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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보통 시세 2억인 아파트에 근저당 7천이나 8천 정도면
아. 1억에 전세로 들어 가도 문제 없겟구나 하고 들어 가지 않나요 ??
아파트 시세가 급하게 떨어 지지 않는 위치 않는한 들어 가는게 문제 없지
않나요 ? 경매 넘어 가도 시세 2억 아파트 1억 3천에 낙찰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 그게 가능 하다면 살고 잇는 집 주인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
1억 4천에 낙찰 받으면. 은행 8천 주면 1억 8천에 집 사는거 아닌가요 ?
아. 1억 5천에 낙찰 받든 1억 8천에 낙찰 받던 같은거 인가요 ????
집주인은 1억 8천 에 낙찰 받아도 어차피 은행 1순위 주고 나면 같은거니
무조건 1억 8천 주고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 ???
제가 알고 잇는게 맞나요 ?????????? 저도 이런 조건 들어 갈듯 한데..
다른 궁금한거는 카드 연체가 되서 가압류 들어 가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 낙찰 금액이 2억이 넘어가야 카드사에서 챙겨 갈수 잇는 금액이
나오는거 인가요 ? 이것도 궁금 하네여.
답변해 주심 고맙겟습니다. 고수님들이 많아서 ^^ 매번 도움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