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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만명에 달하는 한국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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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인데다 음란물 유포 자체가 사회풍속을 크게 해하는 중대범죄임을 감안.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키로 한 종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음란물 유포만 적용된다.
..........이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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