 피의자의 죄질이 무척 나쁜데다 뉘우치지도 않고 범행도 부정하며 피해회복 노력도 없음

2) 알콜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중형을 내림이 마땅함

3) 이에 판사는 강간치상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코자 하나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사유에 해당하여 12년으로 확정 선고



이상이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일단 인터넷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판사가 죽일놈이라는 얘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 피의자의 죄질이 극히 나쁘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판사는 전혀 이의가 없었고 실제로 무기징역을 선택했거든요.



다만 12년으로 감형된 결정적 이유는 위에도 나와 있듯 형법 10조 2항의 감형 규정 때문입니다.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감형시 그 감형 기준은 형법 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출처: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사건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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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주 2009-09-30 10:33:03
답글

닝기리...그렇게 치면 만취한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 면허취소는 너무 과한 판결 아닌가?<br />
만취해서 판사자식새끼 똑같이 했어봐라.... 과연 12년이 나올지....

강신구 2009-09-30 10:35:16
답글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br />
이 내용이 무었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br />
그리고 저놈은 무기도 아깝습니다.

문경석 2009-09-30 10:36:10
답글

할말이없습니다... 걍 자기가유리하게 판결을내렸을뿐.... 면피용 도구 로보이네요....<br />

최승규 2009-09-30 10:36:32
답글

누가 그렇게 적은 글이 있더군요.수첩공주 얼굴에 상처 살짝 난것은 15년형, 장래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는 아이를 망쳐놓은것은 12년형....우리나라 사법부는 병진~~~~ 우리나라 사법부 관계자들은 와싸다에 출입금지를 제안합니다....

최현우 2009-09-30 10:36:39
답글

참나,,다른나라는 술먹으면 오히려 가중처분한다는데,,우리나라는 감형이라.,.<br />
참 좋은나라야..<br />
누구는 얼굴에 칼긋고 12년형이나 받고,,지멋대로 판결하는 좋은나라네..

윤영호 2009-09-30 10:39:41
답글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br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br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r />
<br />
여기서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는 예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br />
법문의 목적은 본인의

mikegkim@dreamwiz.com 2009-09-30 10:41:28
답글

닝기리 그래서 조*기가 아직도 대구리 들고 TV에 나오는구나......<br />
<br />
이걸 말이라고 ㅡ,.ㅡㅋ<br />
<br />
알콜 중독 걸린 것들은 술처먹으면 오히려 손도 떨지 않고 하더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zerorite-1@yahoo.co.kr 2009-09-30 10:41:28
답글

아영이가 모 장관 손녀였다면, 판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deneb@naver.com 2009-09-30 10:45:00
답글

잘 나가다가... 12년.. ;;

moondrop@empal.com 2009-09-30 10:45:01
답글

저 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면 음주운전자들 모두 적용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br />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규 2009-09-30 10:48:32
답글

우선 판결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지만 대법까지 확정이 되었으니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br />
<br />
차후 저 개새끼를 끝까지 추적하고 잊지않고 있다가 저런 잡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br />
<br />
교도소에서 12년간 충분히 사랑받고 출소해서 육포떠져 광화문 네거리에 버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용호 2009-09-30 10:49:53
답글

아마 나이도 좀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br />
<br />
젊은 놈이 그랬으면 더 장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반재용 2009-09-30 10:52:37
답글

박근혜씨를 테러했던 지충호씨는 10년 징역형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과 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영회 2009-09-30 10:57:49
답글

그놈과 판사얼굴이 함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박정서 2009-09-30 10:58:10
답글

저 짐승이나 저 따위로 판결한 판사에게 만취상태로 똑같이 해줬을때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로 보아 형이 감경되겠군요 <br />
장기까지 훼손됐으니 걍 아동강간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보든지 혐의가 더해져야 정상 아닐까요? <br />

forioso@hanafos.com 2009-09-30 10:58:11
답글

제 생각에도 알콜에 의한 심신장애는 예외로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br />
만취했다고 감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br />

sooya418@naver.com 2009-09-30 10:59:17
답글

이런 끔찍하고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사건이 생겼는데, 입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br />
모르겠네요. 강간범은 이유불문하고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현수 2009-09-30 11:10:47
답글

그래두 출소해도 62살인데 <br />
다음은 누가 될까요....<br />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죠,..

