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원님들이 보실때에는 다소 거슬리는 내용일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모님께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거지만...
별로 비싸지 않은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당신 아들놈인 제가 사는 집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다 되었는데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모자라는 돈을 어렵게 어렵게 마련하는걸 보시고 딱하셨나 봅니다.
이제 이집 저집 돌아다니지 말고 정착해서 손주녀석도 동네친구들 사귀면서 커야하지 않냐고 하시는군요
전혀 수입이 없는 두분 노후대비로 마련해둔 아파트인지라
감사하기도 했지만 무척 죄송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받으려고 해도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또 있네요...
이것저것 해서 1억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증여받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으면
이자가 만만치 않을텐데 이자 원금 갚으면서 생활이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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