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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억을 가장 싼 이자로 대출받는 방법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20 19:38:41
추천수 0
조회수   1,708

제목

[질문] 1억을 가장 싼 이자로 대출받는 방법은???

글쓴이

유제선 [가입일자 : 2005-06-26]
내용
어떤 회원님들이 보실때에는 다소 거슬리는 내용일 수 있어 조심스럽습니다만



부모님께서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거지만...



별로 비싸지 않은 작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당신 아들놈인 제가 사는 집 전세계약기간 만기가 다 되었는데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으로



모자라는 돈을 어렵게 어렵게 마련하는걸 보시고 딱하셨나 봅니다.



이제 이집 저집 돌아다니지 말고 정착해서 손주녀석도 동네친구들 사귀면서 커야하지 않냐고 하시는군요



전혀 수입이 없는 두분 노후대비로 마련해둔 아파트인지라



감사하기도 했지만 무척 죄송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받으려고 해도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또 있네요...



이것저것 해서 1억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증여받는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으면



이자가 만만치 않을텐데 이자 원금 갚으면서 생활이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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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주 2009-09-20 19:58:21
답글

담보대출보다 이율이 더 좋은건 없을듯....하네요.

mutante@hanafos.com 2009-09-20 20:10:48
답글

증여받는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감정가로 평가받아서 세금을 더 낼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k2mount@naver.com 2009-09-20 20:59:03
답글

증여세는 5억이하에 20%이며 또한 공제가 될터인데 계산을 다시해보신던지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심이

천준호 2009-09-20 21:16:46
답글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율면에선 적금담보대출(현금담보대출)이 최곱니다.<br />
담보대출은 수수료 및 감정평가 근저당설정비용등이 많이 나와서 기존 '대출이자+알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br />
저같은 경우는 적금이 있어서 그거 담보로 1천정도는 전화한통으로 대출이 되더군요.<br />
물론 갚는것도 전화한통으로 싹 빼가더군요.<br />
참고하세요

정영회 2009-09-20 21:22:33
답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게나온다면 증여받는게 좋지만 아니라면 부모님명의로 그냥두시고 사시면 않되겠습니까?

antipoem@korea.com 2009-09-20 21:30:01
답글

저도 정영회님 말씀처럼 주거 목적이라면 굳이 명의이전(증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사시면 되시지요~ ^^

우현욱 2009-09-20 21:49:27
답글

그냥 들어사셔서 사시는게 정답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부분(재산세 의료보험<br />
이나 국민연금 이런것들..)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부담보증여가 가능하면 증여세를 줄일수가 있지만 그게<br />
아니라면 그냥 들어가서 사시는게 정답입니다.. 상속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취등록세는 내지만요.<br />

유제선 2009-09-20 22:02:00
답글

와...그사이 많은 답변 주셨네요<br />
정말 와싸다에서는 안풀리는 문제가 없군요<br />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br />

김종환 2009-09-20 22:29:06
답글

제 고등학교 동창중에 나름 유명한 세무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찬구한테 가끔 여러가지 물어보는데<br />
그 친구얘기로는 " 세무사랑 상담한번 하면 큰돈이 절약되는 방법이 많은데 일반사람들은 상담료가 아까워서 그런지 상담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 였습니다 한번 상담한번 해보세요

나순주 2009-09-20 19:58:21
답글

담보대출보다 이율이 더 좋은건 없을듯....하네요.

mutante@hanafos.com 2009-09-20 20:10:48
답글

증여받는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감정가로 평가받아서 세금을 더 낼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k2mount@naver.com 2009-09-20 20:59:03
답글

증여세는 5억이하에 20%이며 또한 공제가 될터인데 계산을 다시해보신던지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심이

천준호 2009-09-20 21:16:46
답글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율면에선 적금담보대출(현금담보대출)이 최곱니다.<br />
담보대출은 수수료 및 감정평가 근저당설정비용등이 많이 나와서 기존 '대출이자+알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br />
저같은 경우는 적금이 있어서 그거 담보로 1천정도는 전화한통으로 대출이 되더군요.<br />
물론 갚는것도 전화한통으로 싹 빼가더군요.<br />
참고하세요

정영회 2009-09-20 21:22:33
답글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게나온다면 증여받는게 좋지만 아니라면 부모님명의로 그냥두시고 사시면 않되겠습니까?

antipoem@korea.com 2009-09-20 21:30:01
답글

저도 정영회님 말씀처럼 주거 목적이라면 굳이 명의이전(증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사시면 되시지요~ ^^

우현욱 2009-09-20 21:49:27
답글

그냥 들어사셔서 사시는게 정답입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부분(재산세 의료보험<br />
이나 국민연금 이런것들..)을 내시는게 좋습니다.. 부담보증여가 가능하면 증여세를 줄일수가 있지만 그게<br />
아니라면 그냥 들어가서 사시는게 정답입니다.. 상속은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취등록세는 내지만요.<br />

유제선 2009-09-20 22:02:00
답글

와...그사이 많은 답변 주셨네요<br />
정말 와싸다에서는 안풀리는 문제가 없군요<br />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br />

김종환 2009-09-20 22:29:06
답글

제 고등학교 동창중에 나름 유명한 세무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찬구한테 가끔 여러가지 물어보는데<br />
그 친구얘기로는 " 세무사랑 상담한번 하면 큰돈이 절약되는 방법이 많은데 일반사람들은 상담료가 아까워서 그런지 상담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다" 였습니다 한번 상담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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