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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친구를 고소하게 될거같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8 15:17:04
추천수 0
조회수   2,657

제목

결국 친구를 고소하게 될거같습니다....

글쓴이

정경진 [가입일자 : 2003-04-26]
내용
친구 B를 결국 형사고발해야 할거 같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제 친구 2명이서 사업을 같이 한다길래..제돈도 빌려주면서 잘해보라했죠.

친구 A가 경기가안좋아져서,하던일그만두고 쉬고있는 걸본 친구 B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둘은 초등학교때부터 25년동안 붙어다닌 죽마고우구요.





사업시작후 B는 오프라인영업,A는 온라인쇼핑몰구축및 내부살림을 맡기로 했습니다.

4개월후 쇼핑몰이 완성되고,A는 B의 일을 이제 같이 해야 할필요성을 느끼죠.

그리고,A는 첫째아들이 태어나기에 4개월동안 10원한푼 가져가는거 없이,올인을했죠.



B는 항상 적자라고 하는통에 못가져가기도 했지만요.







장부정리를 하던도중..B의 장부조작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총액 800만원의 돈이 꿀꺽...그후 5차례의 통장및 장부를 B앞에서 물어물어 재정리 한결과 1000만원으로 불어났지요..



반띵하면 500만원이 되네요.







그후 B의 행동이 바뀝니다.



"난 같이 사업할 성격이 아닌가부다.그만하자..자본금주고,나머지는 1-2년동안 갚아나가마..너두 내일부터 네일찾아라.."

자본금 줄테니,나가란 거지요...친구 A는 그동안 일한 결과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행히 쇼핑몰은 네가 한거니 네가 가져가라 합니다.A의 명의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명의는 B의상태였기때문에,법앞에서 약자였죠.

B는 전화로는 내가 죽일놈이다.미안하다만 연발합니다.







자본금을 받고,이제 쇼핑몰을 정리합니다만...비번이 바꾸어져 있네요.

친구 B가 바꾸어버렸습니다...비번재등록으로 원상복구...A명의니깐 손쉽게.

또 B는..전화로 "미안하다..네가 원하는거 머냐..해주겠다 합니다."







2틀후에...갑자기 쇼핑몰이 명의변경이 되었답니다...

친구 B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위임장허위작성으로 발급받아 바꾸어버린거죠...

황당하여,따지니 ...무릎을 꿇습니다.돌아나와 사무실 정리하지않으면,경찰서에서 보자 했습니다....

차마,맘에 약해서 친구를 고소하지 못하겠다는 A는 끝내 맘을 굳힙니다.





이젠 B는 대놓고, 고소할려면 빨리 하랍니다. 어젯밤 자동차 뒷바퀴 타이어에 못이 밖혀있네요...

글로는 적기에는 너무 많은 치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이게 큰 맥락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도장위조,주민등록시행령,명의도용등으로 실형을 살게된다. 아니다..초범은 벌금좀 나오고 끈난다....하네요..







너무 너무 괘씸해서 25년 우정을 돈 500만원에 버린 친구를 이제 고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을 믿을수 없을거 같다는 친구A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작때부터 저도 좀씩 좀씩 도와준거라..제속도 터져나가네요.





솔직한 말로,인생에 쓴맛을 제대로 보게하고 싶습니다.조언도 있으면 부탁드려요





ps.단순히 이익금 500만원이 아니라,사무실준비하고,기반닦고 6개월동안 돈한푼도 못가져가고 고생만 한거죠..다행히도 자본금은 건졌습니다.



ps2.동사무소에서 허위위임장 복사본 받았고,증언해주겠다 합니다.

쇼핑몰 측에서도 명의변경 신청한거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자료주겠다합니다.

이정도면 증거자료는 충분하다 생각되는데..부족한 부분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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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2009-09-18 15:19:29
답글

휴.....사는게 뭔지......

nuni1004@hanmail.net 2009-09-18 15:20:29
답글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남을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도 커지는데 그 마음이 더 커진거 같네요..<br />
이런말은 너무 거시키 하지만 이쪽에서 친구라는 명목하에 너무 믿은것이 잘못일수도 있고<br />
<br />
아무리 친구라도 나이먹어 사회생활하면, 따질거 따지고 남남으로 모든걸 처리하는것이 옳은듯 합니다.<br />
게다가 처자식도 있으면 더욱더 말이죠..<br />

김기웅 2009-09-18 15:20:34
답글

이런일이.... 근데 그 B친구분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요.. 원래 약간 그런 기미가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한건지.... 궁금하네요..