이희정 2009-09-30 11:11:51
답글

인간이길 포기한 놈한테 나이 운운하는것은 법이 참 관대하다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 />
암튼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새끼 때문에 어린아이가 평생 고통 받아야 되는 현실이 답답하군요..<br />
<br />
맘 같아선 광화문 사거리에 매달아 놓고 쳐죽이고 싶습니다만...

김성훈 2009-09-30 11:12:30
답글

저걸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한글이 아깝습니다.<br />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인데...<br />
<br />
이런 경우에는 강간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내려도 시원찮을겁니다.

박준영 2009-09-30 11:16:07
답글

정말....너무하는군요. 정의는 다 죽었단 말입니까? 저런 짐승은 인간이 아니기에 어차피 동물 취급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짓입니다. 정말 슈퍼히어로가 나와야될 상황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판사라는 작자들이 건전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저건 아닙니다.

양우창 2009-09-30 11:21:08
답글

저 판결이 말이 되려면 만취해서 운전하여 사고낸것은 정상참작이 되어 사람을 치여 죽였다해도 구속이 안되야 한다는 말과 동급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왜 합니까.. 정상참작대상인데.. 음주만취운전은.. 맨정신으로 사고내는것보다 만취운전으로 사고내는것이 정상참작이 되야되죠.. 저 판결대로라면요..<br />
ㄱㅅㄲㄷ 아주 ㅈㄹ 발ㄱ을 해요..ㅈㄱㄷ 판ㅅ라고..<br />
한 아이의 여자로서의 삶을 망쳤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varuna21kr@yahoo.co.kr 2009-09-30 11:24:48
답글

저런 넘은 그냥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br />
만취라고 흠........<br />
만취상태까지 가게 된 것은 자기통제가 안되었으므로, 만취라 하더라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까지<br />
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낙규 2009-09-30 11:28:05
답글

교도소에서 일생을 편히 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부모라면 차라리 출소시켜 달라고 할겁니다. 그래야 복수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나와서 어떻게 살지 함 봅시다.

mikegkim@dreamwiz.com 2009-09-30 11:28:46
답글

양우창님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도 TV에 대가리 들고 나오는 녀석이 있어서 선례를 따랐나봅니다.,

박길선 2009-09-30 11:40:17
답글

마약하고 사람 죽여도 병신만들어도 <br />
<br />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br />
<br />
형량이 감량 되야 하겠군요 <br />
<br />
하긴 쫌 그렇거 간긴 하네요

drawlit@hanafos.com 2009-09-30 11:41:23
답글

좋은 정보입니다. 술쳐먹고 저 판사영감님 귀싸대기 갈기면 되겠군요. 심신 미약상태니 처벌 안 받겠죠...

양우창 2009-09-30 11:48:22
답글

이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 설명이 되는 나란가봅니다.<br />
카레이서한다는 모배우도 tv에 나오는 판국인데..<br />
이제는 만취하고 수십명에게 묻지마살인을 해도 정상참작이 되어 사형선고가 안되어야 저 판결이 말이 되는거죠.<br />
웃기는 나라에요..

박원정 2009-09-30 11:58:34
답글

시민들이 집회열어서 성범죄에 대한 단죄 입법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동원 2009-09-30 11:59:23
답글

그놈 =그판사 생각하는게 같을듯...

권찬주 2009-09-30 12:25:09
답글

판사야 법대로 한다쳐도, 국선 변호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까지 변호 맡은 놈은 어떤 놈인지 알고 싶네요.

최만수 2009-09-30 13:18:08
답글

저런 죽일넘은 술 먹으면 또 그럴것 아닌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무기가 바람직하다고<br />
봅니다. 저런 놈이 활보하고 다니면 불안해서 애들을 어찌 내보네는지, 저항 능력 없는 아이를 <br />
저토록 처참하게 짓밟으니, 교회에서 저런 인간은 인간 개조가 안되는 모양이죠? 참, 나

이창훈 2009-09-30 13:46:04
답글

이자식은 인간이 아님을 판결문에서 입증하고 있군요..<br />
심신장애 상태에서도 물건이 스는 개x같은 xx끼라는 것이 <br />
이런 훌륭하신분은 인간이 아닌신으로대접해서 어떠한상황에서도 물건이 스는것인지<br />
죽을때까지 연구학고실험해서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 2009-09-30 13:47:24
답글

한 7년 살면 모범수로 나오겠군요...

윤영호 2009-09-30 13:50:27
답글

7년이 아니라 어떤 넘 임기 내에 특사로 나오지 않을까요...

