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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들 노는데 놀러갔다가 박원순변호사님 관련글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8 13:54:47
추천수 2
조회수   1,474

제목

아줌마들 노는데 놀러갔다가 박원순변호사님 관련글에...

글쓴이

김동철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아줌마들 노는데 놀러갔다가 박원순변호사님 관련글에 있던 베스트댓글 중 하나인데

마음 한켠을 후벼파네요. 우리의 현실이 암달할 뿐입니다.

국민을 지켜줘야할 국가가..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고소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진압봉으로 때립니다. 국가가 국민을 자꾸 거리로 내몹니다. 2009년입니다. (09.18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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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엽 2009-09-18 13:58:16
답글

원고가 국정원이나 특정 정부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라는거 <br />
가만 생각해보세요 ...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byunghyunkim@hotmail.com 2009-09-18 14:17:38
답글

정부 비난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무지막지하게 소송 때립니다. 닫치고 가만히 숨 죽이고 살라는거죠.

이도경 2009-09-18 14:39:13
답글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br />
이건 법을 몰라도 성립할 수도 없는 소송일 것 같은데요?<br />
<br />
쥐대가리가 시킨 건 아닌지? <br />
사이코니깐 이런 발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듯...<br />
<br />
전에 후배가 얘기하던데 쥐대가리는 항상 부하들한테 <br />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강성배 2009-09-18 14:40:49
답글

반쯤 미치지 않고는 절대 맘 편히 살아가기 힘든 나라로 변했습니다.<br />
불과 2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도 일본산 정체불명의 독재 정권이 견찰, 떡검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br />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br />
<br />
원고가 대한민국이 아닌데, 대한민국이라는 탈을 쓰고 만행을 저지르니 어찌 정부를 정부라 하고<br />
경찰을 경찰이라 하며, 검찰을 검찰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br />
<br /

moondrop@empal.com 2009-09-18 15:00:09
답글

국민들이 진짜 노예가 될 날도 머지 않았군요.

accpro@cvnet.co.kr 2009-09-18 15:50:22
답글

내용은 통과하고...하엽님 글에 국한해서...특정기관은 법인격이 있나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 기관일텐데요...전에 건교부관련 소송장 본 적이 있는데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건설교통부)라고 되어 있던거 같았습니다.

이희관 2009-09-18 16:20:46
답글

권리주체(법인격소유자)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br />
법인격여부는 실체법상개념이고, 원고나 피고적격은 소송법상 개념이라<br />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br />
<br />
특히나 행정소송에서는<br />
피고측에 있어 양자의 개념은 분리되어 존재합니다.<br />
<br />
말씀하신대로 건교부관련 소송에서(아마 행정소송인것 같군요)<br />
권리주체는 국가(대한민국)이나, 국민의 소송

정민수 2009-09-18 16:21:28
답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인 경우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명의로 소송수행을 하는거고, 실제 소송은 국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명의만 대한민국

강성배 2009-09-18 16:22:54
답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br />
<br />
대한민국 정부 또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정부로 국한하는 의미라고 봅니다.<br />
실제 소송시에는 각 행정기관의 명칭으로 국한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br />
<br />
대한민국은 정부, 국민, 국토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의미라고 이해한다면 소송 당사자의 원고가<br />
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또 다시 국민을 피고로

강성배 2009-09-18 16:27:42
답글

만일 '대한민국'이라 표기한 정부로부터의 소장이 있다면 오류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이도경 2009-09-18 16:41:45
답글

원고 : 대한민국<br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경한<br />
<br />
이렇게 되어 있군요.<br />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정하엽 2009-09-18 17:17:28
답글

아무리 확대해도 법률상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 를 넘어설 수는 없지요.<br />
그런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고소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br />
<br />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지없이 드러나네요<br />
<br />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나봅니다. ' 국가는 부르조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백영식 2009-09-18 23:19:53
답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개념의 혼란이 있습니다.<br />
형사소송은 수사주체는 경찰,검사이고 기소는 검사의 전권사항 즉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br />
행정소송은 위에서 이희관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만 편의상 행정청으로 하고 있습니다.<br />
<br />
민사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있어서 이에 의하게 됩니다.<br

정하엽 2009-09-18 13:58:16
답글

원고가 국정원이나 특정 정부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라는거 <br />
가만 생각해보세요 ...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byunghyunkim@hotmail.com 2009-09-18 14:17:38
답글

정부 비난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무지막지하게 소송 때립니다. 닫치고 가만히 숨 죽이고 살라는거죠.