김상근 2009-09-18 15:23:27
답글

25년 우정이 무색해지는 거.. 한 순간이네요; 돈이 뭔지..

진현호 2009-09-18 15:26:20
답글

이 참에 끊으시는게 좋겠습니다.<br />
그나마 크게 안 물린걸 다행으로 생각 하시고 ..<br />
<br />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유형이 아닌가 싶네요.<br />
말만 저렇게 하고 늘 뒤통수 치지요.

나순주 2009-09-18 15:28:38
답글

역시...동업은 절대로 하는게 아니라는.....

양우창 2009-09-18 15:29:50
답글

인생이 뭔지..참..경진님 힘내세요..<br />
a분도 힘내게 도와주시고..<br />

김정우 2009-09-18 15:33:48
답글

경진님 모르시는 또다른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요?<br />
B라는 친구 분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주현 2009-09-18 15:35:27
답글

외람됩니다만...<br />
만약 B 그 친구를 고소한다면....<br />
그동안 A와 B사이의 이런저런 갈등은 접어두고 A란 친구도 결국은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얘기일 겁니다.<br />
<br />
제가 A라면, 그냥 이번 일로 B와의 인연이 다한 것으로 정리해 버릴 것 같습니다.<br />
남의 애기라고 부처님같은 소리일까요? 곰곰 생각해 보시면....아마 아닐 겁니다.

김기홍 2009-09-18 15:40:42
답글

A가 왜 그나물에 그밥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게 당연한거죠.<br />
사람 잘 못 알아본게 무슨 죄라고요. <br />
<br />

정경진 2009-09-18 15:42:46
답글

이주현님// 네..첨에 그리 생각해서,인연끈내고 말지..고소는 좀 글타 생각했는데...<br />
혼자서 사무실자기꺼마냥 잘 꾸려가고 있네요...자기의 손때묻은 사무실을요...<br />
<br />
몇번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기회를 많이 줬었는데...그때마다 "미안하다"그러고 뒷통수를 치는게 이게 총 4번째입니다...

정경진 2009-09-18 15:44:16
답글

사업자 명의가 B로 되어있어고,게다가 사업은 현금으로 직접받아 처리한경우가 많아서,증빙자료가 많이 없습니다.<br />
이런경우도 사기나 횡령등 다른 죄목으로 넣을수도 있는지요...<br />
<br />
최대한 쓴맛을 보여주고 싶은데...증빙자료가 민사쪽은 별로 없어보이네요..ㅠㅠ..<br />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아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김국현 2009-09-18 15:48:00
답글

안타깝고 씁쓸하네요....저도 친구라면 사죽을못쓰는데....기운네세요..

moondrop@empal.com 2009-09-18 15:50:21
답글

저런 상황에서 그냥 정리하는게 친구일까요.. 바로잡아주는게 친구일까요..<br />
<br />
애당초 남이라면 쉽겠지만.. 이주현님 말씀에는 공감이 가질 않네요.

손영민 2009-09-18 15:51:52
답글

정말 안타깝네요... 저라도 분개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할거 같습니다.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주현 2009-09-18 16:05:04
답글

법률적으로만 봐도 사기.횡령...그 어느 쪽도 생각처럼 속시원히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br />
<br />
그렇게 4번씩이나 거듭하여 수십년된 친구조차 능멸하는 그런 사람과 법적 실랑이를 벌이다보면...ㅠㅠ<br />
<br />
서두에도 외람스럽다는 말을 먼저 전제했지만, 이런 문제의 경우 <br />
거창하게 말하자면 저마다의 인생철학? 같은 것에 따라 대처하는 모습도 제각각 일 것이므로 <br />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성

ktvisiter@paran.com 2009-09-18 17:12:37
답글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 다 날리고....재기하는데 10여년이 넘게 걸리더군요....<br />
<br />
그 인간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누구에게 빌붙어 피를 빨고 있을까?....ㅡ,.ㅜ^

강성배 2009-09-18 17:31:46
답글

친구 여럿 중에 두명이 그런 부류들이 생기더군요.<br />
<br />
결국 한놈은 재혼에 도박에... 나중에 회사에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br />
한놈은 20대부터 그러더니 쫄닥 망하고 지금은 트럭으로 행상합니다. 그나마 다행.<br />
<br />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신차리도록 쓴 맛을 보여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br />
나중에는 더 큰 사기를 치다가 결국 인생 말아 먹습니다.