홍상용 2009-09-30 14:48:40
답글

이거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일이 일어 났다면 정말 개탄스럽고.. 꾸며낸 일이라면 그것또한 개탄스럽습니다.<br />
제가 대법원에 자료제공을 요청해보겠습니다.

홍상용 2009-09-30 14:51:07
답글

아.. TV에 나왔던 사건이군요...<br />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홍인 2009-09-30 19:06:08
답글

술먹은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건 개같은 소리일뿐입니다..

나순주 2009-09-30 10:33:03
답글

닝기리...그렇게 치면 만취한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 면허취소는 너무 과한 판결 아닌가?<br />
만취해서 판사자식새끼 똑같이 했어봐라.... 과연 12년이 나올지....

강신구 2009-09-30 10:35:16
답글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br />
이 내용이 무었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br />
그리고 저놈은 무기도 아깝습니다.

문경석 2009-09-30 10:36:10
답글

할말이없습니다... 걍 자기가유리하게 판결을내렸을뿐.... 면피용 도구 로보이네요....<br />

최승규 2009-09-30 10:36:32
답글

누가 그렇게 적은 글이 있더군요.수첩공주 얼굴에 상처 살짝 난것은 15년형, 장래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는 아이를 망쳐놓은것은 12년형....우리나라 사법부는 병진~~~~ 우리나라 사법부 관계자들은 와싸다에 출입금지를 제안합니다....

최현우 2009-09-30 10:36:39
답글

참나,,다른나라는 술먹으면 오히려 가중처분한다는데,,우리나라는 감형이라.,.<br />
참 좋은나라야..<br />
누구는 얼굴에 칼긋고 12년형이나 받고,,지멋대로 판결하는 좋은나라네..

윤영호 2009-09-30 10:39:41
답글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br />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br />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r />
<br />
여기서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는 예외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br />
법문의 목적은 본인의

mikegkim@dreamwiz.com 2009-09-30 10:41:28
답글

닝기리 그래서 조*기가 아직도 대구리 들고 TV에 나오는구나......<br />
<br />
이걸 말이라고 ㅡ,.ㅡㅋ<br />
<br />
알콜 중독 걸린 것들은 술처먹으면 오히려 손도 떨지 않고 하더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zerorite-1@yahoo.co.kr 2009-09-30 10:41:28
답글

아영이가 모 장관 손녀였다면, 판결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deneb@naver.com 2009-09-30 10:45:00
답글

잘 나가다가... 12년.. ;;

moondrop@empal.com 2009-09-30 10:45:01
답글

저 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된다면 음주운전자들 모두 적용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br />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규 2009-09-30 10:48:32
답글

우선 판결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지만 대법까지 확정이 되었으니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br />
<br />
차후 저 개새끼를 끝까지 추적하고 잊지않고 있다가 저런 잡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br />
<br />
교도소에서 12년간 충분히 사랑받고 출소해서 육포떠져 광화문 네거리에 버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용호 2009-09-30 10:49:53
답글

아마 나이도 좀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br />
<br />
젊은 놈이 그랬으면 더 장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반재용 2009-09-30 10:52:37
답글

박근혜씨를 테러했던 지충호씨는 10년 징역형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과 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영회 2009-09-30 10:57:49
답글

그놈과 판사얼굴이 함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박정서 2009-09-30 1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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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짐승이나 저 따위로 판결한 판사에게 만취상태로 똑같이 해줬을때도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로 보아 형이 감경되겠군요 <br />
장기까지 훼손됐으니 걍 아동강간이 아니라 살인미수로 보든지 혐의가 더해져야 정상 아닐까요? <br />

forioso@hanafos.com 2009-09-30 1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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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알콜에 의한 심신장애는 예외로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br />
만취했다고 감형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br />

sooya418@naver.com 2009-09-30 1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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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끔찍하고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사건이 생겼는데, 입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br />
모르겠네요. 강간범은 이유불문하고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현수 2009-09-30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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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두 출소해도 62살인데 <br />
다음은 누가 될까요....<br />
그런 의미로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못한 나라죠,..

이희정 2009-09-30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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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길 포기한 놈한테 나이 운운하는것은 법이 참 관대하다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br />
암튼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새끼 때문에 어린아이가 평생 고통 받아야 되는 현실이 답답하군요..<br />
<br />
맘 같아선 광화문 사거리에 매달아 놓고 쳐죽이고 싶습니다만...

