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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과 연락두절 ㅜ.ㅜ 어찌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22 11:05:20
추천수 0
조회수   4,281

제목

전세 집주인과 연락두절 ㅜ.ㅜ 어찌하나요?

글쓴이

이영기 [가입일자 : 2004-12-23]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작년 9월에 전세계약을 해서 지난달까지 큰 문제 없이 잘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애교육때문에 필리핀에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젊은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번호와 혹시 안 받으면 지네 본가에 전화하면 처리해줄 꺼라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달 부터 경매통보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서 저희 집으로 경매를 하겠다는 통보서입니다.

대략 난감하더군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나 싶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받는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시는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그냥 지네 아버지에게 주고 필리핀으로 간듯 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통보서가 왔으니 어쩌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다음날 와서 통보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을 했는데 한달후인 어제는 또 다른 통보서가 왔습니다.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가압류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서 였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기도 필리핀에 있으니 일주일 후 귀국하면 처리하겠다고 대답이 오더군요.



자꾸 이런 통지서들이 날아오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2억정도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8000 만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1억에 전세들어가 있고요.

등기부등본상에는 1순위가 은행이고 제가 2순위로 되어있는 모양인데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금 보장이 어려울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해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은행이 돈 빼나간 후 남은 금액만 보장받을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까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과 대응을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필리핀에 있는 계약자와 직접 대응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차하면 집을 빼고 나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시세보다 높은가격에 전세들어

와서 내놔도 그가격을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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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san77@yahoo.co.kr 2009-09-22 11:14:11
답글

은행이1순위니 먼저빼갑니다,이영기님은2순위 입니다, 사시는 아파트 시세가 어찌 되는지요,경매로 팔린다면 집값은 감정가로 넘어갈건데,,좀 난감 하시겠습니다,

이두석 2009-09-22 11:18:18
답글

집을 내놓으신다고 해도 일단 시세가 2억인 집에 선순위 저당권 8,000만원이 있는데도 전세금 1억을 내고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타당할겁니다...<br />
(제대로 된 중개업자라면 그런 집을 소개시켜주지는 않습니다...)<br />
<br />
최악의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영기님께서 낙찰받으시는게 가장 손해를 적게 볼 것 같습니다만...<br />

이두석 2009-09-22 11:28:18
답글

죄송합니다만 종민님...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br />
<br />
이영기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시 경락인에게 이영기님의 전세권이 '인수'되지는 않습니다... <br />
<br />
경락인은 전세권이 없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것이지요... <br />
<br />
물론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요...

이승규 2009-09-22 11:29:32
답글

예.. 이두석님 말씀이 맞습니다.. ^__^;

김중용 2009-09-22 11:29:34
답글

아.. 이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br />
저도 전세를 살아 남일 같지 않네요 ㅠ.ㅠ

이종민 2009-09-22 11:31:32
답글

이두석님 말씀이 맞네요 <br />
배당금 이외에는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네요 <br />
빨리 집주인 재산 파악 하셔야 할듯...

이영기 2009-09-22 11:48:53
답글

아.. 정말 말씀만들어도 가슴이 오그라들듯 합니다. <br />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재영 2009-09-22 11:59:35
답글

참 안타깝네요.... <br />
우선 이두석님 말씀이 맞습니다. <br />
은행이 1순위이기에 이영기님께서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br />
은행에서 8천과 기타비용등에대해서 확실히 받은후 남은 금액을 받아가십니다. <br />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걸린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br />
<br />
일반적으로 2억 매매가에 전세1억..은행융자가 8천이고 은행이 우선권이면 경매후 낙찰금이 <br />

이정열 2009-09-22 12:08:32
답글

상황이 안 좋은것같네요... 등기부등본 떼보고 찜찜하다 싶으면 안들어가는게 상책인데... 의외로 등기부한번 <br />
안떼보고 전세들어가시는분들도... 꽤 계셔서... 한푼도 못받고 &#51922;겨나시는분들도 수도없이 봐왔습니다.<br />
저희 아버님이 다가구 물건 몇채를 경매 받으셨었고... 제가 &#51922;아내기? 담당이었으니까요.. <br />
영기님이 쓰신 본문에 보면... <br />
' 이런경우 세입자가 우선 전세금을

byungsan77@yahoo.co.kr 2009-09-22 12:19:59
답글

이런것도 참고할만 합니다 근저당 있는집 전세입주시 전세금 완불과 동시 근저당 해지한다는조건을 임대차계약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입주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현명한 일이죠]물론 잔금 주기전 임대인과 해당은행방문해서 해지하는것 꼭보시고 지불 합니다

박동석 2009-09-22 12:32:30
답글

시세가 2억이고 근저당 이 8천이면 실제 부채는 5-6천정도 될겁니다,,,,,그리고 지방세나 경매비용등이 우선지출되면 그리많은 손해를 보시지는않읍니다....경과를 추이하시다가 안되면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아서 다시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 큰손해는 보시지않을것 같은데요...

정재윤 2009-09-22 12:53:28
답글

세입자가 낙찰 받는것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이영기 2009-09-22 13:05:47
답글

전세 계약만료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현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세금을 빼나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내놓으면 아무도 안들어올것같은데요.