김동규 2009-09-18 17:36:27
답글

25년 우정이라...불R친구네요. 제가 A라면 고소는 안할 것 같구요. ㅡㅡ^ <br />
그 B라는 친구를 버릴수밖에 없네요. 뭐 둘만 아는 사이는 아닐테니 주위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시켜야죠. <br />
잘 쳐먹고 잘 살든 말든 알 바 아닌 남남이 되는거죠. <br />
<br />
그래서 친한 친구라도 돈관계나 동업은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홍원경 2009-09-18 18:06:24
답글

법률적으로 사기,횡령 모든것에 적용됩니다...<br />
공문서위조,사기횡령.<br />
<br />
참고로 사기죄는 재판진행전에 합의를 보면 간단히 끝나지만 피의자가 합의노력에 전혀 노력하지 않을경우 법정구속 입니다..<br />
사기죄는 합의를 않보면 구속된다는거죠.. <br />
게다가 공문서위조...이거 그양반 변호사 비용으로도 꾀 날리겠는데요..<br />
사기에 공문서 위조라......합의를 않하면 무죠건 구속 입니다..<

김윤우 2009-09-18 18:35:27
답글

친구b분이 엄청 무리수를 뒀군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25년 간 친구분인데 씁쓸하군요

mutante@hanafos.com 2009-09-18 18:50:13
답글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 잘 모아두세요. <br />
<br />
우정.. 말이 좋지 결국 남일 뿐입니다. 저도 거의 30년지기 친구랑 작년에 대판 싸웠는데 이 친구 말하는거 보니 우정이고 뭐고 다 소용없더군요.

김장규 2009-09-18 19:03:27
답글

고소하세요.........<br />
<br />
어짜피 그친구는 더이상 못봅니다........<br />
<br />
남들은 맘편하니 강건너 불구경으로 말하는데....<br />
<br />
그동안 당한것들 생각하셔서..... 그에대한 죗값은 받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nuni1004@hanmail.net 2009-09-18 20:05:15
답글

그쪽은 이쪽을 친구로 생각안하는데, 아마도 일방적으로 친구로 여기고 계셨던거 같습니다.<br />
<br />
의외로 그런 ? 가상의 친구사이가 많아요.. 어릴적 이야기죠뭐..<br />
<br />
본문을 보니, 그 친구? 분은 이미 상대방을 완전히 물건 취급도 안하네요..

canon.shot@gmail.com 2009-09-18 22:13:28
답글

두 분의 관계(사업주와 고용인)를 1차 근거에 투자금을 2차 근거로 횡령, 사기, 임금체불을 걸 수 있고<br />
<br />
동사무소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이건 문서가 다 남아있으니) 공문서위조를 꾸릴 수 있겠습니다.<br />
<br />
형.민사 다 거세요.

최정환 2009-09-18 23:34:07
답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무나 구속시키는 건 아닙니다.<br />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br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소명해야 하구요.<br />
<br />
전국적으로 구속되는 건수는 전체 사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br />
죄명 앞에 강자(예: 강도강간)나 특자(예:특경법위반)가 들어가야 영장이 잘 발부됩니다.

최은하 2009-09-19 01:43:43
답글

고소하시면 몇년동안 a님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되고 예상컨데 처벌도 벌금형 아니면 최대한 해도 (상대가 전에 실형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구속, 실형 쉬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재판과정에서 b보다는 a님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수 있습니다.

