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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님 게시물 보고 궁금해서요. 전세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22 16:56:19
추천수 0
조회수   862

제목

이영기님 게시물 보고 궁금해서요. 전세 관련.

글쓴이

김종일 [가입일자 : 2003-06-04]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전세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보통 시세 2억인 아파트에 근저당 7천이나 8천 정도면



아. 1억에 전세로 들어 가도 문제 없겟구나 하고 들어 가지 않나요 ??



아파트 시세가 급하게 떨어 지지 않는 위치 않는한 들어 가는게 문제 없지



않나요 ? 경매 넘어 가도 시세 2억 아파트 1억 3천에 낙찰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 한가요 ? 그게 가능 하다면 살고 잇는 집 주인이 더 좋은거



아닌가요 ??



1억 4천에 낙찰 받으면. 은행 8천 주면 1억 8천에 집 사는거 아닌가요 ?



아. 1억 5천에 낙찰 받든 1억 8천에 낙찰 받던 같은거 인가요 ????



집주인은 1억 8천 에 낙찰 받아도 어차피 은행 1순위 주고 나면 같은거니





무조건 1억 8천 주고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 ???





제가 알고 잇는게 맞나요 ?????????? 저도 이런 조건 들어 갈듯 한데..









다른 궁금한거는 카드 연체가 되서 가압류 들어 가는데 이건 전혀 상관없지



않나요 ? 낙찰 금액이 2억이 넘어가야 카드사에서 챙겨 갈수 잇는 금액이



나오는거 인가요 ? 이것도 궁금 하네여.





답변해 주심 고맙겟습니다. 고수님들이 많아서 ^^ 매번 도움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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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웅 2009-09-22 17:06:09
답글

1억4천에 경매로 팔아서 은행이 그 중에 8천을 가져가겠죠.... <br />
전세권자가 2순위라면...5천 이 남네요...

김종일 2009-09-22 17:09:04
답글

1억 전세 인데 5천 남으면 어떻해요. 5천 날리는거쟈나요. <-가만히 앉아 5천 날리는건 안데져.<br />
<br />
전세 사는사람이 유리 한거 아닌가요 ? 1억4천에 낙찰 받던 1억 8천에 낙찰 받던 <br />
집은 1억 8천에 구입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 2억 짜리 집 1억 8천에 사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 <br />

이종남 2009-09-22 17:23:50
답글

그거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의 문제고요..<br />
1억 4천 써냈는데 누가 1억 5천 써내면.. 다른 것 하나도 없다고 해도 7천 받고 &#51922;겨나게 되는 것이라..<br />
최소한 손해가 없을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1억8천을 써내야 하는데... <br />
<br />
거기다가 경매낙찰금은 나누는 과정에서 우선배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경매비용 등등.....<br />
그담에 순위별로 배당을 합니다.. 그

박기석 2009-09-22 17:26:56
답글

경매로 1억 4천에 낙찰 받으면 1억 4천에 사는거죠..<br />
낙찰자는 그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고.. <br />
은행은 채권액인 8천을 먹고, 남은 6천을 후순위 채권자가 가져가겠죠..<br />
<br />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 다 떼고 하는겁니다..<br />
3억짜리 집 전세 들어가는데 빚이 1억 넘게 있다.. 이러면 안들어가는게 상책이죠..<br />
빚이 없어도 확정일자 안 받아놓으면 전세사는 기간 동안

김지태 2009-09-22 17:31:42
답글

대게 잘 못 알고 계시는게 전세를 들고 전입신고(대항력요건)를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 요건)를 받으면 완전무결하다라고(즉 전세금을 모두 보장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br />
<br />
위의 대항력 요건과 우선변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등기된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가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보장 받는게 딱 하나 있는데 소액보증금 임차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 보호제도 입니

김종일 2009-09-22 17:32:36
답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2억짜리 집.. 이라면 1억 4천에 낙찰 이 가능 한가요 ?<br />
전세 사는사람이 5천을 손해 안볼려고 1억 8천 쓰겟죠.. 1억 4천에 낙찰 같은건 없을거 같은데요..<br />
1억 8천 써도 전세 사는사람은 남는 장사 아닌가요 ? 2억짜리 집 1억 8천에 삿는데. 경매비용세금<br />
아무리 해도 천만원은 안될거 같은데.... <br />
전세사

김종일 2009-09-22 17:33:52
답글

우선 변제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2순위라도 문제 없지 않냐 하는거 이예요..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김지태 2009-09-22 17:38:07
답글

이영기님 같은 경우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 3,4천만원 정도라면 본인이 채무를 승계하여 갚아주고 일순위 권리자로 올려서 처리 하는게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 보다 유리한데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승계할 수 있다면 승계해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 입니다.<br />
<br />
대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천만원 이라면 실제 채무액은 6천만원 정도 일테고 거기에 연체이자등이 붙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준화 2009-09-22 17:44:41
답글