이도경 2009-09-18 14:39:13
답글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br />
이건 법을 몰라도 성립할 수도 없는 소송일 것 같은데요?<br />
<br />
쥐대가리가 시킨 건 아닌지? <br />
사이코니깐 이런 발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듯...<br />
<br />
전에 후배가 얘기하던데 쥐대가리는 항상 부하들한테 <br />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군요.

강성배 2009-09-18 14:40:49
답글

반쯤 미치지 않고는 절대 맘 편히 살아가기 힘든 나라로 변했습니다.<br />
불과 2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도 일본산 정체불명의 독재 정권이 견찰, 떡검들을 하수인으로 삼아 <br />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br />
<br />
원고가 대한민국이 아닌데, 대한민국이라는 탈을 쓰고 만행을 저지르니 어찌 정부를 정부라 하고<br />
경찰을 경찰이라 하며, 검찰을 검찰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br />
<br /

moondrop@empal.com 2009-09-18 15:00:09
답글

국민들이 진짜 노예가 될 날도 머지 않았군요.

accpro@cvnet.co.kr 2009-09-18 15:50:22
답글

내용은 통과하고...하엽님 글에 국한해서...특정기관은 법인격이 있나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한 기관일텐데요...전에 건교부관련 소송장 본 적이 있는데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건설교통부)라고 되어 있던거 같았습니다.

이희관 2009-09-18 16:20:46
답글

권리주체(법인격소유자)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br />
법인격여부는 실체법상개념이고, 원고나 피고적격은 소송법상 개념이라<br />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br />
<br />
특히나 행정소송에서는<br />
피고측에 있어 양자의 개념은 분리되어 존재합니다.<br />
<br />
말씀하신대로 건교부관련 소송에서(아마 행정소송인것 같군요)<br />
권리주체는 국가(대한민국)이나, 국민의 소송

정민수 2009-09-18 16:21:28
답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소송인 경우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명의로 소송수행을 하는거고, 실제 소송은 국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명의만 대한민국

강성배 2009-09-18 16:22:54
답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br />
<br />
대한민국 정부 또한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정부로 국한하는 의미라고 봅니다.<br />
실제 소송시에는 각 행정기관의 명칭으로 국한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br />
<br />
대한민국은 정부, 국민, 국토 등을 통칭하여 부르는 의미라고 이해한다면 소송 당사자의 원고가<br />
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또 다시 국민을 피고로

강성배 2009-09-18 16:27:42
답글

만일 '대한민국'이라 표기한 정부로부터의 소장이 있다면 오류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입니다.

이도경 2009-09-18 16:41:45
답글

원고 : 대한민국<br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경한<br />
<br />
이렇게 되어 있군요.<br />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정하엽 2009-09-18 17:17:28
답글

아무리 확대해도 법률상의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 를 넘어설 수는 없지요.<br />
그런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주인을 고소하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br />
<br />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지없이 드러나네요<br />
<br />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나봅니다. ' 국가는 부르조아의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

백영식 2009-09-18 23:19:53
답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소송당사자에 대해서 여기서도 개념의 혼란이 있습니다.<br />
형사소송은 수사주체는 경찰,검사이고 기소는 검사의 전권사항 즉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br />
행정소송은 위에서 이희관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만 편의상 행정청으로 하고 있습니다.<br />
<br />
민사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있어서 이에 의하게 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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