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90년초에 건축한 다가구주택을 2008년에 팔았습니다. (5500만 구입, 18000만 양도)
1가구 2주택 이었으나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경우 세금이 중과 대상은 아닌줄 알고 있었
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불법으로 지분을 쪼갠것이고 공시지가를 확인해도 단독주택으로
나와서 (공시지가:4억4천) 1/가구수 공시지가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6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분이 몇 분의 몇 으로 나와 있고 지분등기는 97년 이전에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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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개정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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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97년 이전 지분등기가 완료된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중과는
잘못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취득세/등록세도 다 납부했었고 다른 가구도 양도를 이상없이 잘했구요..
질문의 요지는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있어 다가구가 인정되는 서울시 조
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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