아... 종일님 되게 순진하시다...<br />
<br />
세상일이 항상 바라는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2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2억이라면 좋겠지만...<br />
<br />
경매란것이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망했을때 발생하는것이지만...<br />
가령 서브프라임사태 같은 경제 불황시에, 경매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br />
한국 사회에서 집은 마지막 보루라 견디다 견디다 못해 경매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br />

김지태 2009-09-22 17:46:37
답글

2억짜리 집이 1억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br />
2억 이란 가격은 시세이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와 감정평가 가격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br />
<br />
또한 거기에 경(공)매장 에는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에 1차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두번은 유찰 시키지요. 한번 유찰될때 마다 다음 경매에 나올때 가격은 다

김종일 2009-09-22 18:06:47
답글

그럼 실제 시세 = 감정평가= 공시지가 = 주변시세 이경우 2억 이상 일때는 문제 없는거죠 ?? <br />
절대 2억 밑으로 안떨어지는 집 이면 아무 문제 없는거죠 ??? <br />
<br />
이 동네 천안 이예여.. 34평 신축 아파트 2억 넘어 가고 절대 2억 밑으로 떨어질일 없을때는 상관 없는거죠 ?? 아무리 경기가 바닥을 쳐도 신축 아파트 2억 밑으로 떨어질일 없으면 상관 없는거죠 ??? <br />
<br />

rach2@hanmail.net 2009-09-22 18:07:12
답글

근처 중개업소 몇군데에 문의해보세요~ 정상적인 업소라면 위험한 물건은 웬만해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br />
싼물건은 나름 다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원식 2009-09-22 18:34:55
답글

종일님.....세상에 안변하는건 없습니다....다 변하죠.....<br />
1억이 2억이 될수도 있고 2억이 1억이 될수도 있구요.......세상일은 모르는거죠....<br />
그래서 보험을 드는거죠....<br />
<br />
집도 모릅니다.....전세로 들어가신다면 2년이란 시간인데 이 시간에 너무 많은것이 변하니까요...<br />
<br />
그래서 안전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지금 2억정도 한다면 전세 1억일때 등

이주현 2009-09-22 20:09:08
답글

위에서 여러분들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br />
아마도...종일님의 의문점은 속시원히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br />
그 이유는 종일님이 경매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서 유래한다고 생각됩니다.^^ <br />
<br />
간단히 말해 가령 시세 2억짜리 아파트가 2억 내외에 매매된다는 건 정상적 거래일 때의 얘기이고, <br />
일단 경매에 넘겨지면 <br />
그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를(경락가) 보

최현우 2009-09-23 10:49:56
답글

종일님 보통 경매로 넘어가면 현시가에 70-80%정도로 낙찰됩니다.(일반적인경우) 그 아파트가 인기가 없거나 혹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유찰이 되고 가격이 또 하락하겠죠,,<br />
<br />
경매아파트 구입할때 보통 낙찰비나 기타 세금등을 구입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100%로 낙찰되는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럴거면 그냥 일반매매하지 뭐하로 경매구입 하겠습니까?<br />
<br />
2억이면 보통 1억 4-6정도에 낙찰될것이고

이영기 2009-09-23 13:28:44
답글

아 제 글로 인해서 논란이 일었네요. 종일님... 거두절미하고 저를 보세요. 불안해서 잠못자고 있습니다.

김일웅 2009-09-22 17:06:09
답글

1억4천에 경매로 팔아서 은행이 그 중에 8천을 가져가겠죠.... <br />
전세권자가 2순위라면...5천 이 남네요...

김종일 2009-09-22 17:09:04
답글

1억 전세 인데 5천 남으면 어떻해요. 5천 날리는거쟈나요. <-가만히 앉아 5천 날리는건 안데져.<br />
<br />
전세 사는사람이 유리 한거 아닌가요 ? 1억4천에 낙찰 받던 1억 8천에 낙찰 받던 <br />
집은 1억 8천에 구입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 2억 짜리 집 1억 8천에 사면 남는 장사 아닌가요 ? <br />

이종남 2009-09-22 17:23:50
답글

그거야..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의 문제고요..<br />
1억 4천 써냈는데 누가 1억 5천 써내면.. 다른 것 하나도 없다고 해도 7천 받고 &#51922;겨나게 되는 것이라..<br />
최소한 손해가 없을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1억8천을 써내야 하는데... <br />
<br />
거기다가 경매낙찰금은 나누는 과정에서 우선배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 경매비용 등등.....<br />
그담에 순위별로 배당을 합니다.. 그

박기석 2009-09-22 17:26:56
답글

경매로 1억 4천에 낙찰 받으면 1억 4천에 사는거죠..<br />
낙찰자는 그 대금을 은행에 지불하고.. <br />
은행은 채권액인 8천을 먹고, 남은 6천을 후순위 채권자가 가져가겠죠..<br />
<br />
그래서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 다 떼고 하는겁니다..<br />
3억짜리 집 전세 들어가는데 빚이 1억 넘게 있다.. 이러면 안들어가는게 상책이죠..<br />
빚이 없어도 확정일자 안 받아놓으면 전세사는 기간 동안