박용갑 2009-09-18 15:19:29
답글

휴.....사는게 뭔지......

nuni1004@hanmail.net 2009-09-18 15:20:29
답글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남을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도 커지는데 그 마음이 더 커진거 같네요..<br />
이런말은 너무 거시키 하지만 이쪽에서 친구라는 명목하에 너무 믿은것이 잘못일수도 있고<br />
<br />
아무리 친구라도 나이먹어 사회생활하면, 따질거 따지고 남남으로 모든걸 처리하는것이 옳은듯 합니다.<br />
게다가 처자식도 있으면 더욱더 말이죠..<br />

김기웅 2009-09-18 15:20:34
답글

이런일이.... 근데 그 B친구분 정말 이상하신 분이네요.. 원래 약간 그런 기미가 있는 분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완전히 돌변한건지.... 궁금하네요..

김상근 2009-09-18 15:23:27
답글

25년 우정이 무색해지는 거.. 한 순간이네요; 돈이 뭔지..

진현호 2009-09-18 15:26:20
답글

이 참에 끊으시는게 좋겠습니다.<br />
그나마 크게 안 물린걸 다행으로 생각 하시고 ..<br />
<br />
말과 행동이 안 맞는 유형이 아닌가 싶네요.<br />
말만 저렇게 하고 늘 뒤통수 치지요.

나순주 2009-09-18 15:28:38
답글

역시...동업은 절대로 하는게 아니라는.....

양우창 2009-09-18 15:29:50
답글

인생이 뭔지..참..경진님 힘내세요..<br />
a분도 힘내게 도와주시고..<br />

김정우 2009-09-18 15:33:48
답글

경진님 모르시는 또다른 뭔가가 있는 건 아닌가요?<br />
B라는 친구 분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주현 2009-09-18 15:35:27
답글

외람됩니다만...<br />
만약 B 그 친구를 고소한다면....<br />
그동안 A와 B사이의 이런저런 갈등은 접어두고 A란 친구도 결국은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얘기일 겁니다.<br />
<br />
제가 A라면, 그냥 이번 일로 B와의 인연이 다한 것으로 정리해 버릴 것 같습니다.<br />
남의 애기라고 부처님같은 소리일까요? 곰곰 생각해 보시면....아마 아닐 겁니다.

김기홍 2009-09-18 15:40:42
답글

A가 왜 그나물에 그밥인가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는게 당연한거죠.<br />
사람 잘 못 알아본게 무슨 죄라고요. <br />
<br />

정경진 2009-09-18 15:42:46
답글

이주현님// 네..첨에 그리 생각해서,인연끈내고 말지..고소는 좀 글타 생각했는데...<br />
혼자서 사무실자기꺼마냥 잘 꾸려가고 있네요...자기의 손때묻은 사무실을요...<br />
<br />
몇번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기회를 많이 줬었는데...그때마다 "미안하다"그러고 뒷통수를 치는게 이게 총 4번째입니다...

정경진 2009-09-18 15:44:16
답글

사업자 명의가 B로 되어있어고,게다가 사업은 현금으로 직접받아 처리한경우가 많아서,증빙자료가 많이 없습니다.<br />
이런경우도 사기나 횡령등 다른 죄목으로 넣을수도 있는지요...<br />
<br />
최대한 쓴맛을 보여주고 싶은데...증빙자료가 민사쪽은 별로 없어보이네요..ㅠㅠ..<br />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아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김국현 2009-09-18 15:48:00
답글

안타깝고 씁쓸하네요....저도 친구라면 사죽을못쓰는데....기운네세요..

moondrop@empal.com 2009-09-18 15:50:21
답글

저런 상황에서 그냥 정리하는게 친구일까요.. 바로잡아주는게 친구일까요..<br />
<br />
애당초 남이라면 쉽겠지만.. 이주현님 말씀에는 공감이 가질 않네요.

손영민 2009-09-18 15:51:52
답글

정말 안타깝네요... 저라도 분개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할거 같습니다. 힘내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주현 2009-09-18 16:05:04
답글

법률적으로만 봐도 사기.횡령...그 어느 쪽도 생각처럼 속시원히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br />
<br />
그렇게 4번씩이나 거듭하여 수십년된 친구조차 능멸하는 그런 사람과 법적 실랑이를 벌이다보면...ㅠㅠ<br />
<br />
서두에도 외람스럽다는 말을 먼저 전제했지만, 이런 문제의 경우 <br />
거창하게 말하자면 저마다의 인생철학? 같은 것에 따라 대처하는 모습도 제각각 일 것이므로 <br />
다른 사람이 왈가왈부할 성

ktvisiter@paran.com 2009-09-18 17:12:37
답글

저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재산과 다름없는 돈 다 날리고....재기하는데 10여년이 넘게 걸리더군요....<br />
<br />
그 인간은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누구에게 빌붙어 피를 빨고 있을까?....ㅡ,.ㅜ^

