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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세입자가 월세 몇달째 밀렸는데 강제로 내보낼수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20 20:42:10
추천수 0
조회수   1,685

제목

매장세입자가 월세 몇달째 밀렸는데 강제로 내보낼수있나요?

글쓴이

정성진 [가입일자 : 2005-02-01]
내용
와싸다지식in에 질문좀 드려볼게요.. ^^





제가아는 어르신께서 골머리를 썩으시나 봅니다..



세를 내준 매장에서 월세가 7개월도 넘게 밀렸다고 합니다..

아예 안주는건 아니고 장사가 안된다고 죄송하다며 2달에 1번주고 3달에 1번주고

이러다가 7개월넘게 밀렸다는데요...



어르신도 힘드셨는지 지난주에 세입자에게 한달뒤 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높아서 보증금 까먹을라면 한참 멀었다고 계약기간도 남았다네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3개월이상 월세 못내면 빼라고 할수는 있는데..

이게 통보한후 3개월후에 빼야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



어르신이 한달후에 빼라고 한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걸까요?

아님 세입자가 버팅기다가 3개월후에 뺀다고하면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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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2009-09-20 21:05:35
답글

제일 궁금한게요.. <br />
빼라고말한후 1개월이라도 빼라면 빼야하는건지 아님 3개월시간을 줘야하는건지 이게 젤 궁금하네요...

이시윤 2009-09-20 21:18:03
답글

법률 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시는게-_;; ㅋ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셔야 싸워도 승산이 있죠.. 그렇더라~ 그렇더라 하는 소리는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셔봐야 소용없지 않나 하네요.

이호 2009-09-20 21:29:26
답글

3개월이상 못내면 나가야 하는것 맞습니다. 3개월 연이서가 아니라 총 3개월이상이면 내보내도 뭐라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이 있더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5년동안 계약연장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임차인을 5년동안 법으로 보호한다는거죠.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3개월이상 월세를 못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연이서 3개월이 아니고 총 3개월

김종태 2009-09-20 21:31:31
답글

명도소송 해야하는데 시간이 하세월이니(최단2개월~6개월) 한판 하실 의향있으시면 밤에 들어내시는게 답입니다. 변호사들은 주거침입이니 뭐니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만 벌금 몇백 내시면됩니다. 물론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는 몇번 하시는게 벌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이라는것도 있는데 이건 중대한 다른 계약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진 2009-09-20 21:44:41
답글

그럼 3개월 월세 밀리면.. 내일이라도 당장빼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죠?

박기수 2009-09-20 22:05:07
답글

일단 내용증명을 2~3번 보내시고 좋게 좋게 해결을 시도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김광범 2009-09-20 22:10:40
답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br />
<br />
법원에 강제 명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br />
<br />
판결문 받아서 집행관 대동하구 집기 들어내서 보관센타에 보관하시면 끝납니다.<br />
<br />
단, 집행비용 및 보관료등은 건물주가 내셔야 되구요, 따로 집행비용 세입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br />
<br />
잔여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공탁처리 하시구요.

정성진 2009-09-20 22:25:33
답글

세입자가 12월이 계약종료라는데 어르신이 더이상 못참고 다음달에 빼라고 말씀하신건데... .. 빼라고 통보한후에 몇개월째부터 효력이 발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본거에요.. 이거 답변좀 기다려볼게요... 와싸다지식in이 웬만한네이버보다 좋네요..ㅎㅎ

이주현 2009-09-20 23:17:54
답글

먼저 김광범님의 조언가운데 조금 오독하기 쉬운 부분을 정정하자면 <br />
명도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명도신청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br />
위에 김종태님의 조언처럼 <br />
명도소송이라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식 민사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br />
<br />
그리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은 <br />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6월

정성진 2009-09-20 23:26:36
답글

정답을 얻었습니다.. 3개월 꾹 참고 기다리시는게 방법이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주현님 답변 감사합니다..