이승철 2009-09-22 13:46:56
답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둔 금액은 실제 부채의 125% 수준입니다. 이것저것 감안해서 걸어놓은 거죠. 8천이면 6천 이하가 대출원금일 것이므로 사실 가장 적게 손해보려면 집주인에게 대출승계받을테니 소유권 넘겨라인데, 집주인도 시세가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해 줄 리가 없죠.<br />
<br />
일단 집주인도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손해이므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찾을 거구요, 가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박종률 2009-09-22 13:47:07
답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영기님이 낙찰받으시는 겁니다.<br />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대출금을 대납하시고 받는 방법을 법률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yungsan77@yahoo.co.kr 2009-09-22 11:14:11
답글

은행이1순위니 먼저빼갑니다,이영기님은2순위 입니다, 사시는 아파트 시세가 어찌 되는지요,경매로 팔린다면 집값은 감정가로 넘어갈건데,,좀 난감 하시겠습니다,

이두석 2009-09-22 11:18:18
답글

집을 내놓으신다고 해도 일단 시세가 2억인 집에 선순위 저당권 8,000만원이 있는데도 전세금 1억을 내고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타당할겁니다...<br />
(제대로 된 중개업자라면 그런 집을 소개시켜주지는 않습니다...)<br />
<br />
최악의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영기님께서 낙찰받으시는게 가장 손해를 적게 볼 것 같습니다만...<br />

이두석 2009-09-22 11:28:18
답글

죄송합니다만 종민님... 조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br />
<br />
이영기님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시 경락인에게 이영기님의 전세권이 '인수'되지는 않습니다... <br />
<br />
경락인은 전세권이 없는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것이지요... <br />
<br />
물론 이사비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요...

이승규 2009-09-22 11:29:32
답글

예.. 이두석님 말씀이 맞습니다.. ^__^;

김중용 2009-09-22 11:29:34
답글

아.. 이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br />
저도 전세를 살아 남일 같지 않네요 ㅠ.ㅠ

이종민 2009-09-22 11:31:32
답글

이두석님 말씀이 맞네요 <br />
배당금 이외에는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네요 <br />
빨리 집주인 재산 파악 하셔야 할듯...

이영기 2009-09-22 11:48:53
답글

아.. 정말 말씀만들어도 가슴이 오그라들듯 합니다. <br />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재영 2009-09-22 11:59:35
답글

참 안타깝네요.... <br />
우선 이두석님 말씀이 맞습니다. <br />
은행이 1순위이기에 이영기님께서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br />
은행에서 8천과 기타비용등에대해서 확실히 받은후 남은 금액을 받아가십니다. <br />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 걸린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br />
<br />
일반적으로 2억 매매가에 전세1억..은행융자가 8천이고 은행이 우선권이면 경매후 낙찰금이 <br />

이정열 2009-09-22 12:08:32
답글

상황이 안 좋은것같네요... 등기부등본 떼보고 찜찜하다 싶으면 안들어가는게 상책인데... 의외로 등기부한번 <br />
안떼보고 전세들어가시는분들도... 꽤 계셔서... 한푼도 못받고 &#51922;겨나시는분들도 수도없이 봐왔습니다.<br />
저희 아버님이 다가구 물건 몇채를 경매 받으셨었고... 제가 &#51922;아내기? 담당이었으니까요.. <br />
영기님이 쓰신 본문에 보면... <br />
' 이런경우 세입자가 우선 전세금을

byungsan77@yahoo.co.kr 2009-09-22 12:19:59
답글

이런것도 참고할만 합니다 근저당 있는집 전세입주시 전세금 완불과 동시 근저당 해지한다는조건을 임대차계약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입주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현명한 일이죠]물론 잔금 주기전 임대인과 해당은행방문해서 해지하는것 꼭보시고 지불 합니다

박동석 2009-09-22 12:32:30
답글

시세가 2억이고 근저당 이 8천이면 실제 부채는 5-6천정도 될겁니다,,,,,그리고 지방세나 경매비용등이 우선지출되면 그리많은 손해를 보시지는않읍니다....경과를 추이하시다가 안되면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아서 다시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그리 큰손해는 보시지않을것 같은데요...

정재윤 2009-09-22 12:53:28
답글

세입자가 낙찰 받는것이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이영기 2009-09-22 13:05:47
답글

전세 계약만료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현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전세금을 빼나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내놓으면 아무도 안들어올것같은데요.

이승철 2009-09-22 13:46:56
답글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해둔 금액은 실제 부채의 125% 수준입니다. 이것저것 감안해서 걸어놓은 거죠. 8천이면 6천 이하가 대출원금일 것이므로 사실 가장 적게 손해보려면 집주인에게 대출승계받을테니 소유권 넘겨라인데, 집주인도 시세가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해 줄 리가 없죠.<br />
<br />
일단 집주인도 경매 들어가고 그러면 손해이므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을 찾을 거구요, 가압류 상태인 경우에는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박종률 2009-09-22 13:47:07
답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영기님이 낙찰받으시는 겁니다.<br />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대출금을 대납하시고 받는 방법을 법률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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