김성훈 2009-09-30 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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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한글이 아깝습니다.<br />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인데...<br />
<br />
이런 경우에는 강간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내려도 시원찮을겁니다.

박준영 2009-09-30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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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너무하는군요. 정의는 다 죽었단 말입니까? 저런 짐승은 인간이 아니기에 어차피 동물 취급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수 없는 짓입니다. 정말 슈퍼히어로가 나와야될 상황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판사라는 작자들이 건전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저건 아닙니다.

양우창 2009-09-30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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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이 말이 되려면 만취해서 운전하여 사고낸것은 정상참작이 되어 사람을 치여 죽였다해도 구속이 안되야 한다는 말과 동급으로 들리네요.. 그러면 음주운전 3진아웃제는 왜 합니까.. 정상참작대상인데.. 음주만취운전은.. 맨정신으로 사고내는것보다 만취운전으로 사고내는것이 정상참작이 되야되죠.. 저 판결대로라면요..<br />
ㄱㅅㄲㄷ 아주 ㅈㄹ 발ㄱ을 해요..ㅈㄱㄷ 판ㅅ라고..<br />
한 아이의 여자로서의 삶을 망쳤고, 평생을 장애인으로

varuna21kr@yahoo.co.kr 2009-09-30 1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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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넘은 그냥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br />
만취라고 흠........<br />
만취상태까지 가게 된 것은 자기통제가 안되었으므로, 만취라 하더라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까지<br />
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낙규 2009-09-30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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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일생을 편히 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부모라면 차라리 출소시켜 달라고 할겁니다. 그래야 복수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나와서 어떻게 살지 함 봅시다.

mikegkim@dreamwiz.com 2009-09-30 1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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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창님 음주운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도 TV에 대가리 들고 나오는 녀석이 있어서 선례를 따랐나봅니다.,

박길선 2009-09-30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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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사람 죽여도 병신만들어도 <br />
<br />
심신미약 상태였으니.. <br />
<br />
형량이 감량 되야 하겠군요 <br />
<br />
하긴 쫌 그렇거 간긴 하네요

drawlit@hanafos.com 2009-09-30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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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술쳐먹고 저 판사영감님 귀싸대기 갈기면 되겠군요. 심신 미약상태니 처벌 안 받겠죠...

양우창 2009-09-30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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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 설명이 되는 나란가봅니다.<br />
카레이서한다는 모배우도 tv에 나오는 판국인데..<br />
이제는 만취하고 수십명에게 묻지마살인을 해도 정상참작이 되어 사형선고가 안되어야 저 판결이 말이 되는거죠.<br />
웃기는 나라에요..

박원정 2009-09-30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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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집회열어서 성범죄에 대한 단죄 입법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동원 2009-09-30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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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그판사 생각하는게 같을듯...

권찬주 2009-09-30 1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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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야 법대로 한다쳐도, 국선 변호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법까지 변호 맡은 놈은 어떤 놈인지 알고 싶네요.

최만수 2009-09-30 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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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죽일넘은 술 먹으면 또 그럴것 아닌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무기가 바람직하다고<br />
봅니다. 저런 놈이 활보하고 다니면 불안해서 애들을 어찌 내보네는지, 저항 능력 없는 아이를 <br />
저토록 처참하게 짓밟으니, 교회에서 저런 인간은 인간 개조가 안되는 모양이죠? 참, 나

이창훈 2009-09-30 13: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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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식은 인간이 아님을 판결문에서 입증하고 있군요..<br />
심신장애 상태에서도 물건이 스는 개x같은 xx끼라는 것이 <br />
이런 훌륭하신분은 인간이 아닌신으로대접해서 어떠한상황에서도 물건이 스는것인지<br />
죽을때까지 연구학고실험해서 발전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열 2009-09-30 13: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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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년 살면 모범수로 나오겠군요...

윤영호 2009-09-30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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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 아니라 어떤 넘 임기 내에 특사로 나오지 않을까요...

홍상용 2009-09-30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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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이런일이 일어 났다면 정말 개탄스럽고.. 꾸며낸 일이라면 그것또한 개탄스럽습니다.<br />
제가 대법원에 자료제공을 요청해보겠습니다.

홍상용 2009-09-30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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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TV에 나왔던 사건이군요...<br />
정말 기가 막히네요..

우홍인 2009-09-30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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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은게 감형사유가 된다는건 개같은 소리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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