김지태 2009-09-22 17:31:42
답글

대게 잘 못 알고 계시는게 전세를 들고 전입신고(대항력요건)를 하고, 확정일자(우선변제 요건)를 받으면 완전무결하다라고(즉 전세금을 모두 보장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br />
<br />
위의 대항력 요건과 우선변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등기된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가 선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보장 받는게 딱 하나 있는데 소액보증금 임차자를 위한 최우선 변제 보호제도 입니

김종일 2009-09-22 17:32:36
답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2억짜리 집.. 이라면 1억 4천에 낙찰 이 가능 한가요 ?<br />
전세 사는사람이 5천을 손해 안볼려고 1억 8천 쓰겟죠.. 1억 4천에 낙찰 같은건 없을거 같은데요..<br />
1억 8천 써도 전세 사는사람은 남는 장사 아닌가요 ? 2억짜리 집 1억 8천에 삿는데. 경매비용세금<br />
아무리 해도 천만원은 안될거 같은데.... <br />
전세사

김종일 2009-09-22 17:33:52
답글

우선 변제권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2순위라도 문제 없지 않냐 하는거 이예요..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김지태 2009-09-22 17:38:07
답글

이영기님 같은 경우는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 3,4천만원 정도라면 본인이 채무를 승계하여 갚아주고 일순위 권리자로 올려서 처리 하는게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 보다 유리한데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승계할 수 있다면 승계해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 입니다.<br />
<br />
대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천만원 이라면 실제 채무액은 6천만원 정도 일테고 거기에 연체이자등이 붙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준화 2009-09-22 17:44:41
답글

아... 종일님 되게 순진하시다...<br />
<br />
세상일이 항상 바라는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2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2억이라면 좋겠지만...<br />
<br />
경매란것이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망했을때 발생하는것이지만...<br />
가령 서브프라임사태 같은 경제 불황시에, 경매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br />
한국 사회에서 집은 마지막 보루라 견디다 견디다 못해 경매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br />

김지태 2009-09-22 17:46:37
답글

2억짜리 집이 1억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br />
2억 이란 가격은 시세이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와 감정평가 가격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br />
<br />
또한 거기에 경(공)매장 에는 브로커들이 있기 때문에 1차 경매에서 낙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한두번은 유찰 시키지요. 한번 유찰될때 마다 다음 경매에 나올때 가격은 다

김종일 2009-09-22 18:06:47
답글

그럼 실제 시세 = 감정평가= 공시지가 = 주변시세 이경우 2억 이상 일때는 문제 없는거죠 ?? <br />
절대 2억 밑으로 안떨어지는 집 이면 아무 문제 없는거죠 ??? <br />
<br />
이 동네 천안 이예여.. 34평 신축 아파트 2억 넘어 가고 절대 2억 밑으로 떨어질일 없을때는 상관 없는거죠 ?? 아무리 경기가 바닥을 쳐도 신축 아파트 2억 밑으로 떨어질일 없으면 상관 없는거죠 ??? <br />
<br />

rach2@hanmail.net 2009-09-22 18:07:12
답글

근처 중개업소 몇군데에 문의해보세요~ 정상적인 업소라면 위험한 물건은 웬만해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br />
싼물건은 나름 다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원식 2009-09-22 18:34:55
답글

종일님.....세상에 안변하는건 없습니다....다 변하죠.....<br />
1억이 2억이 될수도 있고 2억이 1억이 될수도 있구요.......세상일은 모르는거죠....<br />
그래서 보험을 드는거죠....<br />
<br />
집도 모릅니다.....전세로 들어가신다면 2년이란 시간인데 이 시간에 너무 많은것이 변하니까요...<br />
<br />
그래서 안전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지금 2억정도 한다면 전세 1억일때 등

이주현 2009-09-22 20:09:08
답글

위에서 여러분들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br />
아마도...종일님의 의문점은 속시원히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br />
그 이유는 종일님이 경매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서 유래한다고 생각됩니다.^^ <br />
<br />
간단히 말해 가령 시세 2억짜리 아파트가 2억 내외에 매매된다는 건 정상적 거래일 때의 얘기이고, <br />
일단 경매에 넘겨지면 <br />
그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대를(경락가) 보

최현우 2009-09-23 10:49:56
답글

종일님 보통 경매로 넘어가면 현시가에 70-80%정도로 낙찰됩니다.(일반적인경우) 그 아파트가 인기가 없거나 혹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유찰이 되고 가격이 또 하락하겠죠,,<br />
<br />
경매아파트 구입할때 보통 낙찰비나 기타 세금등을 구입자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100%로 낙찰되는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럴거면 그냥 일반매매하지 뭐하로 경매구입 하겠습니까?<br />
<br />
2억이면 보통 1억 4-6정도에 낙찰될것이고

이영기 2009-09-23 13:28:44
답글

아 제 글로 인해서 논란이 일었네요. 종일님... 거두절미하고 저를 보세요. 불안해서 잠못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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