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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집을 임의로(?) 월세주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27 20:43:04
추천수 2
조회수   4,794

제목

[질문] 전세집을 임의로(?) 월세주기..

글쓴이

김형욱 [가입일자 : 2001-12-09]
내용
안녕하세요

김형욱입니다 ^^



제가 천안에 원룸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정상 계약전에 이사를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안나갑니다 -_-;

집을 보러도 안옵니다 ㄷㄷㄷ





그래서 임의로 그냥 간단히(?) 월세를 남은 계약기간 동안만 놓을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머리아프네요 집이 안나가니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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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lgum@gmail.com 2009-09-27 20:45:03
답글

전 천안에 4-5명이 묵을 아파트 월세 구하고 있는데 무지 안 구해지는군요. ㅡ,.ㅡ;

김지태 2009-09-27 21:32:33
답글

그런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될건 아니구요, 법적으로도 불법등의 문제는 없습니다.<br />
<br />
집주인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하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전대차를 정말로 원하지 않을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그래도 상관 없으실거구요.<br />
<br />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월세를 들어오면 김형욱님이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옮겨도 월세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확

이재진 2009-09-27 22:19:29
답글

근데 그게 전세권이 설정 되 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전세권 설정이 없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할 듯 한데요

김형욱 2009-09-28 07:16:27
답글

전세권설정은 안되어 있고요<br />
전입신고후 전세확정만 되어 있습니다.

서광진 2009-09-28 08:57:12
답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자가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만, <br />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r />
(원래 확정일자의 경우는 해당 주소지에 계약자가 거주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br />
(전세권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라서 집주인이 잘 안해주지요. <br />
전세권 설정을 등기소에서 하게 되면 '등기필증'이라는걸 발급해

최병석 2009-09-28 15:49:38
답글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br />
재개발 지역이라 임차인을 구할수가 없어서 아는 동생 계약기간동안 조금의 월세로 살기로 했네요.<br />
집주인한테 통보는 안하고 주소도 그대로 나둘겁니다.

moolgum@gmail.com 2009-09-27 20:45:03
답글

전 천안에 4-5명이 묵을 아파트 월세 구하고 있는데 무지 안 구해지는군요. ㅡ,.ㅡ;

김지태 2009-09-27 21:32:33
답글

그런걸 전대차라고 합니다. 특별히 문제될건 아니구요, 법적으로도 불법등의 문제는 없습니다.<br />
<br />
집주인의 동의를 일단 얻어야하고,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전대차를 정말로 원하지 않을경우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그래도 상관 없으실거구요.<br />
<br />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월세를 들어오면 김형욱님이 주민등록을 다른데로 옮겨도 월세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확

이재진 2009-09-27 22:19:29
답글

근데 그게 전세권이 설정 되 있어야 가능한거 아닌가요? 전세권 설정이 없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할 듯 한데요

김형욱 2009-09-28 07:16:27
답글

전세권설정은 안되어 있고요<br />
전입신고후 전세확정만 되어 있습니다.

서광진 2009-09-28 08:57:12
답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계약자가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만, <br />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r />
(원래 확정일자의 경우는 해당 주소지에 계약자가 거주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br />
(전세권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라서 집주인이 잘 안해주지요. <br />
전세권 설정을 등기소에서 하게 되면 '등기필증'이라는걸 발급해

최병석 2009-09-28 15:49:38
답글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br />
재개발 지역이라 임차인을 구할수가 없어서 아는 동생 계약기간동안 조금의 월세로 살기로 했네요.<br />
집주인한테 통보는 안하고 주소도 그대로 나둘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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