강성배 2009-09-18 17:31:46
답글

친구 여럿 중에 두명이 그런 부류들이 생기더군요.<br />
<br />
결국 한놈은 재혼에 도박에... 나중에 회사에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br />
한놈은 20대부터 그러더니 쫄닥 망하고 지금은 트럭으로 행상합니다. 그나마 다행.<br />
<br />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신차리도록 쓴 맛을 보여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br />
나중에는 더 큰 사기를 치다가 결국 인생 말아 먹습니다.

김동규 2009-09-18 17:36:27
답글

25년 우정이라...불R친구네요. 제가 A라면 고소는 안할 것 같구요. ㅡㅡ^ <br />
그 B라는 친구를 버릴수밖에 없네요. 뭐 둘만 아는 사이는 아닐테니 주위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시켜야죠. <br />
잘 쳐먹고 잘 살든 말든 알 바 아닌 남남이 되는거죠. <br />
<br />
그래서 친한 친구라도 돈관계나 동업은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홍원경 2009-09-18 18:06:24
답글

법률적으로 사기,횡령 모든것에 적용됩니다...<br />
공문서위조,사기횡령.<br />
<br />
참고로 사기죄는 재판진행전에 합의를 보면 간단히 끝나지만 피의자가 합의노력에 전혀 노력하지 않을경우 법정구속 입니다..<br />
사기죄는 합의를 않보면 구속된다는거죠.. <br />
게다가 공문서위조...이거 그양반 변호사 비용으로도 꾀 날리겠는데요..<br />
사기에 공문서 위조라......합의를 않하면 무죠건 구속 입니다..<

김윤우 2009-09-18 18:35:27
답글

친구b분이 엄청 무리수를 뒀군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25년 간 친구분인데 씁쓸하군요

mutante@hanafos.com 2009-09-18 18:50:13
답글

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증거 잘 모아두세요. <br />
<br />
우정.. 말이 좋지 결국 남일 뿐입니다. 저도 거의 30년지기 친구랑 작년에 대판 싸웠는데 이 친구 말하는거 보니 우정이고 뭐고 다 소용없더군요.

김장규 2009-09-18 19:03:27
답글

고소하세요.........<br />
<br />
어짜피 그친구는 더이상 못봅니다........<br />
<br />
남들은 맘편하니 강건너 불구경으로 말하는데....<br />
<br />
그동안 당한것들 생각하셔서..... 그에대한 죗값은 받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nuni1004@hanmail.net 2009-09-18 20:05:15
답글

그쪽은 이쪽을 친구로 생각안하는데, 아마도 일방적으로 친구로 여기고 계셨던거 같습니다.<br />
<br />
의외로 그런 ? 가상의 친구사이가 많아요.. 어릴적 이야기죠뭐..<br />
<br />
본문을 보니, 그 친구? 분은 이미 상대방을 완전히 물건 취급도 안하네요..

canon.shot@gmail.com 2009-09-18 22:13:28
답글

두 분의 관계(사업주와 고용인)를 1차 근거에 투자금을 2차 근거로 횡령, 사기, 임금체불을 걸 수 있고<br />
<br />
동사무소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이건 문서가 다 남아있으니) 공문서위조를 꾸릴 수 있겠습니다.<br />
<br />
형.민사 다 거세요.

최정환 2009-09-18 23:34:07
답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무나 구속시키는 건 아닙니다.<br />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br />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소명해야 하구요.<br />
<br />
전국적으로 구속되는 건수는 전체 사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br />
죄명 앞에 강자(예: 강도강간)나 특자(예:특경법위반)가 들어가야 영장이 잘 발부됩니다.

최은하 2009-09-19 01:43:43
답글

고소하시면 몇년동안 a님도 정신적으로 고통이 되고 예상컨데 처벌도 벌금형 아니면 최대한 해도 (상대가 전에 실형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구속, 실형 쉬운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재판과정에서 b보다는 a님이 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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