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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과 연락두절 ㅜ.ㅜ 어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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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1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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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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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과 연락두절 ㅜ.ㅜ 어찌하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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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가입일자 : 2004-12-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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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에 살고 있는 회원입니다.
작년 9월에 전세계약을 해서 지난달까지 큰 문제 없이 잘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애교육때문에 필리핀에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젊은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번호와 혹시 안 받으면 지네 본가에 전화하면 처리해줄 꺼라 하더군요.
그런데 지난달 부터 경매통보서가 저희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자를 갚지 않아서 저희 집으로 경매를 하겠다는 통보서입니다.
대략 난감하더군요.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나 싶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받는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시는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핸드폰을 그냥 지네 아버지에게 주고 필리핀으로 간듯 하였습니다.
이러저러한 통보서가 왔으니 어쩌냐 했더니 그 아버지가 다음날 와서 통보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일단락을 했는데 한달후인 어제는 또 다른 통보서가 왔습니다.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가압류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서 였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기도 필리핀에 있으니 일주일 후 귀국하면 처리하겠다고 대답이 오더군요.
자꾸 이런 통지서들이 날아오니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2억정도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8000 만원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제가 1억에 전세들어가 있고요.
등기부등본상에는 1순위가 은행이고 제가 2순위로 되어있는 모양인데요
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금 보장이 어려울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해요.
이런 경우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전세금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은행이 돈 빼나간 후 남은 금액만 보장받을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까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과 대응을 해야할까요?
제 생각에는 필리핀에 있는 계약자와 직접 대응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차하면 집을 빼고 나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시세보다 높은가격에 전세들어
와서 내놔도 그가격을 받을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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