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저의 생각
현행 저작권법이 너무 경직되였다고 생각하는 일인으로서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작물은 지적인 창작물로서 재산권적인 가치가 있으므로 당연히 보호하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보호 방법과 범위가 너무나 저작자 위주로 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권 같은 상업용 창작물 ( 주 용도가.... )은 존속기간이 20년 입니다. 그런데 지적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 까지라면 이건 일방적으로 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즉 저작자의 상업적인 이윤을 해칠 의도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단지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은 안된다는 뜻 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타로서 돌아와요 부산항을 연주하여 인터넷에 올려서 친한 분들과 나누어 듣는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현행의 저작권법으로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5세 어린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육성으로 부른 동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동영상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 블러그에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한 곡 사용하였다고 하여 저작자의 재산권적인 침해가 과연 발생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겠습니다.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저작물은 어떻게 합니까? 저작자는 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생산을 ( 도서, 음반 등..... ) 하지 않습니다. 절판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나는 듣고 싶다? 그럼 현행의 저작권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30년 전의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데, 파는 곳은 없고....... 언제 팔릴 것이라는 계획도 없고.......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 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은 재산권의 형성과 보호에 관한 법인데, 저작권자가 적극적인 상행위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조금 유도리있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지만 공영 방송의 저작권 문제 입니다. 공영 방송은 기본적으로 시청료를 징수하여 국가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합니다. 그런 공영 방송의 특성을 이해하여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저작권이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보라고 시청료까지 걷어서 틀어놓고 딱 그시간에만 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의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서 좋다고 틀어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쓰자면 잡다하게 많을 것 같아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언하여 첨언하자면 지금의 저작권법은 너무 과하며 경직되게 저작자를 보호하는 것 같다는 일인의 생각이였습니다.
돈 수 백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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