ksy433@hanmail.net 2009-09-21 00:24:10
답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인정사정 볼것없이 법률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하자면 3개월후 통보 , 내용증명 .민사소송, 확정판결후 명도소송 강제 명도까지 엄청난 (단 한번씩의 절차만에 끝나는 경우 죽었다 깨어나도 없음) 시간에 그것도 단 한번에 민사소송이 절때 안끝난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발송후 기본 빠르면 3~4개월 그것두 2~3차, 명도신청에서 기본 6개월은 세입자 보장 아마 매장 세입자는 1~2년은 훌쩍 법

정성진 2009-09-20 21:05:35
답글

제일 궁금한게요.. <br />
빼라고말한후 1개월이라도 빼라면 빼야하는건지 아님 3개월시간을 줘야하는건지 이게 젤 궁금하네요...

이시윤 2009-09-20 21:18:03
답글

법률 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시는게-_;; ㅋ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계셔야 싸워도 승산이 있죠.. 그렇더라~ 그렇더라 하는 소리는 확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셔봐야 소용없지 않나 하네요.

이호 2009-09-20 21:29:26
답글

3개월이상 못내면 나가야 하는것 맞습니다. 3개월 연이서가 아니라 총 3개월이상이면 내보내도 뭐라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것이 있더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5년동안 계약연장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임차인을 5년동안 법으로 보호한다는거죠. 근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3개월이상 월세를 못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연이서 3개월이 아니고 총 3개월

김종태 2009-09-20 21:31:31
답글

명도소송 해야하는데 시간이 하세월이니(최단2개월~6개월) 한판 하실 의향있으시면 밤에 들어내시는게 답입니다. 변호사들은 주거침입이니 뭐니 하면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만 벌금 몇백 내시면됩니다. 물론 사전에 내용증명으로 고지는 몇번 하시는게 벌금을 줄이는 길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이라는것도 있는데 이건 중대한 다른 계약등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성진 2009-09-20 21:44:41
답글

그럼 3개월 월세 밀리면.. 내일이라도 당장빼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죠?

박기수 2009-09-20 22:05:07
답글

일단 내용증명을 2~3번 보내시고 좋게 좋게 해결을 시도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김광범 2009-09-20 22:10:40
답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br />
<br />
법원에 강제 명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br />
<br />
판결문 받아서 집행관 대동하구 집기 들어내서 보관센타에 보관하시면 끝납니다.<br />
<br />
단, 집행비용 및 보관료등은 건물주가 내셔야 되구요, 따로 집행비용 세입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br />
<br />
잔여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공탁처리 하시구요.

정성진 2009-09-20 22:25:33
답글

세입자가 12월이 계약종료라는데 어르신이 더이상 못참고 다음달에 빼라고 말씀하신건데... .. 빼라고 통보한후에 몇개월째부터 효력이 발휘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본거에요.. 이거 답변좀 기다려볼게요... 와싸다지식in이 웬만한네이버보다 좋네요..ㅎㅎ

이주현 2009-09-20 23:17:54
답글

먼저 김광범님의 조언가운데 조금 오독하기 쉬운 부분을 정정하자면 <br />
명도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명도신청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br />
위에 김종태님의 조언처럼 <br />
명도소송이라는,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정식 민사소송를 거쳐야 합니다. <br />
<br />
그리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은 <br />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6월

정성진 2009-09-20 23:26:36
답글

정답을 얻었습니다.. 3개월 꾹 참고 기다리시는게 방법이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주현님 답변 감사합니다..

ksy433@hanmail.net 2009-09-21 00:24:10
답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인정사정 볼것없이 법률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이 법적으로 하자면 3개월후 통보 , 내용증명 .민사소송, 확정판결후 명도소송 강제 명도까지 엄청난 (단 한번씩의 절차만에 끝나는 경우 죽었다 깨어나도 없음) 시간에 그것도 단 한번에 민사소송이 절때 안끝난다고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장 발송후 기본 빠르면 3~4개월 그것두 2~3차, 명도신청에서 기본 6개월은 세입자 보장 아마 매장 세입자는 1~2년은 훌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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