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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박원순씨가 인물 부재로 고통 받는 야권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적·대중적 명망, 정책적 대안제시 능력, 소통과 조직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그가 더 크기 전에 치자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를 흠집내거나 위축시키거나 골탕 먹이자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둘째, 박씨 외에 많은 정부 비판자를 겁박하기 위해서이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로 구속하고 수사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 비판을 하면 월급과 예금과 집을 빼앗겠다고 으르는 것이다. 근래 미네르바 판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판결 등의 형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나오자, 이제 민사재판을 활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이다.
셋째, 시민사회단체의 후원자, 특히 기업들에 경고를 보내기 위함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정부는 박씨 등 시민사회 활동가와 단체는 정부의 ‘적’임을 만방에 공표하였다. 이제 정부가 기업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정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기업은 정부 비판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단체 후원을 극도로 꺼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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